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목적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680 선고일 2013.12.1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행위는 변칙적인 유통구조나 가격 형성과정을 통해 거래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환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4.17. 설립되어 OOO에서 철-니켈 혼합금속(이하 “혼합금속”이라 한다)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6.부터 2012.11.17.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에 기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환급거부통지하고, 2013.1.9.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에 대한 근거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중 한 곳인 한국자원이 매입자료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국내물품을 매입하여 그 물품을 원하는 외국(중국)의 바이어에 매출을 하는 법인으로, 쟁점거래처가 직접 그 수출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처를 확보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후 수출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어디서 매입을 어떻게 하는지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며 동시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일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며 그럴 권리도 의무도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결국,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 또한 청구법인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으며 그 과세근거가 완전히 분명하거나 근거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거나 조금의 부실도 없는 상황판단이 아니라면 그에 반하여 입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매입자금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처인 OOO (이하 “중국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먼저 외화로 선수금(금융계좌 IBK기업은행 600-0*--002)로 받은 후 원화로 환전하였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원과 물품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보관 장소 사진, 쟁점거래처의 은행 통장사본,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취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에 작업장 비용과 수출을 위한 운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작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물품 소유 구분을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시마다 매번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매입건별로 보관증을 수취하고 사진을 남겨놓는 등 관리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전단계에 미리 거래징수당한 금액을 매입해 주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당한 후 다시 반환(입금)된 사실이 없다면 청구법인의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매입해 주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원화로 환전한 선수금으로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그 거래대금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쟁점거래처에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을 뿐(아래 <표2> 참조), 이후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시 반환(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자금력과 사업개업 후 초기라는 점 때문에 쟁점거래처 이외에 다른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사업장으로 매출 또는 소매를 하거나 수출처도 여러 곳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한 곳으로부터 매입하여 전부 수출하였는바, 이렇듯 전체 물량이 수출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매입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운반전문회사인 ㈜OOO를 통해서 물품을 바로 선적 장소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이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으며(아래 <표3>, <표4> 참조), 더구나 청구법인은 중국 거래처와 수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품매입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로서, 선하증권, 출고내역, 사진, 수출신고필증,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관세사 세금계산서, OCEAN FREIGHT 운반비용,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실제 수출이 이루어고 있다(아래 <표5>, <표6> 참조).

(3) 처분청의 경정근거가 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그 근거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기에 미흡하며 부적합하다. (가)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 대표는 법인 설립전인 2002.2.24.부터 2009.12.31.까지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OOO의 현장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으로 근로소득내역 확인한 결과 ㈜OOO에서의 근로소득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하고 있지만,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보면 201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으로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을 납부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이에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의 진술로는 최종 물품의 단가결정이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진술. 청구법인 대표 김OOO은 중국 거래처와의 협상에서 수출단가가 결정된다고 진술이 상이함’이라고 적혀있으나, 혼합금속은 런던금속거래소 가격동향표(LME OFFICIAL CASH 평균 가격 기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 상황과 시간별로 달라지므로, 국제거래 기준금액은 국제 각 나라별 시점별 상황별로 종합 집계된 평균가격이지 그 가격으로 전 세계의 혼합금속 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더구나 중국 거래처에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청구법인이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는 업체이지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물품의 단가결정은 계약서를 작성한 청구법인과 중국 거래처와의 결정사항이지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는 그 단가결정에 대해서 알 수도 알 권리도 없다. 한편, 위 보고서에는 ‘한국자원의 대표인 박경선 진술을 보면, 물건에 대한 샘플링이 최초로 샘플을 받을 때 성분검사와 단가결정이 한번만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샘플링은 주성분이 주석인 혼합금속(MIX METAL)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중국 거래처가 확인할 부분이며, 동시에 처음 물품을 공급할 때 확인을 하였고, 단가결정 역시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상호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결정하였는바, 샘플링을 통해 주석자체의 함유물 %의 여부나 물품의 하자는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상황이어서 계약 이후 변동 상황일 경우에 조정하기로 한 것이므로 거래 진행 후 2달 동안 단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더구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곳이지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중국과의 거래에서 단가결정이나 물품공급 등의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문제를 삼고 있는 업체는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그 매입처인 한국자원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한국자원을 알 수도 알 필요도 없고, 오직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을 할 뿐인데, 심판결정례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비록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매입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국심 2006중1300, 2006.7.31.). 또한,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입처가 한 곳이며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업종을 고려하면 전량 수출을 하고 수출이 입증된 상태에서 매입이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아니하며, 단 한 곳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전량 매입을 부정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1821, 2012.3.5.). (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심판결정례는 매입처가 단순히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도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시에 사실확인 없이 단순히 과세자료의 통보만을 근거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는 것(국심 2001서312, 2001.6.1., 조심 2008서2519, 2008.1.28., 국심 2005중3368, 2006.9.4. 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선정사유를 ‘법인세과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결과 가공거래 혐의에 대하여 조사의뢰’로 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508, 2010.9.7.).

