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이 아니라 동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닌 계약해제로서 위약금액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날로 인식함이 타당함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이 아니라 동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닌 계약해제로서 위약금액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날로 인식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대법원 판결 확정일(2011년)이므로, 2009년이 귀속시기라 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대법원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리하여 소송으로 나아가 판결로써 그 권리의 존재, 범위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득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96누2200. 91누8180), 계약의 해제여부 확정과 위약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의 확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확정 되기 때문에, 청구사건의 경우 OOO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의 유효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행한 해제통보만으로 해약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약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해약이 확정되어 기타소득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선례들은 판결확정일이 아닌 해제일을 위약금의 귀속시기로 본다는 판결이나, 모두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의 판결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본건과 차이가 있으며, 판례 이외 심판결정례 및 기타 예규 등도 모두 본건과 본질적인 점에서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선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없이 무차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판례와 심판결정례 등을 살펴보면,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이 계약무효로 인한 계약금의 전부 반환을 요구하는 본 건과는 달리, 계약의 유·무효는 다투지 아니한 채 감액청구만을 한 사안이 다수였는바, 소송이 위약금의 감액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해제 통지시 위약사실의 확정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매도인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5년 내지 8년 등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위약금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었고, 해제 이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해제사실 확인서나 계약금 포기 각서 등을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이 존재한다. 즉, 청구사건과 달리 해제당시에 위약금의 귀속 및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고, 차후 위약금의 귀속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그 귀속여부 및 액수 등이 변동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 또한 충분히 존재하였으므로, ‘해제통보시’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청구사건은 해제통보 이전에 이미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해제통보시’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제통보시에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되고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민법제398조 제2항),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대법원 91다11490), 위약금 몰취약정에 따른 위약금의 취득 권한 및 액수에 관한 다툼이 제기되는 한 그 귀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초 몰취한 계약금 OOO원은 통상의 계약금 비율(10%)보다 부당하게 과다(대금의 30%)하여 결국 판결에서 OOO원이 직권으로 감액되었고, 해제당시의 OOO원은 단지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불과하여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위약사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위약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차후 소송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 하여 그 감액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판결확정일에 비로소 위약금의 취득 권한 및 액수가 확정된다 할 것이어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도 그 때가 될 것이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선례들은 대부분 손해배상예정액이 매매대금의 10%내지 15%를 넘지 않았고, 서울행법2012구합379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선례들은 모두 매수인의 반환청구가 기각되었는바,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해제당시에 차후 판결로 인해 위약금의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해제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구합379)은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반환하게 되었으나 이는 판결이 아닌 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시혜적인 의사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위약금의 액수가 변경 확정된 것일 뿐 처음부터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이를 감액한 청구사건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과 OOO의 소송원인은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위약금 반환청구 소송이고, 위약금채권의 존부는 계약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는 기타소득의 발생여부와 직결되는 것인바, 청구사건 또한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매매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계약의 유·무효에 따라 청구인에의 위약금 귀속여부가 달라져 결국 기타소득의 발생과 액수에 양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구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계약의 무효’가 아닌 것으로 확정‧결정되었으므로 그때 비로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통보일인 2009년도가 아니라,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11년이다.
