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부동산 가액이 변경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부동산 가액이 변경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2011.12.8.~2012.6.7.) 이내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인 107동과 인근 106동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증여일 기준 6월 이전․이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매매사례가액 (OO: OO) <표2> 증여일 기준 6월 이전․이후내역 (OO: OO)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조광권, 조망권, 출입 및 주차장 편의성이 달라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 단지의 배치도,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2항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제4호에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11.12.13.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12.3.7.로부터 3개월 이내인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면적은 쟁점아파트와 동일하며, 위치도 쟁점아파트 단지내의 옆 동인 점, 용도 등도 아파트로 동일한 점, 비교대상아파트 이외의 매매사례가액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보다 높은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 증여일 사이에 부동산 가액이 변경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