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종이제품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4%로 이를 소득률로 환산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규정된 추계결정 및 경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종이제품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4%로 이를 소득률로 환산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규정된 추계결정 및 경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김OOO로 되어있음)과 OOO동 744소재 ㈜OOO유통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되었으며 인쇄용 종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9~201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다음 표와 같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OOOOOOO OOOOO OOOOOOOO (OO: O) O (OO) - OOOOOOO O OOOOOOOO OO OO O (OO) -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 OOOOOOOO OOOOOO OOOO OOO (다)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와 같이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2009~2011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 O)
(2)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혼자 운영하여 관련 경비에 대한 원장 및 증빙서류등 기록․관리가 불가능하여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유통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OOO유통과 쟁점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하였으며 ㈜OOO유통 여직원 구OOO(구OOO에서 개명)이 ㈜OOO유통과 쟁점사업장의 매출, 매입관련 주문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OOO유통과 쟁점사업장의 회계장부는 최OOO세무사가 기장하였고 관련장부를 전산매체로 제출받아 조사 시 검토하였으며, 사무실여직원이 ㈜OOO유통과 쟁점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혼자서 장부기록이 불가능하여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성이 없다. (나) 소득률이 다른사업장에 비하여 높으므로 경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유통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명의상 대표인 김OOO가 화실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던 곳으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임대료는 김OOO가 지급하였고, ㈜OOO유통에 근무하던 구OOO이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인건비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수부대경비로 예시한 경비 중 물류비용은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용지 주문 시 제지회사에서 거래처로 배송해주기 때문에 경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전기 및 수도요금, 환경처리비용, 기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도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았는바, 쟁점사업장 관련비용은 매입비용 외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률이 동종업종 다른 사업장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08.12.03.선고 2007구합15476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07.06.28.선고 2006구합43894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1.15.선고 97누20304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이, 장부가 있음에도 추계로 신고한 것은 세금을 고의적으로 축소 신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사업장의 경우 비치된 장부가 없으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이는 다음과 같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피고용인 없이 혼자 운영하고 있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가액을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경비(환경처리비용, 물류비용, 전기수도비용, 기타 판매관리비 등)에 대해 원장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신고서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2011년도에는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규정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던 2009년~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인건비 합계금액 OOO원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음”은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이 비용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고 실지조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추계요건인 “필요한 증명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매입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경우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소득금액이 과다하여 필수적인 경비가 누락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추계결정사유인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며 동일업종의 다른 신고자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것이다.
1. 동종업종의 소득률과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된 쟁점사업장의 소득률 은 다음 표와 같은 바, 그 차이가 약10배에 달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기준경비를 포함한 필요경비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 (OO: O)
2.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입비용 이외에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기타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는 기준경비율의 기본취지일 것이며, 쟁점사업장 역시 매입비용 이외에 필수 부대경비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은 동종업종 평균에 비하여 기준경비 상당액만큼 과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가액만을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동일업종의 다른 신고자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공평하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2013.8.7. 청구인의 추가항변을 통하여 청구인은 거래처가 반품을 하는 경우 또는 긴급주문시 등 관련 물류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고, 거래처 개척 및 유지비, 통신비 및 교통비 등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가 차감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반영되었는바, 납세 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혼자 운영하고 있어 매입가액을 제외하고는 기타 모든 경비에 대한 기록관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OOO유통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유통을 동시에 관리한 사실이 청구인 및 관련인의 문답서를 통해 확인된 점, 국세청에서 발표한 청구인이 영위하는 종이제품도매업(업종코드 513410)의 단순경비율이 94%로 이를 소득률로 환산할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 2009년 5.7%, 2010년 7.0%, 2011년 10.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규정된 추계결정 및 경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