(4)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더구나 심판결정례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여러 제반사정으로 매입이 사실이며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1.6.24. 선고 2011구합3753 판결, 국세청 심사부가2002-0149, 2002.10.25., 심사부가2008-193, 2008.11.24. 등). 청구법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O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보관 장소 사진, 쟁점거래처의 은행 통장사본,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고, 거래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물품보관증, 물품사진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매입시 거래상대방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켰으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거래자 신원확인, 거래시 거래물품에 대한 서류 수취, 대금지급, 물품의 수출등 일련의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근거는 한국자원 → 쟁점거래처(㈜OOO) → 청구법인 → 수출(이하 “쟁점거래흐름”이라 한다)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무납부와 미등록사업자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위장거래로서 청구법인을 단순 거래과정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수익한 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하에서 아래 조사내역과 같은 거래는 국가의 재정을 위협하는 조세포탈행위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정한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의 증빙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증빙은 가공거래의 경우에도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갖추는 서류에 불과하며, 오히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현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혼합금속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거래처의 계근서류만 송달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실제 거래를 증빙한다고 보기에 미비한다 할 것이다(청구법인의 거래 현황도 및 조사내역은 [붙임1] 참조)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대표의 경력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시 잘못 검토한 점은 인정되지만, 오히려 관련 기업에 근무하였다는 점은 혼합금속(주석)등 유통구조에 대하여 정통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단계 세금미납을 통하여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탈루금액의 분배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단가결정에 대한 주장부분은 거래관계 일반론에 불과할 뿐더러 수출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 역시 그 대표자인 김OOO이 조사 당시 진술에서 혼합금속의 거래에 대하여 제안한 자가 ㈜OOO 대표자 김OOO라고 확인하였으며, 김OOO은 개인적으로 고물 관련 일을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거래흐름이 정상거래라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아직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자료상 확정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확인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흐름상 최초 발행자 OOO의 조사결과 이미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거래처 고발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세무서의 문제와 다른 거래처의 가공확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으로 중부지방국세청(조사국)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건은 단순한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건이 아니라 거래단계별 순차 공모에 의한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전단계에 악의적사업자(조세포탈자)와 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단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처 또한 문제가 있는 법인에 포함된다 하겠고, 더구나 OOO은 2012.1.19.에, 쟁점거래처는 2012.4.4.에, 청구법인은 2012.4.17.에 각각 개업하여 현 사업 이외에 실적이 전혀 없는 신생업체들이며,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일(2012.4.18.)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하였다고 추정되고, 한국자원 대표 박경선은 중부지방국세청(조사국)의 조사를 지연시킨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금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자원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의측에 의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매입의 증빙으로 제시한 것은 가공거래의 경우에도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특히 물품입고 사진은 불상의 창고 등에서 물품의 확인 없이 자루에 싸여 작위적인 표기만 되어 있어 실제 물품의 종류, 수량, 형태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며, 실제 거래가 있는 고철거래에서는 계근하는 장면,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보관하는 데 비해 턱없이 증빙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관련 재화를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기의 수출물품이 도착하였는지 확인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어야 하며, 더구나 이를 직접 계근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거래처가 제공하는 서류만 믿고 거래하였고, 수출시 컨테이너 작업에도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실거래 없이 거래 단계에만 참여하여 수수료 수익만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렇듯 청구법인은 