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를 통하여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679 선고일 2015.09.07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사업장에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기존에 외주업체를 통해 제조하던 전집류, 사전류 일부에 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OOO(대표자 김성훈, 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를 기존 거래단계의 중간에 추가함으로써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 상당액의 매입원가를 부풀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김OOO에게 지급규정 없이 상여금 OOO원 등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자와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사업자의 2008~2011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을 각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2007~2011사업연도에 김OOO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12.8.9. 청구법인에게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OOO원을 김OOO 및 김OOO 등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자를 실체가 없는 위장사업자로 판단을 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쟁점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모두 청구법인의 익금 및 손금으로 각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자는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영역이던 전집류 및 사전류의 출판사업이 인터넷의 보급 및 사회여건의 변화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해당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경영을 하고자 2008년 3월 처분청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자의 대표자인 김OOO이 생산할 서적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명의로 제조를 하며,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등 출판업 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8.3.1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업자등록 말소(폐업)통지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에서는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인 2008.3.14.부터 2012.8.6.까지의 전 사업기간 동안 현장확인은 물론 그 외의 점검 또는 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김OOO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수리 및 관련 세액의 수납을 하였고, 소득금액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여 왔는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를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각종 신고서의 수리 및 증명서의 발급, 세액의 부과처분 등을 하여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종결 시에 김OOO의 업무일지에 쟁점사업자의 대표자로 활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쟁점사업자의 실체를 부인하고 그 거래 전체를 위장가공거래로 결정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심하게 저해시키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쟁점사업자의 대표자인 김OOO은 사업개시 이후 청구법인의 전집류 및 사전류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를 하였고, 지류의 경우에는 제지업체들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였으며, 제판, 출력 및 제본은 필요한 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하여 외주가공을 하였다. 다만, 해당 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거래를 하던 곳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므로 거래를 지속하였고, 거래로 발생된 원재료 매입대금이나 외주가공비는 김OOO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결제해 왔다. 김OOO이 쟁점사업자의 대표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실제 출판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위 거래처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알 수 있는바, 김OOO은 출판물 거래대가로 수취한 당좌수표 전부에 본인이 배서하여 매입대금 등을 지급하였고, 이는 당좌수표의 부도발생 시 김OOO이 소구의무자로서 수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김OOO은 쟁점사업자의 대표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원재료의 매입 및 외주가공계약을 하고 관련 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면서 출판사업을 직접 영위하였던 것이다. 또한, 김OOO은 실사업자로서 출판서적의 판매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OOO도서관장이 발행한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를 보면 쟁점사업자 명의로 납품된 서적명, 발행자명(쟁점사업자), 발행연월일, 정가, 수량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김OOO이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사업자가 아니라 실제 본인의 책임하에 출판사업을 직접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 간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및 출판물판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자의 대표자인 김OOO은 출판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내부관리업무 및 물류업무 등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고용을 통하여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기존에 전집류 등의 출판사업을 하여 왔던 청구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총무 및 물류업무를 위탁하였고, 그 외의 계약업무, 거래처관리업무 등 주요업무는 직접 수행을 하였다. 출판물판매계약서상 김OOO의 주매출처가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과거 기존 거래처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자의 매출증대는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내용을 보면 정가 및 매출할인 범위의 결정, 재고위험의 부담 등 실제 영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모두 쟁점사업자가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김OOO이 실제 사업자로서 본인이 영위하는 출판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업결정을 하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의 주요거래처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주요거래처들이 쟁점사업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견적서, 실제 거래재화의 상세내역을 표시한 거래명세서, 재화가 쟁점사업자에게 실제 인도되었음을 확인하는 납품서 또는 송장,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김OOO은 쟁점사업자의 대표자로서 거래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수익 및 소득이 김OOO에게 실제 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자를 위장사업자로 판단한 근거로 쟁점사업자의 대표자인 김OOO이 청구법인의 회장인 김OOO의 손자로서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고 사용인도 없는 상태로 영업을 한 점, 조사착수 시 일시보관된 업무일지에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자를 운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쟁점사업자의 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의 일부로서 수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김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추계신고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한 점, 청구법인이 기존에 외주업체를 통하여 제조하던 전집류 등을 특별한 이유없이 쟁점사업자를 통하여 제조함으로써 거래단계의 추가로 오히려 비용의 증가만을 가져왔으므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김OOO이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고, 사용인이 없다는 사유는 실제로 많은 신규사업자들이 사업이력이 없고, 사용인도 없이 개업하였다가 매출액 증대 등으로 여건이 되는 경우 사용인을 추가고용하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사업자를 위장사업자로 판단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참고로, 쟁점사업자는 업종이 제조로 분류되어 있으나, 제조시설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으로 경영이 가능한 업종이고, 타업체의 경우 실제로 1인 사업자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출판업은 별도의 사업장이 있고, 사용인이 다수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한 업종이 아니며, 주소지(자택)에서도 사업자 단독으로 글을 쓰고 편집을 한 후 기획 등을 외주처에 의뢰하여 서적을 만들어 총판이나 대리점 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 이렇듯, 출판업은 연령·사업경험·장소 및 고용인원 등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어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거나 타사업장의 전대 등을 통하여 사업하는 경우가 빈번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쟁점사업자를 위장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김OOO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이 주로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사항과 집안 대소사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김OOO이 쟁점사업자를 실제 경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위 업무일지는 김OOO이 작성한 비망기록으로서 회계장부의 일부분도 아닐 뿐더러 기재내용 또한 작성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업무일지 이외의 다른 비망기록이 존재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위 업무일지는 그 증거능력이 매우 희박한 것인바, 이를 쟁점사업자의 명의위장 