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3서1684 선고일 2014-09-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중도상환수수료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장 등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 고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액으로, 지출의 목적이 기존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3.31.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아래 ①~⑤와 같은 내역 등으로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2.5.2.~2012.1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2007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처분청의 과세사유와 같이 적출하여 2012.12.14.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디지털스마트카드 사업권 매입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지출된 비용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정부정책의 변경에 따라 그 시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일 뿐 영업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며, 디지털스마트카드 사업권 매입금액이 OOO과의 기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지속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도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서울행정법원(2011.12.23. 선고 2009구합5204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2013.5.22. 선고 2012누3134 판결)에서도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쟁점사업비는 영업권에 해당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중도상환수수료는 청구법인의 고객이탈 방지 및 은행의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로서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위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쟁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우량 고객들에게 한정하여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접대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된 쟁점사택관리비는 명문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비용이고, 위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외국인 임원들에게 대한 사택관리비는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인데다가 임원들이 ‘주주 등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아닌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쟁점임원성과급은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의 한도 내의 금액에서 이사회결의로 지급한 성과급이므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고, 위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 역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5) 쟁점경영지원비는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자회사 업무를 관리·감독하거나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사업성과와는 영향이 없어 애당초 청구법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이고, 위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 역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미청구한 경영지원비 중 해외현지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서의 주주활동 경비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6)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4855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OOO 지점이 우량지점인 점, 스마트카드사업의 대가를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연계하여 분석하지 않고 병원지점의 영업이익과 연계하여 분석한 점, 계약 위반시 병원지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비는 스마트카드 사업권의 대가라기 보다 기존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지속함으로써 청구법인 OOO지점의 업무이익을 배타적·독점적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내부규칙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항을 두고 있으나,이러한 면제가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지점장의 개별적·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특정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정고객에게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3)청구법인은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택관리비 등 개인적인 경비에 대하여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는데 비하여 외국인 임원에 대하여는 고가의 사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사택관리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임차사택에 거주하는 자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사택관리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 및 이사회 결의는 성과급을 임원의 보수에 포함하며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개정하였으나,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지급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본점발생 경비 중 일부를 배부하고 해외현지법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OOO 등에 소재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는 현지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5개의 해외현지법인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으로 발생된 부임경비 및 부임 전 경비 등 직접경비와 해외현지법인과의 업무연락경비 등 간접경비 모두 해외현지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리스크를 감소시켜 현지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경비로 보이므로 미청구한 쟁점경영지원비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사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22의2(경정 등의 효력규정)에 따라 그 효력은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조사결과에 따른 증액경정처분임에도 동 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 없는 당초신고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사안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대상이지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디지털스마트카드 사업비 명분으로 OOO에 지급한 OOO원이 접대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제공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한 사택관리비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임원에게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임원성과급등이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한 경영지원비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에 디지털스마트카드 사업비 명분으로 OOO에 쟁점사업비OOO을 지원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하여 왔는 바,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의 2001.12.6.자 내부결재 문서OOO 등에 의하면, OOO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정보화정책에 따라 K-cash(스마트카드) 기반의 ‘디지털 의료카드’를 도입하고자 2001.11.19. 청구법인에게 디지털 의료카드사업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고OOO, 청구법인은 동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의 디지털 의료카드사업권을 확보할 경우 향후 5년간 OOO원의 순수익OOO이 기대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OOO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이 2001.12.6. OOO에 제출한 K-cash(스마트카드) 기반의 디지털 의료카드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K-cash(금융결제원과 전 국내은행이 참여하여 개발한 전자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의료카드를 도입할 경우 환자의 진료카드와 직원의 근태관리용 카드의 기능을 하게 되어 병원으로서는 환자 및 직원의 복지향상, 병원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고, 은행으로서는 고객확보 및 전자금융 인프라 확충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법인은 2002.4.29. OOO 및 OOO으로부터 디지털 의료카드 사업권을 부여받은 OOO와 디지털 스마트카드 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간 독점적으로 OOO에서 디지털 스마트카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OOO에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OOO과 OOO는 청구법인이 디지털 스마트카드 발급시스템 및 이용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하고, OOO은 청구법인이 디지털 스마트카드 발급 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영업장소 이외에 1층 원무과와 인접한 장소에 약 20평 정도의 공간을 계약기간동안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 OOO 또는 OOO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액은 계약 잔여기간의 기대이익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하되, 기대이익은 OOO지점의 영업이익×잔여계약기간으로 하고, 그 금액은 OOO원/7년×잔여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우량지점인 OOO지점 창구의 임대기간이 2002.3.30.로 종료하는 시점에 스마트카드에 대한 협상을 거쳐 2002.4.29. 기존의 은행창구와 함께 병원 1층에 은행창구 20평을 추가로 임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스마트카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스마트카드사업에서 발생할 이익과 연계하여 분석하지 아니하고 병원지점의 연간 업무이익 OOO과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간 독점사업권을 부여받으면서 계약 위반시 병원지점의 업무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금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비는 스마트카드 사업권의 대가라기 보다는 타 경쟁은행의 진출의지를 사전에 제압하고 임대차관계에 있는 병원과의 원활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병원의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았다. (다) 디지털 스마트카드 사업 추진을 전후한 청구법인OOO의 사업수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내규규정인 ‘여신세칙’ 및 ‘여신업무수수료 징수기준표’에 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아래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 잔여 대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기한이익 상실, 상계 등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기한전에 회수하는 경우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특별약정과 같이 은행과 채무자가 별도 약정하거나 협의한 바에 따라 대출금을 기한전에 상환하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 영업점장/심사역 이하 전결여신에 대하여는 영업점장이, 영업본부장/심사역 이상의 전결여신에 대하여는 기업마케팅본부장 또는 대기업영업본부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영업본부장/심사역 이상의 전결여신 중 개인금융담당 임원 및 소관영업점 여신에 대하여는 개인마케팅부장이, 여신관리부 및 전략여신부 소관 여신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

