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723 선고일 2013.08.22

처분청이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 매매총이익률(□%)에 대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추계경정시 이를 매매총이익률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 권OOO)과는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 O지방국세청장(이사 “조사청”이라 한다)은 식품,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대표 권OOO)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동종업종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OOO원)을 매출누락액(공급가액)으로 하여, 2013.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 2009년 POS자료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소명하기는 어려우나 OOO으로부터의 매입품목 중 일부는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자료로 신고되었다. 처분청이 과세처분시 적용한 업종별 부가율 10.63~11.37%는 대형마트 등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동네상권의 마트는 실질적으로 처분청이 적용한 부가율보다 낮고, 소매상품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체 폐기처분해야 하며, 동네마트의 특성상 도난상품도 발생하고 있고 인근상권이 주택가 및 공장단지이므로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소비자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기 미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묶음 할인도 하므로 부가율을 9% 정도로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품목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되었고, 매매총이익율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규모 및 업황을 고려하였을 때 과다하다고 하며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여 달라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O, O)

(2) 조사청의 OOO(대표 권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 전역 및 OOO등지의 식당, 슈퍼 등에 식자재를 판매하는 도매업체로 연간 수입금액이 꾸준히 상승하여 연매출 OOO원대로 성장하였고, 농수산물 뿐 아니라 라면, 조미료 등 공산품까지 취급품목이 다양하다. (나) OOO은 라면․조미료 등 식품관련 공산품 일체를 취급하는 업체 특성상 일반소매점 대상 매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신고된 매출처의 대부분이 음식점으로 슈퍼 등 소매점 매출신고내역이 극히 미미하고, 슈퍼마켓 등 소매점 매출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교부없이 무자료로 다수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 권OOO의 남편 전OOO(실행위자)이 관리하고 있는 매출거래 명세 전산자료를 확보한 바,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242개 슈퍼마켓 거래처에 대한 무자료 매출금액이 OOO원이다.

(3)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 및 처분청의 매출환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매출누락 환산 내역 (OO: O, O) (4)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제1항 제4호 라목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등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 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기준 중 하나의 방법인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따라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동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총이익률(2008년 10.87%, 2009년 11.37%)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9%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동 매매총이익률에 대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추계경정시 이를 매매총이익률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