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OOO대학교에서 인적용역(강사)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금원을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12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계속적·반복적인 청구인의 기타소득 신고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경정할 것으로 시정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정하여 2013.3.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OOO지방국세청장은 2013.4.11. 위 사업소득을 다시 근로소득으로 정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
- 다. 청구인은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3.3.8.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소득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4.11. 다시 근로소득으로 정정할 것을 자료통보함에 따라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환급 합계액을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으로 경정하였고, 2013.6.25.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 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처분청이 심판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직권경정함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