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612 선고일 2014.02.05

쟁점거래는 거래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필요한 스크랩을 직접 발주 받았고, 청구법인과 업종도 다르고, 최초의 거래인 점 등 거래에 관여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는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18.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알루미늄거푸집 제조/판매 및 창호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알루미늄 주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그룹의 알루미늄 사업부가 OOO 그룹으로 인수되면서 분리된 법인으로 동일한 소재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코스닥상장업체, 이하 OOO”라 한다)는 상기 두 법인과 동일 기업집단내 법인으로 1995.6.30.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 소재하며 금형 제조 및 열처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9.5.11. OOO에 공급가액 OOO원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매출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1.19.부터 2012.11.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알루미늄 스크랩은 OOO알루미늄의 원재료로서 OOO와 거래관련성이 없으며 이 건 이전에는 알루미늄 스크랩 거래사실이 없었는바, 실지로는 OOO알루미늄에 직접 매출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에게 2013.2.8.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알루미늄 거푸집을 건설회사에 임대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처인 OOO알루미늄의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상황에 처하자 자금여력이 있는 계열회사 OOO(코스닥상장회사)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판매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OOO는 2009.5.11. 스크랩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매매대금은 2009.5.25. 만기일이 2009.9.30.인 OOO 발행 약속어음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OOO알루미늄은 위 약속어음을 OOO(주)에 스크랩 매입대금으로 결제하였으며, OOO로부터 2009.5.31., 2009.6.30.에 스크랩을 매입하고 2009.6.30. OOO알루미늄의 OOO은행 533-01-013에서 OOO 140--380에 OOO원, OOO원, 총 OOO원(공급대가)을 송금하였다.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하여 OOO알루미늄에 공급하면서 공간적인 재화의 이동은 없었지만, 민법제188조에서 동산의 경우 이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민법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OOO는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에 매각하여 OOO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OOO는 2010년 금융감독원 감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허위거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처분청의 쟁점거래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지만, 2013.2.18.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정상거래가 인정되었다. 스크랩 실물이 존재하였고, 스크랩이 OOO알루미늄에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된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쟁점거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였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실물이 수반되지 않는 허위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스크랩은 OOO알루미늄의 원재료로, OOO와는 거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OOO의 임원인 임OOO과 OOO알루미늄의 임원 구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알루미늄으로부터 필요한 물량의 발주를 직접 받았으며 발주 이후 쟁점물량의 흐름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청구법인이 직접 진행하는 등, OOO는 쟁점거래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이 단지 청구법인에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OOO알루미늄의 사업장 울타리 내에 소재하면서 쟁점거래 스크랩을 OOO알루미늄 사업장내 야적장으로 직접 운송하였으며 OOO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주조 시 필요에 따라 스크랩을 사용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알루미늄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청구법인과 OOO알루미늄 간에 직접 스크랩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OOO의 의사 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열 그룹간 업무회의 시 결정된 사항으로, 한도의 여력이 있는 OOO를 통해 자금을 결제하도록 만든 거래이다. 쟁점거래는 OOO가 거래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필요한 스크랩을 직접 발주 받았고, 쟁점물량은 OOO로 이동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동일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OOO알루미늄의 야적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는 없는 상태이고, 청구법인 및 OOO알루미늄의 자금사정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자금여력이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OOO를 통하여 단지 대금정산만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의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자금지원 목적에 의해 형식적으로 만든 명목상의 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세액 경정감 및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검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알루미늄 거푸집 거래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과 OOO알루미늄과 동일 기업집단재 법인으로 당해 거래 이전에는 전혀 거래관계가 없으며, 금형제작과 열처리 등이 주업인 OOO의 거래관련성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 조기 집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OOO가 포함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조사결과 OOO는 자금지원의 역할만 했을 뿐, 청구법인과 OOO알루미늄은 동일한 울타리 내에서 생산되는 스크랩을 야적장에 야적하며, 필요에 따라 주조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해오던 법인으로서 OOO는 실물거래없이 양사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나)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상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OOO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 및 발행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 및 정상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2.10.8.자 청구법인의 이사 구OOO 답서에 의하면, 쟁점거래 경위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스크랩 매각대금이 조기에 필요하였으나, OOO알루미늄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은 OOO로 스크랩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기에 회수한 거래하고 진술하였으며, 계열사 간의 회의 중 자금부족에 대한 논의 결과 결정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인 제출한 심리자료는 스크랩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관련 약속어음3매, 고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불기소통지서(증거불출분:혐의없음),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알루미늄의 자금부족으로 OOO가 스크랩을 구입하여 OOO알루미늄에 판매한 것으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OOO가 거래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관여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필요한 스크랩을 OOO알루미늄으로부터 직접 발주 받았고, 청구법인과 OOO는 업종도 다르며, 최초의 거래인점, 쟁점물량은 OOO알루미늄의 원재료인 점, 쟁점물량은 OOO로 이동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동일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OOO알루미늄의 야적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등 OOO와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는 없는 점, 청구법인 및 OOO알루미늄의 자금사정으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자금여력이 있는 특수관계 법인인 OOO를 통하여 대금정산만 하였다고 조사된 점, 쟁점거래는 계열사 간의 회의 중 자금부족에 대한 논의 결과 결정되었다고 법인임원이 진술하여 OOO는 거래에 관여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OOO알루미늄간에 직접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0713, 2012.1.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