거래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출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무납부와 미등록사업자등(악의적사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위장거래로 청구법인은 단순 거래과정에 수수료 수익자로 순차공모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개인적으로 고물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자로 혼합금속 등 금속거래의 유통구조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흐름이 조세포탈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는 인식이 가능하였다고 볼 것이고, 더구나 거래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고의성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혼합금속을 매입하여 수출한 후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조세포탈 목적의 악의적 거래로서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2012년 11월) 내용과 한국자원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1월) 내용은 각각 아래 <표9>, <표10>과 같다. (이하 생략)

(2)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에 대한 2012.11.13.자 처분청 문답서를 보면, 김OOO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는 고물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회사의 소속된 상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가 혼합금속 샘플을 보여주고 성분검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출자금 OOO원 중 OOO원은 본인이 일을 하여 모은 자금으로 마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OOO 소재 사무실을 제외한 별도의 사무실, 창고, 하치장 등은 자금 여력이 없어 마련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석성분이 많이 든 혼합금속을 도매(수출)하는 업체이며 취급하는 물품은 주석성분이 80% 이상 함유된 혼합금속이고, 청구법인 설립 전에 쟁점거래처 대표인 김OOO를 알고 있었으며, 중국바이어의 소개로 중국 거래처를 알고 있었는데, 중국 거래처는 폐전선, 구리, 수지 등 비철금속 일체를 취급하는 회사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중국 거래처로부터 수출하기 전에 어떻게 대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일단 샘플을 중국 거래처에 보내고 이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를 본 후 거래를 하자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이 모자라 중국 거래처에서 수출대금을 선입금하였는데, 중국 거래처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금을 먼저 받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출시 단가 결정에 대하여는 “중국 거래처에서 단가를 결정하는데, ㎏당 14.19$로 계약하였고, 샘플은 법인설립하기 전에 김OOO로부터 샘플을 받아 보낸 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중국 거래처와의 물품공급 계약서에는 단가를 ㎏당 14.19$로 체결하였으나 출고내역장에는 원화로 표시한 이유에 대하여는 “고철 및 비철 계통에서는 국제금속시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원화로 표시하는 것이고, 2012.6.22. 수출단가가 OOO원으로 내려간 것은 국제금속시세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출 운송작업에 대하여는 “계근은 쟁점거래처에서 하였으며, 처음 매입한 상태인 1톤 마대자루에 담긴 혼합금속을 컨테이너에 실은 다음 운송하고, 모든 운송은 ㈜OOO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중국 거래처와는 2012년 7월까지 거래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물품을 매입한 후 수출하려고 하였지만 환급이 되지 않아 물품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수출(거래)이 중단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2012.4.18.자 계약서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본인과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OOO가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부터 혼합금속 매입시 1톤 자루에 혼합금속이 담긴 상태로 매입하였으며, 매입한 상태인 자루에 담긴 상태 그대로 수출하였다”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시 단가 결정은 본인이 단가를 제시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측에서 단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한국자원 박OOO이 단가 결정시 박OOO 본인이 혼합금속 샘플을 보내면 쟁점거래처에서 성분검사를 하여 그 익일 단가를 결정하였다는 진술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에서 성분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에서 샘플을 보내면 청구법인은 이를 중국으로 보내 성분검사를 하는 것인데, 성분검사는 청구법인 설립 전에 한 번만 있었다”라고 하면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물품이동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창고나 하치장이 없기 때문에 물품의 이동없이 거래가 진행되며,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매입할 때 물품수량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고, 수출할 때 쟁점거래처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근하였던 것은 계속 거래를 하였던 곳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지면 물품대금 결제를 바로 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물품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물품의 계근(량)없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에 쟁점거래처로 송금되는지에 대하여는 “물품의 이동은 없었으나 물품 수량을 확인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고철 및 비철 도매업에서는 단가 결정이 회사 손익에 상당히 중요한데 대량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공급받을 때마다 단가 결정을 하지 않고 단가의 변동없이 거래한 사유에 대하여는 “중국 거래처에서 수출단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는 국제거래시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중국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이 먼저 입금되면 통상 그 당일이나 그 익일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로 매입대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동시에 재화의 이동 및 재화의 변형이 없는 상태로 물품의 소유자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수출금액을 쟁점거래처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출 및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출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김OOO에 대한 2012.9.4.