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12금액이 법인의 대여금 및 개인간 자금대여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쟁점3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만큼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675 선고일 2013.09.03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1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대여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쟁점2금액이 청구인과 제3자간의 개인간 자금대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2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득처분 대상으로 인정되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 1,2,3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코리아가 2006.11.1.~2007.10.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즉시 인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OOO코리아에 대한 가공대여금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쟁점1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및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재일교포 사채업자 이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하여, 이OOO와 청구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부인하고, 이OOO가 청구외법인을 통해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이 중 OOO원만을 회수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2007.11.1.-2008.10.31.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경정 및 청구인에게 쟁점2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OOO지점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2004.1.1.-2007.12.31. 과세기간의 가공매출․매입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및 처분청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정상여 소득자료에 대하여 2012.8.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쟁점1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통장거래 및 회계전표 등과 같이 OOO코리아에 일시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정당하게 회계처리 결산하여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장부에 명백하게 기장되어 있는데도, 쟁점1금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부외자산(현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1금액이 OOO코리아에서의 가공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쟁점1금액은 청구외법인에서 일시 사외로 유출하였다가 전액 원금과 이자가 회수된 거래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와 차액이 있을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이 OOO 현지법인 OOO 자본증자 대금으로 해외 송금한 OOO달러(OOO원) 중에 이OOO의 대여금 OOO원이 있는데 이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해외송금한 OOO달러는 청구외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14회BW) 발행대금으로 OOO은행 예금통장에 입금된 OOO원과 OOO은행 예금통장에서 OOO은행 예금통장으로 이체한 OOO원 합계 OOO원을 OOO은행 예금통장에서 외화를 해외 송금한 것으로,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는 쟁점2금액(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쟁점2금액은 청구외법인과 관련없이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거래로, 청구인이 쟁점2금액에 대하여 OOO은행에서 확인하여 본 바, 2008.4.23. OOO달러(OOO원), 2008.4.24. OOO달러(OOO원) 합계 OOO달러(OOO원)는 OOO은행 지점장 정OOO가 이OOO의 자금을 달러로 매입하여 OOO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2008.4.28. 청구외법인의 OOO현지법인OOO자본증자 대금으로OOO달러를 OOO은행 보통예금통장에서 해외송금(OOO달러에 해당하는 OOO원을 통장에서 이체인출)하는 과정에서 OOO은행 지점장인 정OOO가 보관중인 OOO달러(OOO원)를 청구외법인이 요청한 해외송금액 OOO달러의 외화매입금액에 포함하여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예금통장거래를 확인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이 해외송금한 OOO달러에 쟁점2금액이 포함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전액 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쟁점2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금액과의 차액을 보면,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으로 가공매출이 많고,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으로 가공매입이 많은데, 처분청이 가공매출이 많은 연도는 무시하고 가공매입이 많은 2007년도의 쟁점3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고 OOO코리아에 대여한 금액으로 장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 법인의 자료상 행위자 겸 대표이사인 김OOO에 대한 전말서에서 쟁점1금액은 실지거래가 아닌 비자금조성용 자금으로서 청구외법인(강OOO 상무)의 부탁에 의하여 수취 후 즉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2007.8.2 OOO원, 2007.9.18 OOO원, 2007.10.10 OOO원 합계 OOO원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하였고, 2007.10.5 OOO원은 OOO코리아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표로 수령하여 이를 입금하고 즉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쟁점1금액을 OOO코리아에 불입 즉시 인출․회수하여 사실상 대여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OOO원의 가공대여금으로 처리를 하였고, 2007.10.5. 장OOO으로부터 OOO원을 수표로 차입하여 OOO코리아의 대표 김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 OOO원을 청구외법인에 온라인으로 입금처리를 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조작하였으며, 불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2007.10.31. OOO원과 2007.12.4.