② 개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 ~ ㉯ 위 ①호와 동일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 가계여신상품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급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 개인마케팅부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회전한도거래 대출의 경우 ㉴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여신세칙’ 및 ‘여신업무수수료 징수기준표’에 의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 중 ①목 마호와 ②목 마호에 의하여 면제한 쟁점중도상환수수료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 부장 등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 고객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유사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았는바, 청구법인은 향후 대출상품 판매 및 기존고객 유지를 위하여 약정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 것은 구매의욕 자극을 위한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내부규정인 임원보수·복지·여비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라 외국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사택용 집기 및 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상의 사택관리에 필요한 사택관리비 및 수선유지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대하여는 종업원 복지규정상 임차보증금 이외에는 관리비등 어떠한 실비변상적 지원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쟁점사택관리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4) 쟁점④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2.29. 제37기 제2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정된임원 보수·복지·여비규정 개정(안)에 따라, 2007사업연도에다음과 같이 임원들에게 OOO원(쟁점임원성과급)을 지급하였다.

○○○ (나) 위 임원 보수·복지·여비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종전에는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율표(별표1)에 의하여 지급하되, 이 중 100분의 50은 OOO은행 주식을 매입하여 재임시까지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원에게는 보수와는 별개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하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고, 상무의 보수는 은행장과의 개별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임원의 성과급을 보수에 포함하되,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임원의 보수는 새로운 보수 적용일(2003.12.29.) 전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쟁점⑤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본점발생 경비 중 일부를 배부하고 해외현지법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아래 나타난 바와 같이 OOO 등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는 OOO원(쟁점경영지원비) 상당의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배부하고 있는 경영지원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직접경비

○○○

② 간접경비

○○○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경영지원비가 주주로서 자회사 업무를 관리·감독하거나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과 사업성과는 영향이 없어 청구법인이 애초부터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6)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조사결과에 따른 증액경정처분임에도 동 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 없는 당초신고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면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485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불복청구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스마트카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 그 대가를 스마트카드사업에서 직접 발생할 이익과 연계하여 분석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지점의 연간 업무이익 OOO과 연계하여 분석한 점, 스마트카드 도입 이후에도 청구법인 지점의 업무이익이 스마트카드 도입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사업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비는 청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라 독점적 수익이 보장되는 OOO의 스마트카드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 보다 사업수익 증대와 관련없이 제3자의 카드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OOO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OOO의 특수관계자에게 임의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거래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대상이 특정 고객으로 제한되며,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법인세법제25조 제5항의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중도상환수수료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장 등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 고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액으로, 지출의 목적이 기존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에 해당된다 하겠다.

(9)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택관리비가 내부규칙인 ‘외국인 임원의 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기료·수도료 등과 같은 쟁점사택관리비는 임차사택에 거주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경비이므로 그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10)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원성과급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임원 보수·복지·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성과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12.29. 개정한 임원 보수·복지·여비규정을 보면, 성과급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종전의 성과급 규정을 삭제하고, 성과급을 임원의 보수에 포함하여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개정하여 쟁점임원상여금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원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하겠다.

(11) 끝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과 OOO 소재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현지 세무당국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영지원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OOO과 OOO 소재 현지법인에 대하여도 OOO과 OOO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영지원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부임경비 및 부임전 경비 등 직접경비는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리스크를 감소시켜 현지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경비이며,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연락경비 등 간접경비도 해외현지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경비로 보이므로 쟁점경영지원비는 익금에 해당된다 하겠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쟁점② 관련 >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삭제 <2005.12.31.>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쟁점③ 관련 >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삭제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쟁점④ 관련 >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삭제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쟁점⑤ 관련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생 략)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