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착오 납부된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에서 차감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650 선고일 2013.08.12

처분청의 고지일 이전에 본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미납일수 계산시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인 2010.7.9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관리업 및 컨설팅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0.4.25. 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2010.7.9.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21.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중 OOO원과 매출세액 OOO원(이하 “과소납부세액”이라 한다)은 그 귀속시기를 2009년 제2기로 보아 경정결의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제1항에 의하면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납일수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진납부일”의 의미를 납부사실(2010.7.9.) 그 자체로 보아야 하고, 당해 귀속시기에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적정한 귀속시기가 아닌 기간에 당해 거래와 관련해 신고․납부를 하였다면 부실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당연하나, 납부한 사실은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해당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과소 납부한 OOO원에 대한 법정 신고기한은 2010.1.25.이며, 처분청은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2012.8.1. 고지결정을 하였으므로,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미납일수 계산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2012.8.1.)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미납일수 계산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하여 처분청 부과내역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가산세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산세에 대한 처분청 부과내역과 청구주장 비교표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산식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2012.8.1. 고지결정을 하였으므로,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미납일수 계산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인 2012.8.1.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5(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과된 일수(즉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 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를 곱하는 기간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의 고지일 이전에 본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미납일수 계산시 “자진납부”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볼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 건 2010.7.9.)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285, 2012.07.16, 국심 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