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받은 자금을 거래처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대금 지급 후 환수한 대금을 영업비로 지출하였으나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가공매출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가공매출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받은 자금을 거래처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대금 지급 후 환수한 대금을 영업비로 지출하였으나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가공매출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08∼2010사업연도 중 실제 약품거래 없이 OOO원(이하 “쟁점가공매출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금액을 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감액결정하고,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받음으로써 청구법인 순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약품 매입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3) 2008∼2010사업년도에 복리후생비 등의 과목으로 실제 지출 없이 비용으로 계상한 가공비용 OOO원(이하 “쟁점가공경비금액”이라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합한 금액은 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이라 한다)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상기 적출 외 채무면제이익 OOO원, 매출누락 OOO원, 유사접대비 OOO원, 부당행위 등 OOO원의 적출을 포함하여 법인세가 경정되었으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및 2011사업연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판례를 보아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이상 거래처에 매입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므로 당해 가공매입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이 건의 가공매입자인 OOO의 법인세 과세 내용을 보면, 2008~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의약품 OOO원을 가공매입(쟁점가공매출금액)하여 매출원가로 비용계상한데 대해, 동 가공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OOO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OOO원을 익금산입(가공매출원가를 손금 부인한 것이 아님)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2009.3.3. 선고 2009두515 판결) 및 심판례(조심 2013서58, 2013.3.29.)를 보면 가공매입 대금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당해 법인이 회수하지 않는 이상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건의 경우는 OOO이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지급했던 가공매입대금이 다시 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입증되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출대금이 일단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증이익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OOO의 가공매입(쟁점가공매출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쟁점가공매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증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 건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입금액(쟁점가공매출금액)을 지급하였다가 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소득의 귀속이 분명함)되므로 당연히 OOO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일단 청구법인의 수증이익으로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이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소득금액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의 자회사로서 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거의 같은 기간에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을 계상하여 OOO의 OOO대표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출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다. 처분청도 쟁점 가공매입금액 등이 OOO에게 반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조세심판례(국심 2004중1069, 2004.12.24.)와 같이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이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처분될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와 판례 등에 의하면 OOO 및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청구법인에게도 익금산입하고 가공매입처인 OOO에도 익금산입하여 이중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가공매출금액과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용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수령하였다가 가공매입을 일으킨 OOO의 대표자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다음 <표2>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정상적인 과세가 되는 것이다. <표2> 쟁점가공매출금액 관련한 정당한 과세 방법
(5)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직후에 해산된 법인으로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에 청구법인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었다면 쟁점가공매출금액이 청구법인에 유입된 후에 청구법인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도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으로 유출된 자금이 OOO에게 반환되어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비는 당연히 OOO의 영업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자금이 지원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출금액과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이 발생한 사업연도(2009~2011) 직후인 2011.5.2.에 계열법인간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해산(2011년 7월 청산)된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도매업(의약품을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에만 전업하는 회사이므로 따로 부외영업비를 사용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반면에 OOO은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므로 청구법인을 이용해 가공매입을 일으켜 부외 자금을 마련하고, 처분청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표자 OOO이 이를 OOO의 거래처인 병원 등의 영업비로 사용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일단 받았다가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을 계상하여, OOO의 대표자 OOO에게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사내 유보)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 OOO에게 2008∼2010년 동안 실제 약품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음 <표4>와 같이 발행하였고 동 금액을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및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감액결정하고,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받음으로써 청구법인 순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잡수익으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표4> 가공매출 내역
(2) OOO 등으로부터 약품 매입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은 바, 처분청은 이와 같이 확인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과세기분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표5> 가공매입 내역
(3) 2008∼2010사업년도 동안 복리후생비 등의 과목으로 실제 지출 없이 비용으로 계상한 가공비용 내용은 다음 <표6>과 같은바, 이와 같이 확인된 가공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6> 가공경비 내역
(4) 청구법인은 이미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정당한 회계처리를 않고 실제 대표인 OOO이 인출한 후 장부상 가공매출채권으로 계상해오다가, 청구법인이 청산(2011.5.2.)할 때 잔존하는 특수관계법인 OOO의 OOO원 및 OOO의 OOO원의 매입채무(본 매입채무는 진성거래분임)를 변제하기 위해 동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채권양도계약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표이사 OOO에게 인출된 외상매출금을 가공매출채권으로 계상해오다가 특수관계법인의 매입채무와 상계처리 하였기에 이에 따른 2011사업년도 채무면제이익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이 쟁점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금액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의 가공매출거래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가공매출거래와는 달리 가공매출거래를 통하여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받은 자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OOO 의 사주인 OOO이 이 건 가공거래의 목적이 OOO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환수하고 가공비용을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유출시켰으며 OOO은 가공매입거래시 이들 거래처로부터 OOO(OOO의 동생)가 반환받아 OOO에게 전달하고 OOO은 이를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비로 지출하였으나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점, 가공매입과 가공비용계상 시점이 가공매출 시점을 앞서기도 하고 가공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손금에 산입하여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인출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등의 각각 행위들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가공매출금액의 현금입금시 이를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