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친인척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므로, 친인척 계좌에서 이체된 000만원은 사실상 미곡 매입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청구인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친인척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므로, 친인척 계좌에서 이체된 000만원은 사실상 미곡 매입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5.22.와 2007.5.29.에 OOOOOO 정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9.
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미곡유통업체인 주식회사 OOO을 경영하던 2005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가공거래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아 OOO여원을 추징당하였고 이를 체납함에 따라 상당기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쟁점거래의 매매대금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정OO, 청구인의 제수)를 이용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실지로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쌀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매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OOO으로부터 매입한 쌀을 OOOOOO(OOOO OOO OO)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한 화물차량 운송기사 지OO(운송 당시 OOO 근무)이 실제로 쌀을 운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쌀 954포를 23곳의 매출처에 판매하였는데 매출 당시 상표는 “OOO”으로서 이는 OOO에서만 취급하는 상표인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쌀을 매입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OOO 정OO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거래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 쟁점거래 관련 거래명세표는 분실하였고 쟁점거래는 주로 현금거래를 하여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다” 고 답변하였고, 그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정OO가 OOO 정OO에게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 외에 거래명세표 또는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2) 2007년 5월경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쌀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였다는 OOO 지OO은 2008.3.1.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그 이전에 화물운송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쌀 운송과 관련된 거래증빙(세금계산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쟁점거래를 포함한다)에서 OOO의 고유 브랜드인 “OOO”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3.17.과 2008.3.21.자 거래명세표에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이 아닌 “OOO”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2007년 과세기간 중 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10개 업체에 발급한 매출계산서 22매(공급가액 OOO원)와 OOO이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11매(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현금결재를 하였다는 주장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거래로 보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OOOOOO 대표 정OO를 2010년 10월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2.9.10.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정OO(정OO의 동생)가 2011.11.17.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OOO에 소재하는 OOO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쌀(OOO)을 운송하였다는 OOO 지OO이 2012.9.10.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거래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은 차명계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정OO(청구인의 제수)명의의 OOO계좌(000000-00-000000)를 보면, 쟁점매입계산서의 작성일(2007.5.31.) 즈음인 2007.5.22.와 2007.5.29.에 OOOOOO 정OO의 계좌로 각각 OOO원과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다른 일자의 지급내역도 OOO 등 주로 미곡을 취급하는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매입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5.31. OOO으로부터 쌀(OOO)을 1포(20kg) 당 OOO원에 950포를 매입(공급가액 OOO원)하였으며, 청구인의 거래처원장(상품) 차변에는 2007.5.31. 현재 양곡대금 OOO원이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으로부터 매입한 쌀(OOO)의 일자별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위 매출현황과 관련한 거래명세표(원본 또는 사본)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매출수량과 매출액 합계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보인다. (바)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3.17.과 2008.3.21.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한 쌀의 품목은 OOO의 고유 상표라는 “OOO”이 아니라 “OOO” 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이 쌀의 상표명을 “OOOO” 에서 “OOO”로 변경한 것은 포장을 바꾸어 매매가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쌀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는 아래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계산서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쌀을 매입하고 수취한 실지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계산서 상 공급자인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매매대금 지급 현황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5.22.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쌀 950포를 운송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쌀을 2007.5.21.부터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매출현황은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출수량과 매출금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OOO으로부터 쌀 1포(20kg)를 OOO원에 매입하여 매입가격 이하인 OOO원 내외로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 (상품)에는 2007.5.31. 현재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원이 차변에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현황을 보면 2007.5.29. 이전에 전부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계산서의 공급가액 전부를 실지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 전부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고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OOO 정OO와 화물차량기사인 지OO의 확인서 및 2008년 3월의 거래명세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은 쟁점거래뿐 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해서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제수인 정OO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수긍이 가며, 청구인이 제출한 정OO의 OOO 계좌를 보면 그 거래상대방이 주로 미곡을 도정 또는 취급하는 업체이거나 청구인으로부터 미곡을 매입한 소매사업자(OOO 등)인 것으로 보아 2007.5.22.와 2007.5.29.에 정OO의 OOO계좌에서 OOO 정OO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사실상 미곡 매입대금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