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호의 주택이 구분등기된 점,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두 호의 주택이 구분등기된 점,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건물의 전유부분으로는 지하 1층 B10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5㎡, 1층 10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9.64㎡, 2층 201호 기타사무소 132.62㎡, 3층 301호 기타사무소 141.97㎡, 4층 401호 다세대주택 57.25㎡, 4층 402호 다세대주택 66.95㎡, 5층 501호 다세대주택 94.72㎡, 6층 601호 다세대주택 80.75㎡이, 공용부분으로 각 층 계단실(공동승강기와 비상계단으로 구성)과 1층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하여 각 전유부분이 구분등기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집합건물이므로 각 구분등기된 부분별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501호와 601호는 설계당시부터 쟁점건물의 나머지 호와 구분 되어 통째로 하나의 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5층과 6층은 승강기에 카드키를 삽입하여야 갈 수 있고, 승강기에서 내리면 바로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5층과 6층이 서로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501호와 601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계도,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 가족은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유일한 소득원으로 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현거주지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건축도면, 현장사진 등에 나타난 쟁점건물의 401호 내지 601호는 구조적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어 각 호실사이에 건물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계단이나 승강기이외에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각각 방, 화장실, 거실·주방, 현관, 상수도, 도시가스시설 등이 각자 갖추어져 있다(청구인은 5층과 6층사이의 공용 계단실을 5층과 6층의 내부 통로라고 주장하나 이는 공부상으로 공용 계단실로 등재되어 있는 공유부분이므로 이를 5층과 6층 소유자나 거주자만을 위한 내부통로로 보기 어렵다).
(5)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쟁점건물의 501호와 601호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지·벽·기타 설비 등은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각 호실별로 집합건물로 구분등기까지 되어 있어 각 호실을 별개로 거래하는 데에 지장도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501호와 601호는 각각 독립된 1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501호와 601호에 각각 거주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 하여 501호와 601호 전체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거주한 1주택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한 쟁점건물의 601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