자 처분청 문답서를 보면, 김OOO는 “쟁점거래처 설립 전 ㈜OOO에서 현장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OOO 거래처였던 OOO으로부터 혼합금속(주석함유금속) 샘플을 받아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던 중 청구법인 대표로부터 판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으며, 압축작업을 거쳐 생산된 금속을 매입하여 그 상태 그대로 매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수출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 김OOO은 ㈜OOO 근무시 알고 있었으며 본인이 혼합금속의 판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김OOO이 중국 쪽에 판로가 있다고 하여 본인은 쟁점거래처를, 김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혼합금속 공급시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의 이동은 없었는데, 청구법인이 하치장이 없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에서 보관을 하였으며, 일반적인 업계의 계량(근) 작업은 물품 이동시 마다 이루어져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하치장이 없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에서 물품 공급시 계량(근)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쟁점거래처에서 OOO을 통하여 물품매입시 계량(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 공급된 물품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서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계량(근) 작업이 이루어지고, 물품대금 결제는 쟁점거래처에서 물품 공급(세금계산서 교부)시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쟁점거래처가 한국자원으로부터 매입할 때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이 되었고, 대량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공급시마다 단가 결정을 하지 않고 단가의 변동 없이 거래한 사유에 대하여는 취급하는 물품은 국내․외에서 흔하게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라서 공급시마다 단가 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 1달 기준으로 단가를 협상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자원으로부터 주석함유 혼합금속의 샘플을 받을 당시 월 100톤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쟁점거래처에서는 청구법인에게 판로를 물어보았으며 청구법인에서는 판로(중국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주석함유 혼합금속을 매월 100톤 이상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대금은 중국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지급을 받은 후에 쟁점거래처로 지급을 하며 쟁점거래처는 한국자원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에 있어 물품의 이동 없이 물품 계량(근)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창고에서 보관중인 물품을 쟁점거래처 주관으로 계량(근) 작업 후에 물품이 출고되어 수출된 것이 맞지만 수출의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한국자원은 ㈜OOO 근무시 2012년 초 정도 ㈜OOO과 거래를 시작하여 알게 되었으며, OOO에서 혼합금속 등을 어떻게 매집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며, OOO에서 매입 거래시 물품 운송은 OOO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로 운송하였고(간혹 화물차량을 임차하여 운송하였음), OOO에서 물품 매입시 계량(근) 작업은 쟁점거래처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근)대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 대표 박OOO에 대한 2012.11.19.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문답서를 보면, 박OOO은 “경력은 2011년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OOO에서 OOO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다른 고물상에서 6개월간 구리제품 분류업무 등을 하다가 2012년 1월에 OOO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며 2012년 6월말경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고, OOO은 전에 고물상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배워본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동 제품만을 취급할 목적으로 고물상을 개업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고철, 파지 등을 취급할 목적이었으며, 2012.1.27. 한국자원은 ㈜OOO에게 1회에 최소 15톤 이상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만 쟁점거래처와는 처음부터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OOO과 거래를 하다가 필요에 의해 추가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2012년 3월 말경부터 쟁점거래처㈜OOO에게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와는 ㈜OOO에 납품할 당시 친분을 쌓게 되었으며, 납품가격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지만 실지로 본인이 혼합금속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쟁점거래처가 결정하는 대로 결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혼합금속을 수집해서 샘플을 보냈고, 매입가격의 경우 매출예정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했으나, 거래상대방은 그 가격이면 본인에게 물건을 공급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흔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출단가보다 약 OOO원 정도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2012.3.30. 