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장부를 조작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OOO의 대여금이 개인적인 대여금으로서 청구외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이OOO가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이 중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이OOO에게 전달된 금액이 OOO원이며, 이 중 OOO원이 회수되었다고 조사하여 통보함에 따라, 쟁점2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상여), 손금산입(△유보)로 처분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직접적으로 차입한 금액 OOO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차입의 증거로 제시한 대여금 약정서는 당시의 조사과정에서도 제시된 것이나 약정서의 작성시점과 원본의 진위가 불확실하며 계약서의 작성자인 OOO은행 OOO지점 정OOO가 계약서가 허위임을 시인하였고, 계약의 당사지인 이OOO 또한 대여금 거래계약사실과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의 대여금 약정서는 허위인바,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전달된 금액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1차적인 변제책임이 청구외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됨이 없이 청구인에게 전달되고 조사일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부외채무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의 OOO지점의 자료상 조사결과 파생된 자료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건으로, 2006사업연도 가공매출 OOO원은 손금산입, 가공매입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차액 OOO원의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고, 2007사업연도 가공매출 OOO원을 손금산입, 가공매입은 OOO원 익금산입하고 차액 OOO원의 공급대가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2,3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73.1.25. 개업하여 2010.11.10.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동사항은 아래의 〈표1〉와 같고, 쟁점법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금액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조사과)의 OOO코리아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에게 유선연락한 바, 검찰에 장부가 압류되어 소명불가, OOOO코리아에서 제출한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조회하여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청구외법인에서 OOO코리아에게 거래와 무관하게 고액을 입금시킨 후에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OOO원(2007.8.2. OOO원, 2007.9.18. OOO원, 2007.10.10. OOO원, 2007.10.5. OOO원)은 비자금 조성혐의가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자금 OOO원이 OOO코리아를 통하여 사외 유출된 사실이 거래처 OOO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동 사유불명 유출액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하였기에 부외자산(현금)으로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 대상이다.

3. OOO코리아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국세청전산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자지급명세서상 강OOO이 2007.1.1.-2007.12.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1금액과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조회에 따르면 OOO코리아의 2007.5.25.-2007.12.31.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는 아래의 〈표3〉과 같고, 아래 항목 외 부채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2금액 관련,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를 보면, 소득금금액조정합계표상 부외자산(현금) 항목으로 OOO원이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부외채무 항목으로 OOO원을 손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세액 없음으로 경정하였는 바, OOO지방국세청장의 이OOO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여금 약정서상에서 이OOO는 아래의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가) 상기 대여금약정서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바, 대여금약정서 작성자로 알려진 OOO은행 OOO지점 정OOO지점장은 고객 돈(OOO원) 횡령혐의로 OOO은행 OOO경찰서에서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이OOO 자금 포함), 약정서의 작성시점 및 원본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거부하며, 약정서가 허위임을 시인(정OOO의 확인서)하였다.
  • 나) 상기 대여금에 대하여 이OOO와 이OOO은 상기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확인서 및 공증서류)하였으며, 약정서의 작성시점에 이OOO 및 이OOO외 2인은 국내 출입사실이 없고, 약정서상의 선취이자 월 2%는 실제 이OOO는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였고, 약정서상의 선취 이자금액과 동일자의 이OOO 계좌에서 출금액의 합계액이 약정서상의 대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약정서는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비영업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 가) 청구외법인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의견거절)으로 2010.3.11.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업체(정리매매가 주당 OOO원)이다.
  • 나) 2008.4.23. OOO원 및 2008.4.24. OOO원은 청구외법인 대표인 청구인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동일자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정계산서는 제출하였으나 결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처음부터 작성되지 않았음) 등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므로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 대상이다.

3.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은행전표 등 금융증빙에 의하면, 2008.4.23. 16:20에 이OOO의 OOO원 인출내역이, 2008.4.23. 16:32:57에 청구외법인에게 OOO달러(OOO원)가 자금이체된 내역이, 2008.4.24. 15:11에 이OOO의 OOO원 인출내역이, 2008.4.24. 14:27:13 청구외법인에게 OOO달러(OOO원)가 자금이체된 내역이 각각 확인되고,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를 보면 2008.4.23. 이체된 OOO달러(OOO원) 및 2008.4.24 이체된 OOO달러(OOO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쟁점3금액 관련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자료상 실행위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의거 고발되었고, 상장유지 조건인 매출액 OOO원 미만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은 후 외형유지를 위하여 외형 부풀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가공적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본점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표6>과 같이 경정자료가 통보되었음이 확인된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상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가공매출 항목으로 OOO원이 손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전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결의 되었다.
  • 나) 2004.1.1-2004.12.31.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가공매입 부인 항목으로 OOO원이 익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 부가가치세(가공매입분) 항목으로 OOO원이 손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되었고, 법인세 과세표준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결의 되었다.
