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 및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경비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 및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경비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쟁점외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이미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기준경비율 방식을 인정하고 기준경비율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왔음에도 갑자기 이를 변경하여 2007년 귀속부터 실지조사에 따른 장부를 근거로 과세함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그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학원강사를 시작한 이후 경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사실도 없어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던 것으로서 처분청은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인건비, 사업용승용차 리스료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청구인이 지출한 경비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당초부터 장부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현금사용액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억원 이상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1) 신뢰보호의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으로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경정처분만 하였을 뿐, 실지조사에 의한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경정처분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신고관행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설령 받아들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8-0…1)에서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은 타당하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인 바, 이 건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학원의 강사료지급자료,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업용승용차리스료자료, 수입 및 지출관련 금융거래자료, 납세자가 작성한 2009∼2010년 귀속 계정별 원장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장부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장부나 증빙은 없으나 실지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출된 사업관련 비용이 매년 1억원 이상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납세자는 자신이 지출한 필요경비의 내역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의 필요경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알 수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입증없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음을 주장한다 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4항 후단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외 과세연도(2002~2006년) 및 쟁점과세연도(2007~2010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이 다음의 <표4> 및 <표5>와 같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O OOOO (OO: OO)
(3)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매출을 누락하거나 장부를 기장하는 등 사정의 변화가 없음에도 수년간 인정하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따라 인정한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실지 지출한 필요경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연간 1억원 이상 정도임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외 과세연도에 반복적인 추계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경정은 과세표준 계산이 불가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학원의 강사료지급자료,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업용승용차 리스료 지급자료, 수입 및 지출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 등이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장부 등에 따라 다음의 <표6>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매년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OOOOOO (OO: OO)
(5) 살피건대,소득세법제16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밝혀진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5누2708, 1995.7.25 선고 등 다수 같은 뜻)인 바, 복식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외 과세연도에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처분청이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조사의 경우 소득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정도의 장부의 기장유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조사방법 또는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달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학원의 강사료지급자료,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사업용승용차 리스료지급자료, 수입 및 지출관련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 및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경비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에서 인정한 필요경비 외 매년 1억원 이상의 추가적 발생경비가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