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두 호의 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각 호실을 별개로 거래하는 데에 지장없는 경우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1636 선고일 2013.11.25

두 호의 주택이 구분등기된 점,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29. OOO 소재 대지 284.4㎡ 및 그 지상 6층 건물 연면적 850.32㎡(B101호~601호가 각 집합건물로 구분등기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거주한 5층(501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나머지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2.5.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2.3.29. 쟁점건물은 하나의 겸용주택으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여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2013.1.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장남 한OOO의 가족이 1세대(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자녀 가족은 모두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원천으로 하여 그 생계유지를 같이 하였다)를 이루어 쟁점건물의 5층(501호)과 6층(601호)을 하나의 주거공간(두 가족이 쟁점건물 부지에 있던 단독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쟁점건물 신축시에도 두 가족이 계속 동거하기 위하여 5층과 6층을 다른 층과 구분될 뿐 아니라 양 층이 물리적으로 계단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으로 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부부가 거주한 501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녀 가족이 거주한 601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세대주택인 쟁점건물의 501호와 601호는 각각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게 구획된 공간일 뿐 아니라 각각 구분등기도 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거래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는 별개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501호와 601호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각각 거주하던 쟁점건물의 501호와 601호 전체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거주한 1주택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5항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의 범위는 가구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그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세대별로 1주택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2)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건물의 전유부분으로는 지하 1층 B10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5㎡, 1층 10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9.64㎡, 2층 201호 기타사무소 132.62㎡, 3층 301호 기타사무소 141.97㎡, 4층 401호 다세대주택 57.25㎡, 4층 402호 다세대주택 66.95㎡, 5층 501호 다세대주택 94.72㎡, 6층 601호 다세대주택 80.75㎡이, 공용부분으로 각 층 계단실(공동승강기와 비상계단으로 구성)과 1층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하여 각 전유부분이 구분등기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집합건물이므로 각 구분등기된 부분별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501호와 601호는 설계당시부터 쟁점건물의 나머지 호와 구분 되어 통째로 하나의 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5층과 6층은 승강기에 카드키를 삽입하여야 갈 수 있고, 승강기에서 내리면 바로 주거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5층과 6층이 서로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501호와 601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계도,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 가족은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유일한 소득원으로 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현거주지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건축도면, 현장사진 등에 나타난 쟁점건물의 401호 내지 601호는 구조적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어 각 호실사이에 건물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계단이나 승강기이외에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각각 방, 화장실, 거실·주방, 현관, 상수도, 도시가스시설 등이 각자 갖추어져 있다(청구인은 5층과 6층사이의 공용 계단실을 5층과 6층의 내부 통로라고 주장하나 이는 공부상으로 공용 계단실로 등재되어 있는 공유부분이므로 이를 5층과 6층 소유자나 거주자만을 위한 내부통로로 보기 어렵다).

(5)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쟁점건물의 501호와 601호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지·벽·기타 설비 등은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각 호실별로 집합건물로 구분등기까지 되어 있어 각 호실을 별개로 거래하는 데에 지장도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501호와 601호는 각각 독립된 1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501호와 601호에 각각 거주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 하여 501호와 601호 전체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거주한 1주택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한 쟁점건물의 601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