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09년 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위약금은 2009년 귀속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607 선고일 2013.10.04

이 건은 쟁점위약금의 다과보다는 권리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2007년 당시에는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불분명하였고 2009년 법원조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8.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 O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위약금 OOO원의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고,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위약금 OOO원의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박OOO은 2006.5.2. OOO 소재 과수원 토지 31,012㎡를 도시개발사업자인 OOOO 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고, 청구인 박OOO(청구인 박OOO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5.2. OOO 소재 과수원 토지 21,984㎡를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5.29. 위 토지 중 일부(1/5정도)에 대하여 OOO 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2007.1.4.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2006-628호에 의거 OOO 예정지구로 편입하였다.
  • 다. OOO은 매수대상토지 중에서 일부가 임대주택단지로 편입되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 2007.1.12. 청구인들에게 매매계약의 변경, 수정 등을 요청하였지만 청구인들이 동의하지 않자 매매계약약정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라. 대전고등법원(사건번호 2008나748 계약금반환, 2009.1.19. 선고)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사업의 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계약금상당액의 반환과 나머지 계약금 중에서 이 사건 계약체결 및 해제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예정액을 적절히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박OOO은 OOO원, 박OOO은 OOO원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2010년 5월에 이 사건의 매매계약금 O,OOO,OOOO원 및 OOO원에서 위 감액 OOO원 및 OOO원을 차감한 OOO원 및 OOO원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1.12. OOO와의 매매계약해지로 당초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위약금의 귀속 연도가 2007년인데도 2009년 귀속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위 위약금 OOO원 및 OOO원에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2013.3.8. 청구인 박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박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2006.5.2. 계약서 작성이후 계약내용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처분청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전에 매수인이 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판결문 내용과 같이 부지 중 1/5정도가 2006.5.29. 건설교통부로부터 OOO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7.1.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28호에 의거 OOO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편입됨으로서 분쟁이 발생되었고, 2009.1.19. 선고된 판결문 내용과 같이 계약금 중 상당액의 반환으로 당초에 받은 계약금이 감액결정되었는 바, 확정판결일에 당초 계약금에서 감액된 금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5.2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계약서 제1조(계약의 성립 및 효력) 제3항을 보면 “본계약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계약내용의 해석상에 의견이 있을 경우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계약위반시의 책임)을 보면 “청구인들과 OOO은 상호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없으며, 또한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할 시에는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OOO이 4주이상의 토지대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토지매매진행이 불가능 할 시에는 청구인들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민법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규정을 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계약시 제1조에 계약서 기재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였고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매수대상 토지중 일부가 OOO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편입되어 매수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영위하기 힘들게 된 것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아니므로민법제537조에 따라 채무자인 OOO이 계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들은민법제537조에 의거 부담할 책임이 없어 매수자가 요구한 당초 계약의 변경, 수정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2007.1.12 매수자인 OOO이 계약해지통보를 함으로써 동 계약서 제7조에 의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을 보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7.1.12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날 해약이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2007년이고 금액은 당초의 위약금이 기타소득금액이며, 후에 소송을 통해 위약금이 감액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소송판결문 검토서에는 OOO은 청구인 박OOO 및 박OOO에게 매매계약금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1.12.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를 제기하여 OOO원 및 OOO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박OOO 및 박OOO에게 OOO원 및 OOO천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2006.5.2.)에는 청구인 박OOO은 2006.5.2. OOO 소재 과수원 토지 31,012㎡를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면서 계약금 10%는 계약당일, 잔금 90%는 2006.11.25. 수령하며, 청구인 박OOO은 2006.5.2. OOO 소재 과수원 토지 21,984㎡를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면서 계약금 10%는 계약당일, 잔금 90%는 2006.11.25.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 결정문(사건번호 2008나748 계약금반환, 2009.1.19. 선고)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사업의 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계약금상당액의 반환과 나머지 계약금 중에서 이 사건 계약체결 및 해제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적절히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박OOO은 OOO원, 박OOO은 OOO원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 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2200 판결, 1997.4.8. 참고), 이 건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전에 매수인이 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부지 중 1/5정도가 2006.5.29. 건설교통부로부터 OOO지구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7.1.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28호에 의거 OOO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편입됨으로서 분쟁이 발생되었고, 매수인은 2007.1.12 청구인들에게 매매계약의 변경․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거부하자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91.19.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계약금 반환금액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이 건은 위약금의 다과보다는 권리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2007년 당시에는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불분명하고 2009년 법원조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