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비교대상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비교대상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6.
2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1961년생, 피상속인의 장남)을 포함한 상속인들(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 피상속인의 자녀 조OOO, 조OOO)은 2012.1.2.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상속재산 중에서 OOO(이하 “쟁점상속재산” 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합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 OOO)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중에서 OOO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중에서 제406호 외 12호(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상속세 종결보고서 및 조사청 의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OO OO (OO: O, OO) O OO OOO 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 OOOOO OO
(2) 조사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OOO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5>와 같이 총 10건으로 그 중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보아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자문위원회에 자문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 OOO OOOOOO OOOOOO OOO (OO: O, OOO)
(3) 조사청이 2012.5.24.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비교대상물건 매매사례가액 시가인정 자문의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 OO
(4) 조사청이 비교대상물건과 상속재산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 (OO: OOO) O OO OOO 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 OOOOO OO
(5) 조사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상속재산이 포함된 건물은 1997년 준공되었으며, 1-3층은 근린생활시설, 4-9층은 오피스텔(업무용), 11-30층은 주거시설(아파트)로 이용중인 주상복합건물 중 쟁점상속재산과 비교대상물건은 오피스텔로 계속하여 사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통지서(2012.6.27.)에는 “비교대상물건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10.
5. 12.을 매매계약일로 한 거래가액이 OOO원으로서, 평가대상물건들과 비교대상물건은 면적 ․방향이 유사하고 기준시가는 동일한 물건으로서,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오피스텔로 사용되어 재산의 형태 ․ 이용상황 ․ 주변의 환경변화가 없는 점이 확인되며, 2009년 〜 2011년 개별공시지가도 ㎡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또한 이건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큰 변동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단서 규정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붙임 평가대상물건들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상속재산인 OOO와 비교대상물건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 (OO: O)
(8)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상속재산의 시세 탐문 보고서에는 “상속개시 당시인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시세 변동이 없는 편으로 호가만 있지 매매거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현재 OOO의 건설허가 및 공사로 향후 시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으로 탐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국세청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 6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의 기간에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각 쟁점상속재산의 개별특성을 비교대상물건과 비교하여 그 유사성을 검토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거래된 동 오피스텔 매매사례가액 중에서 면적․위치․용도 등을 감안한 가장 유사한 사례가액으로서 쟁점상속재산과 비교대상물건의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 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주변의 상권이나 도로 등에 특별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비교대상물건의 매매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임대료 산정은 임대계약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상황 및 계약시기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임대만 가지고 재산평가를 비교․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비교대상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