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직원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665 선고일 2013.06.27

거래처 직원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점, 청구인의 추가로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해 검토 또는 추가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는 점, 관련인들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2011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OO무역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 대표자 강OOO)은 2007.5.16. 개업하여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제1기-2011년 제1기 중에 고철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민OOO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57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조사4국 조사1과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중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고철의 실지 매입처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OOO을 합하여 이하 “OOO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OOO 등의 고철을 수집하여 공급하던 시기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이며, 관련 거래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철 매입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인한 것은 그 고철의 매입대상이 OOO이 아닌 고철의 발생원천이 있는 OOO 등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렇게 단순하게 따지면 고철의 발생처인 OOO 등에서 최종 소비처인 OOO로 직접 납품이 되어야 하고 중간상들은 전부 처분청의 동 처분과 같이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 혐의로 처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열거한 청구법인 이전에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회사들(OOO 등)의 매입거래도 전부 위장거래로서 부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OOO 등의 고철을 직접 매입할 수 없었던 것은 OOO이 2007년 2월부터 OOO 등의 고철을 거래하고 있었고 OOO 등의 관계자에게 회사의 고철매입의사를 타진했을 때 OOO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필요하다면 OOO에서 공급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고철의 발생지가 OOO 등이므로 그곳에서 직접 매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고철유통의 특성 및 일반적인 도소매의 유통구조를 오해한데서 오는 잘못된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이 고철매매를 주업으로 한다면 고철야적장 등을 가지고 고철의 매입 및 선별, 절단, 포장 등 후공정을 거친 다음 보다 이윤을 붙여서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청구법인이 고철매매에 뛰어든 것은 고철매매를 주업으로 하기보다는 고철의 최종 수요처인 OOO에 납품하는 회사를 잘 알고 있고 또한 제조과정에서 양질의 고철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인 OOO 등을 잘 알고 있는 과정에서 회사에 조금이라도 이윤을 창출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5) 통상적으로 위장 및 가공거래를 하는 것은 그 거래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등 거래의 목적이 뚜렷이 있어야 하는 바, 동 거래를 통한 객관적 사실은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의도 및 그 결과가 전혀 없는 것이다. 즉, 가공거래는 실물의 이동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의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며, 위장거래는 실물의 이동과 세금계산서의 이동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를 가공거래혐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를 통하여 실물이 이동한 것은 인정하되 OOO으로부터의 매입이 아닌 OOO 등으로부터 매입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OOO과의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처분한 것이다.

(6)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장거래라 함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매입원천을 숨긴다거나 거래 관계에서 조세회피를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OOO 등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고철을 일부 누락하거나 별도로 받은 사실도 없고 매입대금 자체를 누락하거나 과다 지급한 사실도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거래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또한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OOO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의 매입을 숨기고자 OOO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아닌 지극히 당연한 거래임이 명백한 사안을 처분청은 너무나 엄격하고 경직된 처분으로 일반의 상식적인 상거래 관행을 위협하고 있다.

(7) 설령, OOO 등과 OOO간 거래에 있어서 위장 및 가공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 등의 고철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청구법인의 상거래행위는 위장거래가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상거래행위다.

(8)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고철 등 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행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고철의 실물거래는 OOO 등에서 발생한 고철을 OOO의 실질적 관계사인 청구법인이 일괄 취급하여 실제 고철인수자인 OOO(OOO 최종 납품자, OOO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철을 매입)로 하여금 고철을 직접 인수하게 한 후 계근표 등은 OOO 등OOO이 서울사무소로 직접 전산 송부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OOO은 고철 실물을 인수 작업하는 자가 누구인지 및 직접 인수하는지 등 관련 고철 흐름의 전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실제 고철인수자인 OOO도 OOO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OOO는 OOO과 청구법인만 알고 있음), 이와 같이 고철의 실물 거래에 있어 OOO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이유도 없으며, 이는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전인 2008년 4월에 이미 청구법인은 OOO 포항공장의 고철을 OOO에게 반출작업을 시켜 OOO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OOO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으로 검증된다.

