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의 관리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관리부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물관리에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동 차량이 임대사업과 관련되어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임대건물의 관리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관리부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물관리에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동 차량이 임대사업과 관련되어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 담당공무원은 OOO빌딩의 임대와 관련된 서류 등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보관하고 있으며, OOO빌딩의 건물관리 등을 주식회사 OOO의 관리부장인 조OOO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이 OOO빌딩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윤OOO의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업내역 (다) 청구인과 윤OOO은 부녀(父女)관계이다.
(2)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금액은 쟁점차량의 유지비 및 보험료로서 종업원인 윤OOO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빌딩의 임대와 관련된 서류 등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 보관,관리하면서 OOO빌딩의 관리업무를 청구인이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윤OOO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의 관리부장 조OOO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윤OOO은 청구인의 딸(女)로서 쟁점차량을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빌딩의 건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차량이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