  • 다) 2006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가공매입 부인 항목으로 OOO원이 익금산입 및 기타로, 가공매입부인 항목으로 OOO원이 익금산입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되고, 가공매출 항목으로 OOO원이 손금산입 기타로, 부가가치세(가공매입분) 항목으로 OOO원이 손금산입 기타로 각각 소득처분되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결의 되었다.
  • 라)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가공매입 부인 항목으로 OOO원이 익금산입 및 기타로, 가공매입부인 항목으로 OOO원이 익금산입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되고, 가공매출 항목으로 OOO원이 손금산입 기타로, 부가가치세(가공매입분) 항목으로 OOO원이 손금산입 기타로 각각 소득처분되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결의 되었음이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의 지점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3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 및 경정하였다.

  • 가) 2004.1.1-2004.12.31.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가공매입 부인 항목으로 OOO원이 손금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 가공매출 부인 항목으로 OOO원이 익금불산입 및 기타로 소득처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가공매입 부인 항목으로 OOO원이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 가공매출 부인 항목으로 OOO원이 익금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1․2․3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각 쟁점금액별 주장 내용 및 주요 제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1금액 관련 대여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와 통장거래(OOO은행 694701-××××××, 867701-04-××××××) 및 회계전표 등과 같이 OOO코리아에 아래의 〈표7〉과 같이 일시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고 정당하게 회계처리 결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OOOO은행계좌에〈표10〉과 같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한 OOO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확인․조사없이 쟁점1금액이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부외자산(현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등을 위반한 처분이다. (나) 쟁점2금액은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OOO현지법인 OOO 자본증자 대금으로 송금한 OOO달러(OOO원) 중에 이OOO로부터의 차입금인 쟁점2금액(OOO원)이 있음에도 이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1. 청구외법인이 송금한 OOO달러는 청구외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14회BW) 발행대금으로 OOO은행통장에 입금된 OOO원과 OOO은행 통장에서 OOO은행 통장으로 이체한 OOO원 합계 OOO원을 OOO은행 통장에서 외화를 해외송금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는 쟁점2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2. 2008.4.23. OOO달러(OOO원), 2008.4.24. OOO달러(OOO원) 합계 OOO달러(OOO원)는 OOO은행 지점장 정OOO가 이OOO의 자금을 달러로 매입하여 OOO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2008.4.28. 청구외법인의 OOO달러에 처분청이 주장한 쟁점2금액이 포함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OOO은행 계좌에서 전액 이체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렇게 부당한 과세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쟁점3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통지서의 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의 차액을 보면, 아래의 〈표12〉와 같이 2004년 및 2005년은 OOO원,OOO원으로 가공매출이 많고, 2006년 및 2007년은 OOO원, OOO원으로 가공매입이 많으므로, 가공매출이 많은 2004년 및 2005년분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가공매입이 많은 2006년 및 2007년분은 전기 익금불산입 유보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유보금액을 감소하고 그 차액이 있으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가공매입이 많은 연도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청구외법인에서 OOO코리아에게 대여한 것으로 대여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고 청구외법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이라 하더라도 쟁점1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원장 및 금융자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자료가 아닌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만을 제출하여 대여원금이나 그 이자수입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1금액을 송금받은 OOO코리아의 대표자 김OOO은 청구외법인(강OOO 전무)의 부탁으로 송금받은 즉시 출금한 자금으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금융자료상 쟁점1금액과 관련한 자금거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입금액이 일반적인 자금거래와는 달리 OOO코리아의 계좌로 입금 즉시 OOO코리아의 동일계좌 또는 타계좌를 통하여 수표출금되거나 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코리아의 재무제표에 위 거래와 관련하여 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1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이는 청구인과 이OOO간의 개인자금의 대여거래로 청구외법인이 이OOO로부터 쟁점2금액의 부외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여금 약정서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이OOO에 대한 조사시 OOO은행 정OOO 지점장과 이OOO 및 이OOO은 대여금약정서가 허위의 서류라고 확인하였고, 계약의 당사자인 이OOO는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개인사채라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될 이유가 없음에도 실제의 자금흐름에 있어서는 이OOO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쟁점2금액이 이OOO와 청구인간의 개인간 자금대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확정되어 통보된 쟁점3금액에 대하여 기 경정된 OOO세무서장의 직전 조사시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을 고려하여 소득금액을 상계한 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더라도 이를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3금액은 청구외법인의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다른 과세기간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에 가공매입금액이 가공매출금액을 초과하고 있고, 사외유출된 쟁점3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처분 대상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1․2․3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