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정황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워커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정황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워커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OOO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 변경내역 및 소득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주민등록 변경내역 <표2> 청구인 및 부친의 소득 내역 O OOOOO O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
(2)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54세의 가장으로 별도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고, 동 수입으로 각종 공과금, 교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OOO원에 이르고, 처분청은 부친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주장하나, 부친 또한 별도의 수입이 있어 동 수입금으로 생활비(2011년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에 충당하고 있어 동일 세대원이기는 하나 각자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생활하고 있다며,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미는 동거가족 모두가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나 별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청구인이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선결정례(조심2011중2831, 2011.12.6., 조심2012서497, 2012.3.21.)도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 하여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세대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별도의 소득이 있고 국세지방세 납부실적, 연간생활비 지출실적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별도세대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부모 자식이 별도의 소득 및 세금납부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다 하여 무조건 별도의 경제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별도로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경우는 별도 세대가 아닌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정황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OOO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1세대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별도의 소득이 있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활하였으므로 별도 세대라고 주장하나 주거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거나, 별도로 생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