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거래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필요한 스크랩을 직접 발주 받았고, 청구법인과 업종도 다르고, 최초의 거래인 점 등 거래에 관여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쟁점거래는 거래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필요한 스크랩을 직접 발주 받았고, 청구법인과 업종도 다르고, 최초의 거래인 점 등 거래에 관여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알루미늄 거푸집 거래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과 OOO알루미늄과 동일 기업집단재 법인으로 당해 거래 이전에는 전혀 거래관계가 없으며, 금형제작과 열처리 등이 주업인 OOO의 거래관련성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 조기 집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OOO가 포함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조사결과 OOO는 자금지원의 역할만 했을 뿐, 청구법인과 OOO알루미늄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서 생산되는 스크랩을 야적장에 야적하며, 필요에 따라 주조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해오던 법인으로서 OOO는 실물거래없이 양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나)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상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OOO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 및 발행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 및 정상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2.10.8.자 청구법인의 이사 구OOO 답서에 의하면, 쟁점거래 경위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스크랩 매각대금이 조기에 필요하였으나, OOO알루미늄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은 OOO로 스크랩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기에 회수한 거래하고 진술하였으며, 계열사 간의 회의 중 자금부족에 대한 논의 결과 결정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인 제출한 심리자료는 스크랩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관련 약속어음3매, 고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불기소통지서(증거불출분:혐의없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알루미늄의 자금부족으로 OOO가 스크랩을 구입하여 OOO알루미늄에 판매한 것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OOO가 거래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필요한 스크랩을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직접 발주 받았고, 청구법인과 OOO는 업종도 다르며, 최초의 거래인점, 쟁점물량은 OOO알루미늄의 원재료인 점, 쟁점물량은 OOO로 이동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동일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OOO알루미늄의 야적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등 OOO와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는 없는 점, 청구법인 및 OOO알루미늄의 자금사정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자금여력이 있는 특수관계 법인인 OOO를 통하여 대금정산만 하였다고 조사된 점, 쟁점거래는 계열사 간의 회의 중 자금부족에 대한 논의 결과 결정되었다고 법인임원이 진술하여 OOO는 거래에 관여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알루미늄간에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0713, 2012.1.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