(3) OOO는 2008년 2∼3월경 청구법인과 OOO을 만나서 OOO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직접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4월부터 실제 인수 작업을 시작하여 당사자(OOO, 청구법인, OOO)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2008년 5월 이후부터는 OOO이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삽입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2008.5.1. 이전인 2008년 2∼3월경에 이미 이 사건 거래인 고철의 실물 거래구조(인수작업 등)는 정해져 있었음이 OOO의 진술과 2008년 4월에 수수한 3자간 세금계산서(OOO, 청구법인, OOO)로 확인된다.

(4) 이와 같이 OOO은 고철 실물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중간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만 무려 OOO원으로서 이는 매입가(OOO) 대비 100%를 초과하는 이익이며, 통상 정상적인 고철 매매거래는 운송비 때문에 고철 발생지 이외의 지역과는 사실상 고철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진이 적은데 비해 운송비 한 푼 들지 않고 고철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더욱이 실제 고철 인수 작업과 관련된 업무(인수작업 지시 및 계근량 확인 등 통상적인 업무)는 전혀 하지도 않은 채 매입가의 2배로 매출하여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등 이 사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생각할 여지가 없다.

(5) 원 거래처인 OOO 등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로 확인되며, OOO 등과 OOO, 청구법인이 사전 약정을 통해 OOO이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가공거래(OOO은 실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수수할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교부받았기에 위장거래에 해당하며,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OOO이 부당이익을 취하도록 가공거래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정상적인 고철단가가 적용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기에 처분청은 관할경찰서인 OOO경찰서에 청구법인을 고발조치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2012년)에는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자 민OOO의 문답서(2012.2.20.)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OO 고철구매 판매 총괄 조OOO 문답서(2012.2.27.)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 포항공장의 확인서(2012.3.26.)에는 “2008년 4월-2011년 4월까지 고철거래계약서는 서울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장 업무는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실행하므로 실제 존재 여부는 알지 못한다. 거래처 지정 및 고철 판매단가를 서울사무소 결정한다. 실제 지시를 하는 분은 서울사무소 경영지원부문 김OOO 부사장이다. 고철 출고시 공장 내에서 실제 상차 업체를 알지 못한다. 상차업체는 OOO로 기억한다. 공장 내에서는 고철 절단 등 가공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제2공장의 확인서(2012.3.26.)에는 “2007년 2월~2008년 상반기까지 고철 거래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의 지시에 따라서 지정하는 업체에 고철을 반출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가액은 서울사무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발행하였다. 고철 출고시 공장 내에서는 고철의 절단, 가공 행위는 하지 않았다. 통상 고철을 반출하는 업체와 서울사무소가 지정하는 업체와 다를 수도 있다. 관련서류는 2009년 하반기에 OOO 본사로 이관하였다. 상차업체는 OOO로 기억한다. 상차업체 외에는 공장에서 만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 OOO공장 직원 서OOO의 확인서(2012.3.28.)에는 “서OOO은 OOO 순천공장에 2003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업무지원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OOO의 민OOO 사장은 2008년 상반기 업무시찰 차 우리 공장에 방문하여 처음 보았었고 특별히 알게 된 경위 없다. OOO과의 고철거래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있었고, 거래내용은 OOO OOO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OOO이나 OOO이 자신들의 화물차로 당사 계근소에서 직접 계근하여 고철을 실어가고 우리는 계근표를 받아서 OOO 서울사무소로 1부 보내면 서울사무소는 OOO에 대하여 판매단가를 정한 후 우리에게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전산전표로 발행하면 서울사무소에서 전산전표를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OOO이 당사의 고철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게 된 경위는 알 수가 없으나 실무 담당자로서 OOO에 적용된 공급단가가 너무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저가의 공급은 그때 당시에도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형편은 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 직원 전OOO의 확인서(2012년 3월)에는 “상기 확인자 전OOO는 OOO에 1992년 7월 입사하여 현재 생산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OOO과 2007년 상반기부터 2011년 4월까지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으나 OOO을 특별히 알게 된 경위는 없고 단지, 업무시찰차 OOO의 민OOO가 2007년 초반 쯤 한번 방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OOO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전량 OO스틸이 자차 또는 개별 화물을 통하여 당사 직원과 함께 계근 후 가져갔다. 당사 직원은 계근표를 받아서 서울사무소(OOO)로 1부를 보내고, 서울사무소는 매출단가(대 OOO)를 정하여 우리에게 통보하면 우리가 전산으로 전표를 발행하고, 서울쪽에서는 전산 입력된 전표를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OOO은 당사의 고철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OOO에 적용된 단가가 일반 시세보다 적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저는 고철 실무만 담당하여서 OOO에 적용된 단가가 이상하다는 사실만 알고 왜 실제 하는 일 없이 OOO이 거래당사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모르며, 실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서울사무소에서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 대표자 민OOO의 전말서(2012.3.30.)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유통사업부 판매 실적 보고서(2008.1.1.~2008.11.31.)는 아래와 같다. (나) OOO로부터 매입현황 및 대금지급일자는 아래와 같다. (4)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2013.5.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OOO의 대표이사 민OOO에 대하여는 OOO지방검찰청이 2013.3.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의 OOO공장 업무지원팀장 서OOO, OOO 생산팀 부장 전OOO, OOO의 고철구매 판매 총괄 조OOO이 작성한 문답서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문답서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1. 서OOO이 근무하는 업무지원팀은 단가 결정이나 거래처를 상대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계근표를 받아 서울사무소와 업무처리방식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OOO이 OOO과 거래에 있어 실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업무지원팀장은 알 수 없다.

