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3-서-1720 선고일 2013.09.10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동업자 이OOO는 2006.9.18. 서울특별시 OOO(대 16.41㎡ 및 건물 48.39㎡,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지분으로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9.25.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원(총 OOO원 중 청구인 해당분,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2008.6.20.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였다가 2013.2.18. 쟁점지급이자를 공동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부채의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이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2013.3.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 분양가액 OOO원(공급가액)으로, 공동출자금 OOO원과 쟁점차입금 OOO원을 합하여 취득하였는바, 2006.9.18. 청구인과 이OOO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에 2008.6.20. 차입한 쟁점차입금은 공동사업의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이에 따른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이OOO도 2012.12.31. 쟁점지급이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OOO 간에 2006.9.1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2006.9.18. 계약)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OOO는 분양사업자 OOO 주식회사와 2006.9.18. 쟁점부동산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에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청구인과 이OOO는 2006.9.25.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개업일 2008.5.10.)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8.5.19. 소유권 보존등기되었고, 2008.6.20. 청구인과 이OOO가 소유권 이전등기(2006.9.16. 매매원인)하였으며, 2008.6.20. OOO은행(OOO지점)을 근저당권자로, 청구인과 이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쟁점차입금의 120%)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의 여신기간별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6.20. 쟁점차입금 OOO원을 대출받아 2011년에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공동사업자 이OOO는 동일자에 대출금액 OOO원, 2011년에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관련 차입금 OOO원의 이자지급액은 총 OOO원(청구인 OOO원 + 이OOO OOO원)으로, 청구인은 이 금액의 1/2인 쟁점지급이자 OOO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6)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경정청구 검토조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 및 관련서류 등을 검토한바, 차입금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 OOO원(청구인 해당분, 쟁점지급이자)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공동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7) 한편, 공동사업자 이OOO는 청구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2.12.31. OOO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2013.2.7.자로 2011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에 나타난다.

(8) 청구인과 이OOO의 쟁점부동산 임대업 관련 2011년 재무상태표에는 장기차입금이 OOO원, 자본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9) 살피건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공동사업계약서에서 청구인과 이OOO는 은행차입금을 제외하고 각 OOO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1년 재무상태표에서 쟁점차입금 외에 자본금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입금은 2006.9.25.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후인 2008.6.20.에 발생한 점, 공동사업자 이OOO도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여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공동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