(2)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09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2009년 귀속으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해제 통보 전에 이미 OOO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위약금의 귀속 및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상태였고, 차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로 판명될 시에 수령한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해제 통보 당시에는 위약금 반환에 대한 위험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당초 몰취한 계약금 OOO원은 통상의 계약금 비율(10%)보다 부당하게 과다(30%)하다는 이유로 결국 OOO원이 판결로써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위약금의 몰취 여부 및 귀속, 금액을 둘러싸고 쟁송이 계속되어 그로 인한 소득의 귀속여부 자체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었던 해제일 당시에 그 소득을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보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과 OOO의 사업약정서에 의하면 2007.4.30. 기타소득인 계약금 OOO원을 수수하였으나, OOO이 청구인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주)OOO에게 피인수되면서 2008.11.28.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약정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청구인에게 보내고, 쟁점사업약정을 작성한 OOO의 대표이사와 청구인을 ‘허위 등으로 사업약정서를 작성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으나 무혐의처리되자, 2009.1.6. 민사소송으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 쟁점사업약정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이 계약체결일인 2007.4.30.부터 24개월이 경과한 2009.4.30.이 지나도록 쟁점사업약정의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자, 2009.7.28. 쟁점사업약정서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이 권한 있는 당사자 간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다 양측의 이견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바,소득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양 당사자 간 계약해지 의사가 합치된 시점을 청구인이 OOO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09.7.28로 보고, 동일자에 계약금 OOO원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OOO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라는 주장은 동 소송 진행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약정서가 ‘무효’인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대법원까지 진행하였고, 대법원에서는 동 계약이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정 판결한 사건이므로, 동 소송은 쟁점대여금이 위약금으로 확정된 사항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쟁점사업약정의 해지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통보일을 귀속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를 간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간의 대법원까지의 소송은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여부가 아니고 당초 사업약정서의 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소송 건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OOO의 수입시기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2009.7.28.)인지 아니면 동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닌 계약해제로서 위약금액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날(2011.6.10.)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09년이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일까지의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07.4.30. OOO 일원 및 같은 곳 OOO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표 1, 2>와 같은 내용의 쟁점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약정 제4조에 따라 합계 OOO원(쟁점대여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OOO은 쟁점사업약정 제6조에 따라 2008.4.30.까지 약정금 OOO원, 2009.4.30.까지 약정금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은 2008.11.28.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약정 당시 OOO의 재산가액, 사업금액 또는 대여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OOO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여상법제393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OOO의 전 대표이사 전OOO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쟁점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이OOO 등은 전 대표이사 전OOO가 당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본 사업약정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사업약정은 OOO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라며 쟁점사업약정은 무효이므로 쟁점대여금OOO의 반환을 요청하는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라) OOO은 2009.1.6.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사전약정은 규모가 큰 거래로서 OOO의 내부규정이나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당시 OOO의 대표이사였던 전OOO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계약이며, 당시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이OOO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에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2009가합1042)을 제기하였으나, 2009.7.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OOO가 쟁점사업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의 대리인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쟁점사업약정 체결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임에도 그 결의없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쟁점사업약정의 체결을 전OOO의 대표권의 남용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하여 OOO에게 패소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7.28. OOO에게 “OOO은 2008.4.30. 및 2009.4.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약정 제7조에 따라 쟁점사업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고 계약금 OOO원은 몰취되었다”라는 내용의 사업약정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 발송하였다. (바) OOO은 2011.1.20. 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1042, 2009.7.16.)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09나73655, 2011.1.20.)에서는 “쟁점사업약정이 이사회결의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OOO의 주장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결정하면서, 쟁점대여금OOO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는 OOO의 주장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약정이 청구인의 이 사건 해제통고로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쟁점사업약정 제7조는 OOO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쟁점대여금의 몰취로써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계약금의 금액을 대금의 10%로 정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정한 점, 쟁점사업약정 체결이후 OOO그룹에 인수된 OOO은 쟁점사업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을 쟁점사업약정과 관련하여 각종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점, 쟁점대금이 OOO원에 이르도록 통상의 계약금과는 달리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예정액 OOO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OOO에게 손해배상예정액 중 OOO원을 반환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OOO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1.6.10. 대법원(대법2011다21204, 2011.6.10.)에서 OOO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년 5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위약금OOO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 1월 처분청은 쟁점위약금OOO을 200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를 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는 경정을 하였다.
(2)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참조), 이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2009.7.28. 당초 쟁점사업약정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고, 동 사업약정 당시 대여금 형태로 계약금(매대대금의 30%)을 수령하였으므로 위약금으로서의 소득은 위 해제통지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일응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 2008.4.30.자 OOO원과 2009.4.30.자 OOO원이었으나 쟁점사업약정 체결 이후 (주)OOO이 OOO을 인수하였고, 인수이후 OOO이 쟁점사업약정 체결당시의 당사자인 OOO 대표이사 전OOO와 청구인을 2008.11.28. ‘허위 등으로 사업약정서를 작성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자 2009.1.6. 쟁점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2009가합1042)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OOO이 패소하자 청구인이 2009.7.28. 당초 쟁점사업약정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OOO에 하였으며, OOO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약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되었고, 2011.6.10. 대법원에서 OOO의 패소 및 위약금 감액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약정의 해제를 통지한 날에 위약금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OOO이 (주)OOO에게 인수된 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청구인과 전OOO를 형사고발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 건은 청구인과 OOO간의 다툼이 당초 쟁점사업약정 당시의 위약금의 다과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당초 사업약정의 무효여부에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위약금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9년 귀속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결정되었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