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매출액과 (대응)매출원가 모두 장부계상에서 누락하고,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매출액은 회사에 유보되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매출액과 (대응)매출원가 모두 장부계상에서 누락하고,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매출액은 회사에 유보되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1년 쟁점매출액이 장부상 누락된 사실은 있지만 고의나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 아닌, 담당직원의 업무미숙과 착오에 의한 장부상의 누락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9년에 설립한 신설법인 회사로서 안경테와 시계를 수입하여 옥션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만 입점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매하여 결정한 상품은 청구법인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소비자가 결제한 물품대금은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서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시스템임), 인터넷 쇼핑의 특징은 하루에도 상품의 구매와 취소반품이 빈번하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이 많은 상황 속에서 전자상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회사가 매출을 정확히 인식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의 누락이 발생한 것이고, 쇼핑몰을 관리하는 직원과 경리담당 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과 실수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를 과소신고한 점은 인정하나, 고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 없는 단순 누락인바, 이 건의 경우 자료상과의 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이중장부의 작성, 거래처와 통정에 의한 매출누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은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의성 없이 단순하게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2) 2011년 쟁점매출액은 회사에 유보되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매출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발생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시스템상 쇼핑몰에 입점하는 업체의 판매대금은 해당업체의 법인통장으로만 입금되므로 수입금액을 누락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는 직원의 경험미숙과 회계담당 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기간에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법인세 등이 과소신고되었지만 법인통장의 거래내용을 확인해 보면 쟁점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재고자산의 구매와 회사 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와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쟁점매출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직원의 실수에 의한 단순누락임을 알 수 있으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매출누락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만 귀속에 따라 처분해야 하므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원가상당액과 부외경비를 감안하면 사외유출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9년에 설립한 신설법인으로서 오픈마켓(인터넷 쇼핑몰)에만 입점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은 상품의 구매와 취소반품이 빈번하고 판매하는 상품이 종류와 수량이 많은 상황 속에서 쇼핑몰을 관리하는 직원과 경리담당 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과 실수로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매출 누락액은 1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특정 오픈 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을 신고누락한 것이고, 청구주장대로 쟁점 매출누락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대응 매출원가OOO가 당연히 장부에 계상되었을 것이나 매출액과 매출원가 모두 장부 계상 누락된 것은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으며, 더욱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법인 입장에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대표자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쟁점 매출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에 대해 열거하면서 제1호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제5호에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매출액과 대응 매출원가를 동시에 장부계상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은폐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장부상 법인의 채무인 가수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위 열거된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는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동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에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 대표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각 목 생략)
(1) 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매출액 중 OOO천원(쟁점매출액)과 관련원가 OOO천원을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 하였음을 확인(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을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 등을 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이OOO)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과 착오에 의한 장부상의 누락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011년 쟁점매출액은 회사에 유보되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계좌(계좌번호 1005-301-42××××)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OOO와 청구법인 계좌(계좌번호 351-0290-73××-××)OOO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부당한 방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2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6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액과 (대응)매출원가 모두 장부계상에서 누락하고 신고누락한 매출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이사)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년 쟁점매출액은 회사에 유보되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