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647 선고일 2013.05.30

임대건물의 관리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관리부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물관리에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동 차량이 임대사업과 관련되어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1.1.부터 OOO 소재 업무용빌딩(이하 “OOO빌딩”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 명의의 차량(차종은 ‘OOO’이며,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의 유지비 및 보험료 2009년 OOO원, 2011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사(家事)의 경비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상 차량운반구(유형자산)계정에 쟁점차량의 취득가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이고, 조사청은 차량운행일지, 차량별 주유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임대사업과 관련한 종업원이 건물관리인 1인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조사청은 임대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3개에 불과하여 통상적으로 청구인 등이 사업장을 방문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나, OOO빌딩은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중앙난방이 아닌 임차인별로 개별난방을 하는 소규모 건물로 임차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외에 공용 화장실 등은 별도로 난방이 되지 않아 추운 겨울에는 난로로 난방을 하여야 하므로 유일한 종업원인 윤OOO은 하루에 2~4 차례씩 OOO빌딩에 나와 난로를 켜고 끄는 일을 하여야 하고, 지상 대지에 약 1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데 윤OOO 외에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수시로 방문하여 주차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윤OOO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심판례(국심 2005부1298, 2006.5.12., 국심 1999서46, 1999.4.28.)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리스료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바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한 업무란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종류와 양태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OOO빌딩의 2009,2011년 총수입금액 OOO원의 1.38%에 불과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본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도외시한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빌딩의 유일한 종업원인 윤OOO이 주기적인 건물유지 및 보수업체 선정 현장관리 등 수시로 발생되는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전표나 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고, 종업원인 윤OOO은 청구인의 자녀로 동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으로 임대사업장인 OOO까지의 거리는 약 3㎞에 불과하고 입주한 업체도 3개로 확인되며, OOO빌딩의 건물유지관리는 주식회사 OOO(대표자 청구인) 관리부장 조OOO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은 사업과 관련없이 가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량유지비용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 담당공무원은 OOO빌딩의 임대와 관련된 서류 등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보관하고 있으며, OOO빌딩의 건물관리 등을 주식회사 OOO의 관리부장인 조OOO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이 OOO빌딩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윤OOO의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업내역 (다) 청구인과 윤OOO은 부녀(父女)관계이다.

(2)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쟁점차량의 유지비 및 보험료로서 종업원인 윤OOO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빌딩의 임대와 관련된 서류 등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 보관,관리하면서 OOO빌딩의 관리업무를 청구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윤OOO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의 관리부장 조OOO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윤OOO은 청구인의 딸(女)로서 쟁점차량을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빌딩의 건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