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활동을 한 것이 아닌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활동을 한 것이 아닌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OOO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및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 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3년 설립되어 컨테이너화물 운송과 보관 및 하역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2012사업연도 기준 매출구성은 운송 83%, 창고 2.7%, 하역부문 14.3%로 나타나고, 1989년 12월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실업은 주로 수상화물을 취급하는 항만하역 전문기업으로 육상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과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실업은 누적적자로 인한 자금악화로 리스료 및 이자의 연체가 발생하여, 마침내 2000년 12월 OOO터미널 운영사업 부문을 모기업인 청구법인이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인수OOO하였고, 2005년 이후 청구법인과 OOO실업은 “OOO항 수출입화물 하역용역 대행계약” 을 체결하였고 OOO실업과의 매출․매입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O) O OOOOO OOOO OOOO OOOO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라고 답변 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밝히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예금과 대출은 별개 의 법률행위이므로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실질 은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지원(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은 질권설정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많이 존재함에도 자신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특수관계자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 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와같이 청구법인이 스스로 담보제공 행위에 대하여 업무 무관가지급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담보제공 행위를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우회지원(대여)한 행위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담보제공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였다가 다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의 원천은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매출채권 회수금 및 여유자금으로 은행측의 요구로 예치한 것이지 차입한 자금이 아니며, OOO실업이 청구법인의 신용보증으로 OOO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OOO여억원에 대하 여 경영실적 저조로 차입금 상환이나 대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여야 할 상황에서 부득이 기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제재규정은 법인의 차입 금 등이 특수관계자 에 대한 업무무관자금 대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을 감안할 때, 담보제공 행위가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담보제공 경위나 사업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조세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보통예금과는 달리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유동성을 상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담보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누적된 미수대여금을 회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자금유동성을 높이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주매입처인 OOO실업이 경영악화와 재무 적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OOO실업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예금을 담보로 제공 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인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보유중인 예금자산을 단순히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로 제공 했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 경위나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설령,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도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예금자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예상되는 자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의 개선효과 및 OOO실업 을 통한 매출증대, 선진기술의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OOO실업에 우회지원 (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경정청구 거부)은 부당하다. (마) 한편,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3.5.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의 주장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실업에게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내역과 OOO실업에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 (가)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8.11.21. 정기예금 OOO억원을 OOO실업의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실업은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즉시 대환하거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대출관련 서류 및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에 나타난다. (나) 또한, 이 건 담보제공 당시에는 항만하역이 면허제로 운영 되고 있 어 신규 항만하역의 진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항만하역 면허 를 보유하고 있는 OOO실업의 발행주식 49%를 보유한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해상운송, 항만하역, 육상운송의 일관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청구 법인의 의견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한편, 청구법인의 항변자료들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은 주매입거래처인 OOO실업의 대출실행을 위하여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다른 매입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OOO실업은 물론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를 개선하는 효과와 OOO실업을 통한 매출의 증대 및 선진기술의 확보 등의 효과가 제고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실업의 재무상태는 2006사업연도 에는 적자를 보여오다가 2007사업연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을 실현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재무상태표 등에 나타나고 있다.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 OO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기예금을 OOO실업의 금융 기관대출 편의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자금의 우회지원[ (대여),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경정청구거 부) 하였으나, 보유중인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곧 바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의 경위, 시기, 사업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아 하는 것이며,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 로 제공한 행위와 특수관계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 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9.5.14.선고, 2006두12951 판결,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실업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의 일관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항만 하역의 면허를 보유한 중요한 매입거래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실업의 대출실행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요 매입거래처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 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대여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점 등 영업이익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의 과세논거와 같이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행위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달라 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