여부의 판단근거로 삼는 것은 세법적용의 근간이 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또한,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질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자의 업무는 청구법인 업무의 일부로서 수행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일주일 전에 조사유형을 변경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뜻임을 청구법인에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당초의 조사기간 중에도 조사대응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했고, 청구법인의 본래의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조사유형의 변경 및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협조하여 당초의 기간 내에 조사를 종결하고자 해당 문답서 작성 시 세무공무원들이 질문하는 사항들의 대부분에 대하여 협조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 조사청은 위와 같이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을 김OOO이 위장사업을 영위한 근거라는 의견이나, 해당 문답서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피조사자로서 조사기간의 연장과 조사유형의 변경이 결정되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세무공무원들의 질문사항에 협조적이고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 세무공무원의 의도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으므로 결코 처분청의 판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처분청은 김OOO이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에 근거한 기장에 의하여 출판업에 필수불가결한 주요경비인 디자이너비용, 삽화 등 화가지급비용, 작가지급비용 등의 외주비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적정하게 계상할 경우 추계신고에 비하여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김OOO이 추계신고를 통하여 어느 정도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였는지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이 추정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외주업체를 통하여 제조하던 전집류 등을 특별한 이유없이 쟁점사업자를 통하여 제조함으로써 거래단계의 추가로 오히려 비용의 증가만을 가져왔으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추정에 의해서만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자를 위장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김OOO은 자기의 책임하에 출판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의 체결, 출판물의 가격결정 등 중요한 사업방침의 결정, 거래대금의 수수 등의 사업자로서 필수불가결한 영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행위 및 거래가 김OOO에게 실제 귀속되었고, 자유로운 의견진술이 제한된 여건에서 작성된 문서 및 증거능력이 희박한 추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김OOO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자가 비록 청구법인 직원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더라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김OOO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김OOO이 해외유학 후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바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 조사 착수 후 사업장 일시보관을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이사로 재직 중인 김OOO의 집무실을 집중 조사한바, 쟁점사업자의 별도 사업장이 없었고, 사업장 일시보관 조사시 확보한 김OOO의 2009년(당시 만24세) 업무다이어리를 보면, 청구법인에서의 회의참석, 보고서 작성, 교육, 현장방문, 부서회식 참석, 경영수업내용 등의 공적업무와 제사, 할아버지 김OOO 회장과의 여행, 가정의 대소사, 개인투자, 개인공부 등 사적인 내용까지 매우 세심하게 모든 일정을 기록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업무다이어리 어디를 보더라도 쟁점사업자를 운영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출판 관련 업무를 처음 배우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사업자와 관련된 업무내역이 전혀 없었는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과의 문답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자의 업무가 청구법인 업무의 일부로서 수행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출된 법인의 소득이 김 OOO 이 아닌 청구법인의 회장 김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비록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김OOO이 납부한 소득세를 감안하면 조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김OOO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본바,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복식부기 기장의무자로서 기장능력이 있음에도 추계신고(단순경비율 95.8%)로 조세부담을 회피하여 김OOO의 소득세 부담은 거의 없었고, 소득세는 조사종결시 전액 김OOO에게 환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법인이 소득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김OOO의 손자인 김OOO의 명의로 위장가공거래를 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김OOO이 경영수업을 위하여 쟁점사업자를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OOO의 경영수업은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김OOO이 청구법인에 출근하기도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고 청구법인에 의해 운영된 쟁점사업자를 김OOO의 경영수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법인이 기존에 외주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조하던 전집류 등을 쟁점사업자를 거쳐서 제조한다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한, 김OOO은 쟁점사업자의 사업 대부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나, 소액의 원고료 이외에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소득금액 OOO원 대부분을 증빙없이 거래처에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매입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자와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자의 2008~2011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그 차액을 청구법인의 회장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김OOO은 상호를OOO로 하고, 사업의 종류(종목)를 출판으로 하여 2008.3.14.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구청장이 2008.3.14. 발행한 출판사신고필증에 의하면 쟁점사업자의 대표자 김OOO은 명칭을 OOO로 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출판사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서관자료 납본증명서에 의하면 발행자명에 O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자가 도서 40종(80점)을 OOO도서관에 납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자를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2012.7.30. 처분청이 발급한 김OOO에 대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명세(OOO 주식회사 외 19), 대금지급 수표 사본(쟁점사업자 명의로 배서), 거래사실확인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서 등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바) 쟁점사업자가 2011년 12월 청구법인과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쟁점사업자가 2008년 3월 청구법인과 체결한 출판물판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자의 작업진행서(학습만화 세계의 역사 등)에 의하면 결재란에 청구법인의 담당자, 팀장, BU장, 상무, 사장, 대표이사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입문영어학습사전 등의 간행도서들에는 발행처가OOO, 발행인이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조사청이 2012.4.16. 작성한 청구법인의 경영총괄상무 이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조사청이 2012.4.16. 작성한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총괄이사 김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경영총괄상무 이OOO의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은 김OOO의 출판 경력을 위하여 김OOO을 대신해 처분청에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자의 별도 사업장 및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자의 계좌관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청구법인의 재경팀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한 경영기획총괄이사 김OOO의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자의 대표자 김OOO은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당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납품대가의 수령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쟁점사업자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OOO은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총괄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쟁점사업자의 총무 및 물류 등을 청구법인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탁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사업자의 업무 전반을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김OOO은 쟁점사업자의 대표자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총괄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자의 2008~2011사업연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청구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각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