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관리하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능인 및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자에게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여 사업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자기관리하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능인 및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자에게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여 사업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과 청구인이 2008년 11월 체결한 공사시공계약서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은 OOO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한 골조공정의 인건비(철근작업)에 대해 계약금액 OOO원, 계약기간 2008.11.22. ~ 2009.5.30.로 하여 공사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상 “계약이행”항의 “이행기준”란에는 “을(청구인)은 갑(OOO)이 제시한 도면과 시방서 및 갑의 현장대리인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여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안전조치”란에는 “갑은 안전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을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가 적법하고 일반상관례를 벗어나지 않는한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사고책임”란에는 “을 또는 을이 고용한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은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성청구”란에는 “을은 기성청구 및 수령을 월()회로 하며, 기성고 금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갑의 기성지급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성지급”란에는 “갑은 을의 기성청구에 대하여 노무비는 익월15일을 지급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1-0-)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건설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중 김OOO 등 노무자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2009.1.7.부터 2009.9.28.까지의 기간동안 OOO 이외에도 OOO건설, OOO건설, OOO건설, OOO종합건설 등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통합시스템에 청구인은 OOO건설로부터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지급받았고, 일용근로자로 세액이 원천징수되었으며,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윤OOO 외 4명의 노무자들도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이 지급받았고, 일용근로자로 세액이 원천징수되어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명서(2012.6.1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 비계, 콘크리트타설 분야의 팀장으로서 OOO과 공사계약금액 OOO원으로 위 분야의 일괄 책임조건(장비, 자재, 노무비, 식대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청사의 부도로 노무비조차 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건설 상무이사 정OOO의 진술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를 받아 노무자들에게 급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에게 남은 금액은 청구인이 제공한 단순노무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공사시공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22.부터 2009.5.30.까지 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금액 OOO원에 OOO고등학교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골조공정 철근작업을 수행하고, 청구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OOO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OOO에 대해 기성청구를 하면 현장노무자의 노무비를 익월 15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2009.1.23.부터 2010.7.8.까지 OOO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아 김OOO 등 노무자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기관리하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인 및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해 타인 또는 타사업자에게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