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가 있다면 동 초과납부액을 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경우가 아닌이상 국기법상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중 실제 부담납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초과금액이 있다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가 있다면 동 초과납부액을 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경우가 아닌이상 국기법상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중 실제 부담납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초과금액이 있다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27. 청구인들에게 한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2008.11.26. 상속분 상속세 중 실제 부담납부한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환급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는 2013.2.1.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세액은 OOO원으로 재경정하여 청구인 이OOO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이전에는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면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조차 통지도 없이 전체 세액을 연대납세범위로 하여 청구인 이OOO에게 고지하였고, 처분청의 재산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별로 번갈아 급여계좌 압류, 독촉 등이 반복되어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금승계와 상속세에 대한 경정과정이 복잡하게 시차를 두고 엇갈리면서 과세처분에 혼동이 생겼고, 납세자도 혼란 속에 수긍할 수 없는 처분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 과세관청의 각 부서는 연대책임을 물어 본 청구인들에게 전체 세액에 대한 독촉과 이에 대한 조치로 신용불량이 되고 계좌 압류, 카드정지 등으로 도저히 직장생활 조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은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세금 등이 확정된 후 환급받을 생각으로 납부하였다. (2) 상속세 경정결정과 개인별 상속한도에 대하여도 수차례에 처분청에 통보하여 주기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의 소득세과에서도 조세심판원의 결과처리 절차상 재산세과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결정이 2013.2.5. 되어서 통보가 되어 왔던것인데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하였으니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고, 실제로 처분청 재산세과에서는 환급절차를 위하여 상당기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환급처리를 하여주지 않아 고충처리민원도 제기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2013.3.16. 처분청에 고충처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에 확정된 상속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개인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과 개인별 “연대납부 의무한도”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달라고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을 묻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들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청구인 이OOO OOO원, 청구인 이OOO OOO원이라고 답변하였고 여기에서 상속채무 등을 공제하여야 실제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아래 <표1>와 같은 계산 방식에 의하여 환급금액이 정하여져야 하는데, 상속인별 연대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한도 (C) =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 (B)–상속인별 납부할 세액(A)”가 되는 것이고, 위 청구인들이 각 상속인별로 납부하여야할 상속세 및 연대납부할 세액의 총합계액은 상속인별납부할세액(A)과 상속인별연대납부의무한도(C)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결국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B)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별 기납부한 상속세 및 가산세 (D)에서 차감된 금액을 환급하여주어야 한다. OOOO
(1)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삭제 <19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상속세에 대한 결정결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O OO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계산한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 OOOOOO (OO: O)
(3) 처분청에서 2013.2.1. 청구인에게 보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
(4)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로 청구인 이OOO이 OOO,OOO,OOO원, 이OOO이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부담납부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납부의무를 초과하여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는 상증법 제3조 제4항에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연대납세 의무와는 달리 각자의 상속세 납부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가 있다면 동 초과납부액을 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는 국세기본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동 금액은 그 것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된 2008.11.26. 상속분 상속세 중 실제 부담납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이 상증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