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쟁점위약금의 다과보다는 권리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2007년 당시에는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불분명하였고 2009년 법원조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은 쟁점위약금의 다과보다는 권리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2007년 당시에는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불분명하였고 2009년 법원조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3.8.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 O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위약금 OOO원의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고,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위약금 OOO원의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장의 소송판결문 검토서에는 OOO은 청구인 박OOO 및 박OOO에게 매매계약금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1.12.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를 제기하여 OOO원 및 OOO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박OOO 및 박OOO에게 OOO원 및 OOO천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2006.5.2.)에는 청구인 박OOO은 2006.5.2. OOO 소재 과수원 토지 31,012㎡를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면서 계약금 10%는 계약당일, 잔금 90%는 2006.11.25. 수령하며, 청구인 박OOO은 2006.5.2. OOO 소재 과수원 토지 21,984㎡를 OOO에게 OOO원에 매각하면서 계약금 10%는 계약당일, 잔금 90%는 2006.11.25.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 결정문(사건번호 2008나748 계약금반환, 2009.1.19. 선고)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사업의 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계약금상당액의 반환과 나머지 계약금 중에서 이 사건 계약체결 및 해제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적절히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박OOO은 OOO원, 박OOO은 OOO원을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 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2200 판결, 1997.4.8. 참고), 이 건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전에 매수인이 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부지 중 1/5정도가 2006.5.29. 건설교통부로부터 OOO지구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7.1.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28호에 의거 OOO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편입됨으로서 분쟁이 발생되었고, 매수인은 2007.1.12 청구인들에게 매매계약의 변경․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거부하자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91.19.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계약금 반환금액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이 건은 위약금의 다과보다는 권리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2007년 당시에는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불분명하고 2009년 법원조정에 의하여 위약금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수입시기를 2009년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