처분청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 매매총이익률(□%)에 대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추계경정시 이를 매매총이익률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 매매총이익률(□%)에 대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추계경정시 이를 매매총이익률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 O)
(2) 조사청의 OOO(대표 권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 전역 및 OOO등지의 식당, 슈퍼 등에 식자재를 판매하는 도매업체로 연간 수입금액이 꾸준히 상승하여 연매출 OOO원대로 성장하였고, 농수산물 뿐 아니라 라면, 조미료 등 공산품까지 취급품목이 다양하다. (나) OOO은 라면․조미료 등 식품관련 공산품 일체를 취급하는 업체 특성상 일반소매점 대상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고된 매출처의 대부분이 음식점으로 슈퍼 등 소매점 매출신고내역이 극히 미미하고, 슈퍼마켓 등 소매점 매출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교부없이 무자료로 다수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 권OOO의 남편 전OOO(실행위자)이 관리하고 있는 매출거래 명세 전산자료를 확보한 바,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242개 슈퍼마켓 거래처에 대한 무자료 매출금액이 OOO원이다.
(3)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 및 처분청의 매출환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매출누락 환산 내역 (OO: O, O) (4)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등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 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기준 중 하나의 방법인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따라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동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2008년 10.87%, 2009년 11.37%)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9%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 매매총이익률에 대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추계경정시 이를 매매총이익률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