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716 선고일 2013.10.18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18.~2004.3.25. OOO OOO OO OOO OOO-O 외 6필지의 토지 2,794㎡(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그 중 쟁점토지는 <표1>과 같다)를 손OOO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2010.1.29. 및 2010.5.25.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OOO원(쟁점토지 OOO원 포함),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을 위하여 2004.3.2.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주거래 은행이 없는 지방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어서 OOO원을 사전에 수표로 인출하여 2004.3.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취득가액: OOO원)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청산일도 불과 13일 이후여서 미리 인출해 놓은 수표로 손OOO 외 1인에게 지급하면서 지급일자와 수표발행번호까지 표기하였으나, 금융권에서 5년이 경과한 수표의 이서자료는 폐기함에 따라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전소유자 손OOO에게 수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아 약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득당시 매매대금의 자금원천 및 수표인출 등에 의하여 상당부분 금융거래정황이 입증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이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거래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고, 중개인이 거래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실지계약서 임을 주장하나,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매도?매수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로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특약사항이 없고, 당시 매매계약을 중재하고 직접 작성하였다는 김OOO의 확인서 글씨체와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지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의 자금원천 및 수표인출 등에 의하여 상당부분 금융거래정황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3.2.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 청구인이 2004.3.3. 위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OOO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인출된 수표가 전소유자 손OOO에게 건네졌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OO원)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에 대하여 가목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는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목은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호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전소유자가 당초에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는 OOO원이라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결정하였으며, 각 필지별 취득가액의 결정내역을 보면, ⓛ OOO은 전 소유자 김OOO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거래가액을 OOO원(당초 OOO원)으로 주장하는 바, 하OOO이 신고한 금액과 상이하고, 김OOO과의 거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같은 리 128-1 외 2필지의 경우 전소유자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지급증빙 등이 없어 정확한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③ 같은 리 127-3 외 2필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소유자와 같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쌍방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그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OOOOOOO OOOO OOOO

(3)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아래 <표3>같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 등에 양도가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 OO (OO:OOOO)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①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② 중개인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③ 금융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소재지는 같은 리 127-3 외 2필지의 토지 1,177㎡(약 356평)이고 매매대금(취득가액)은 OOO원이며, 2004.3.5. 계약금 OOOO원 2004.3.18. 잔금 OOO원으로, 2004.3.18. 손OOO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중개인 김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3.18. 손OOO 외 1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O) (다) 청구인은 2004.3.2. OOO지점(계좌번호: 124-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2004.3.3. 위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OOO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과 수표번호 등은 확인이 되나, 그 인출된 수표가 전소유자 손OOO 등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원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표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4.3.5. 전소유자 손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4.3.18. 잔금 OOO원을 OOO은행 수표 1매(수표번호: #14OOO-××××), OOO원 수표 1매(같은 은행) 및 현금 OOO의 컨설팅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4.3.3. 대출을 받아 수표로 인출하여 갖고 있던 자금임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4.3.2.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OOOOO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각각 확인이 되나, 그 인출된 수표가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처분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