사업자로부터 혼합금속 5,160㎏을 1㎏당 OOO원인 OOO원에 취득하여 2012.4.10. 5,160㎏을 1㎏당 OOO원인 OOO원에 판매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도 대부분 1㎏당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판매함으로써 1㎏당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계속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낮은 단가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래명세서상 혼합금속을 매입한 곳은 “화성”과 "포항“ 두 곳 밖에 없지만 업체명은 잘 알지 못하며, 화성과 포항으로부터 매입한 혼합금속은 구리제품과 달리 외상거래를 하였는데 물건을 납품하면 1~2일 정도 이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현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와도 외상거래를 하였지만 1~2일 이내에 거의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과 중국 거래처간 2012.4.19.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매매물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계약금액은 $OOO이며, 최초 물품 인도는 2012.5.7. 중국 거래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하고, 이후에는 상호 협의하에 물품 인도일을 조정하며, 당해 장소까지 운임 및 기타 소요비용 일체는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중국 거래처는 선적일 이전까지 선적 예상되는 물품의 양만큼의 대금을 입금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편 쟁점거래처인 ㈜OOO과 그 매입처인 OOO간 2012.4.18.자 물품공급약정서에는 “본 약정은 OOO이 쟁점거래처에게 물품스크랩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쟁점거래처는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도모와 공동의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자원이 쟁점거래처에게 공급하는 물품스크랩은 쟁점거래처가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OOO은 쟁점거래처에게 1달 최소 100톤 이상을 공급하기로 한다. 물품대금의 결제는 계근하여 확인되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이외 앞서 언급한 각 일자별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보관증, 현장사진, 외환거래 계산서, 청구법인 송금내역, TRUCKING 운반비용 매입세금계산서, 운반업체 FREIGHT INVOICE, 청구법인 2012년도 재무제표, 쟁점거래처 사업장 현장사진, 운반업체인 OOO 거래처 원장내역, 2012.5.4.자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갑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OOO 소득금액증명원,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은행 통장 사본, 런던금속거래소 가격동향표 등을 제출하였다.

(7)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보충하고, 또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법의 운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록 민사법 영역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부정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도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되므로, 그 후 거래단계의 수출업자가 악의적 사업자와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에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2두6667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및 전전 단계업체인 OOO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신생업체이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및 OOO의 각 대표자의 진술에 다른 점이 있지만 청구법인의 대표 김OOO과 OOO의 대표 박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OOO의 소개로 혼합금속을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의 이동이나 별도의 계근없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상태 그대로 중국 거래처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단가결정이나 성분검사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서로 달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전제로 하고서도 매출손실 OOO원 및 거래처 매입세액 OOO원 지급으로 총 OOO원의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자원은 혼합금속을 1㎏당 OOO원에 매입한 후 쟁점거래처에 1㎏당 OOO원에 공급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수익하는 미등록사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자원의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직권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의 혼합금속 매입은 폭탄업체(OOO)와 도관업체(쟁점거래처)를 거친 금지금 거래형태와 동일한 변칙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악의적 사업자와 필연적인 상호의존 관계 및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행위는 변칙적인 유통구조나 가격형성과정을 통해 거래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환급받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현장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과정에서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악의적 사업자와 필연적인 상호의존 관계 및 공모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 건 혼합금속의 거래 형태, 유통 경로, 청구법인의 거래방식, 거래기간과 거래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혼합금속을 매입하여 수출하면서 당초 매입 상태 그대로 계근도 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제공하는 서류만 믿고 거래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