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이 기업을 공개한 1973년부터 존재한 점, 전 비서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부 최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차명주식의 명의자를 관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최ㅇㅇㅇ이 경영권을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차명주식이 기업을 공개한 1973년부터 존재한 점, 전 비서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부 최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차명주식의 명의자를 관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최ㅇㅇㅇ이 경영권을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최OOO(청구인 오빠)은 30여년간 OO기업의 회장으로 있던 자인데 수많은 회사 재산을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자신이 횡령한 회사 재산을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OO기업이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가 정리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회사 근로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자, 노조에서 최OOO을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최OOO은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횡령, 배임 범죄행위와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및 현금 보유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OO기업 선대회장인 부 최OOO(2012.9.11. 사망)이 재산을 횡령하고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 최OOO에게 과세되도록 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세금이 승계되었으며, 차명계좌를 운영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최OOO의 처가쪽 사람들이거나, 최OOO이 30여년간 OO기업의 회장으로 있을 당시 회사 임직원 및 그 가족들, 최OOO의 친구, 지인들로 이루어졌고, 최OOO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잘못 부과한 이 사건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정당하다.
(1) OO기업 차명주식의 최초 발생시점은 주주명부에 대한 전산확인상 어려움이 있으나, 1995년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OOO은 최OOO의 장남으로 1997년에 OO기업의 회장에 취임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박OOO은 OO기업의 차명주식은 1995년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보고 및 배당금 전달 등은 최OOO에게 직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최OOO(전 OO기업회장, 청구인의 오빠)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의 부 최OOO이 2010년까지 OO기업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부 최OOO이 실제 사무실에 출근하여 경영관련된 보고도 받고 결재를 하는 등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고, 배당금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최OOO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확인되며, 2012.9.11. 최OOO의 사망으로 상속자인 최OOO과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OO기업의 2011사업연도말 총 발행주식수는 13,275,489주이며, 실사주인 최OOO(2012.9.11. 사망)의 특수관계자가 3,360,595주(전체 발행주식의 25.3%)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차명주식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기업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차명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자·배당소득금액 합산과세,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보아 1997년 보유분 이후부터 과세하였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소득부터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차명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최OOO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1997∼2011년) 및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2002년∼2011년),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2002년∼2011년) 등을 결정하였으나, 최OOO이 2012.9.11. 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아래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5) 청구인은 최OOO은 청구인의 오빠로서 30여년간 OO기업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사재산을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를 하였고, 많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재산을 관리하였음에도, 마치 부 최OOO이 차명계좌를 소유하고 운영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쟁점금액을 부에게 과세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OOO이 2012.9.11. 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액의 납세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주장이다.
(6) 처분청은 차명주식은 OO기업이 기업공개한 1973년 9월부터 존재하였으며,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최OOO 선대명예회장이 타인명의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최OOO은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부의 재산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전 비서실장 박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OO기업의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부 최OOO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OO의 한OOO 변호사는 2013.11.28.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최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의 존재가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부 최OOO 소유라고 거짓말로 조사공무원을 기망하였고,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날 부 최OOO이 사망하자 더 이상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잘못 부과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에 최OOO을 본건 차명주식 운영에 의한 조세포탈로 정식 형사고소하여, 현재 OOO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있고, 조만간 최OOO을 조세포탈죄 등으로 기소할 예정에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오빠 최OOO이 OO기업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운영하였음에도, 부 최OOO이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운영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쟁점금액이 부 최OOO에게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인 청구인에게도 고액의 납세의무가 잘못 승계되었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OO기업의 차명주식은 기업을 공개한 1973년 9월부터 존재한 점, OO기업의 전 비서실장 박OOO의 진술에 따르면 부 최OOO의 지시에 따라 차명주식의 명의자를 관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부 최OOO이 2010년까지 OO기업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실제로 사무실에 나와서 경영과 관련된 보고도 받고 결재를 하는 등 경영권을 계속 행사한 것으로 최OOO이 진술한 점, 청구인은 최OOO이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차명주식의 소유자를 부 최OOO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