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한 것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717 선고일 2013.11.27

자기관리하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능인 및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자에게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여 사업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년 11월 OOO과 계약금액 OOO원에 OOO고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2009년 제1기 중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2.9.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2013.1.9. 당초 2008년 제1기분으로 과세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당초 2008년 제1기분으로 과세한 과세표준이 2008년 제2기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한 2008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취소하고, 2012.1.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OOO로부터 쟁점공사 진행에 대한 금전대가를 수취하여 이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과 노무자들 사이에는 고용계약이나 업무수행의 지시, 근태관리 등의 지휘통제행위가 전혀 없어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OOO과의 계약에서 OOO원을 노무비 대가로 받았고, 다른 공사의 진행에서 OOO원을 추가로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노무자와 같이 일하기 때문에 노무자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파악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노무비를 전달한 것일 뿐이며, 인력공급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청구인이 수취한 노무비 대가는 대부분 노무자들에게 분배되었고(OOO원), 그 결과 청구인의 몫으로 남은 금액인 OOO원은 청구인이 노무를 제공한 대가인 인건비다. 청구인에게 남은 OOO원은 과세된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이는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노무제공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중 사고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청구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문구를 계약서에 넣지 않았을 것이다. OOO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은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공사시공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OOO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 옆에 "VAT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O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과 청구인이 2008년 11월 체결한 공사시공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은 OOO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골조공정의 인건비(철근작업)에 대해 계약금액 OOO원, 계약기간 2008.11.22. ~ 2009.5.30.로 하여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상 “계약이행”항의 “이행기준”란에는 “을(청구인)은 갑(OOO)이 제시한 도면과 시방서 및 갑의 현장대리인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여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안전조치”란에는 “갑은 안전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을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가 적법하고 일반상관례를 벗어나지 않는한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고책임”란에는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성청구”란에는 “을은 기성청구 및 수령을 월()회로 하며, 기성고 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갑의 기성지급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성지급”란에는 “갑은 을의 기성청구에 대하여 노무비는 익월15일을 지급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1-0-)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건설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중 김OOO 등 노무자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2009.1.7.부터 2009.9.28.까지의 기간동안 OOO 이외에도 OOO건설, OOO건설, OOO건설, OOO종합건설 등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통합시스템에 청구인은 OOO건설로부터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지급받았고, 일용근로자로 세액이 원천징수되었으며,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윤OOO 외 4명의 노무자들도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이 지급받았고, 일용근로자로 세액이 원천징수되어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명서(2012.6.1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 비계, 콘크리트타설 분야의 팀장으로서 OOO과 공사계약금액 OOO원으로 위 분야의 일괄 책임조건(장비, 자재, 노무비, 식대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청사의 부도로 노무비조차 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건설 상무이사 정OOO의 진술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를 받아 노무자들에게 급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에게 남은 금액은 청구인이 제공한 단순노무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공사시공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22.부터 2009.5.30.까지 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금액 OOO원에 OOO고등학교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골조공정 철근작업을 수행하고, 청구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OOO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OOO에 대해 기성청구를 하면 현장노무자의 노무비를 익월 15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2009.1.23.부터 2010.7.8.까지 OOO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김OOO 등 노무자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기관리하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인 및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자에게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