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고지일 이전에 본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미납일수 계산시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처분청의 고지일 이전에 본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미납일수 계산시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8.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인 2010.7.9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하여 처분청 부과내역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가산세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산세에 대한 처분청 부과내역과 청구주장 비교표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산식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2012.8.1. 고지결정을 하였으므로,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미납일수 계산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인 2012.8.1.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5(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과된 일수(즉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 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를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의 고지일 이전에 본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미납일수 계산시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볼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 건 2010.7.9.)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285, 2012.07.16, 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