2. 전OOO는 고철실무를 담당하는 자인데 거래과정에 있는 청구법인, OOO이 거래당사자인지 알고 있을 필요가 없고, “단가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마치 이상한 거래가 형성되었다는 뉘앙스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문제가 있다.

3. 조OOO의 문답서 내용 중에서 “OOO이 파이프를 취급하는 큰 회사로 알았다”라는 답변내용을 누락하여 판단한 사실로 볼 때, 미흡한 근거를 마치 확정적인 근거인 양 오인하여 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답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조사청에서 2012.5.9. OOO과 대표자 민OOO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1. 경찰과 검찰의 진실한 실체 관계조사(수사)에서 조사청과 재결청(이의신청)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금융거래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조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사청의 고발을 무혐의로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나 이의신청 당시에 금융증빙자료를 전부 제출하여 이상거래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조사결과나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금융증빙의 검토결과나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1. 이 건 심판청구 결정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62매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의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당시에는 OOO과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2009.4.7. 청구법인 대표자 강OOO이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주식 92%를 OOO 등으로 양도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되었는데, 강OOO은 지분을 처분한 후에도 대표이사를 유지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사실상 특수관계자”라고 판단하였는데,

1. “사실상 특수관계자”는 세법상 어떤 의미인지도 모호하고, 확대해석한 특수관계자를 근거로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6)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을 2013.6.4. 14:56 조사청에 송부(1@nts.go.kr)하여 이에 대한 추가답변을 요구하였으나, 2013.6.4. 20:07 제시할 의견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7)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3.6.11.)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이OOO은 “청구법인은 OOO에 직접 납품권을 가진 OOO를 알게 되어 양질의 고철이 발생하는 OOO으로부터 직접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OOO으로부터 OOO과 장기거래가 체결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고, OOO으로부터 동일한 매입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하여 OOO과 거래하였다.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과 청구법인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등은 확인하지도 않고 OOO에 대한 조사결과만으로 이 건 과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거래처 직원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금융증빙(62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검토한 바가 없고 추가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점, 조사청에서 OOO과 대표자 민OOO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