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를 경정,부과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599 선고일 2013.06.14

관련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상속개시 이전부터 알았을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7.8.17.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 OOO원, 공제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 대지 1,726㎡,16-5 대지 401㎡,16-6 대지 316㎡,16-8 대지 8㎡에 대한 1/5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1986.8.31. 청구외 망 임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2012다43591, 2012.10.11.)에 의하여 확인되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지분의 평가액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23. 청구인들에게 1997.8.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쟁점지분은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이고, 관련 소송은 청구인들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 입장에서 진행한 소송으로서 청구인들이 관련 소송 제기 이전부터 이미 쟁점지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청구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법원 판결에 의거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쟁점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경정결의서,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가합15141)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망 이OOO호(2000.7.8. 사망)는 피상속인 이OOO, 이OOO, 이OOO, 이OOO 등 4명의 아들과 이OOO, 이OOO, 이OOO 등 3명의 딸을 두고 있었는데, 1984.9.6.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84.9.7. 본인 및 이OOO(피상속인), 이OOO, 이OOO, 이OOO 명의로 각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상속인은 자신의 1/5지분(쟁점지분)에 대하여 1986.8.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6.9.12. 동생인 이OOO의 장모 임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임OOO이 2003.4.1. 사망하자 그의 딸 박OOO가 2003.9.2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피상속인의 처 임OOO과 피상속인 자 이OOO,이OOO,이OOO,이OOO,이OOO)은 2010.11.12. 박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1.7.15.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망 임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망 임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되었으므로, 망 임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권자인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청구인들)에게 위 각 소유권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청구인들) 승소 판결(2010가합15141)을 하였고, 2012.4.27. OOO고등법원 판결(2011나61914)을 거쳐 2012.10.11.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2012다43591)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이 상속개시 당시(1997.8.17.) 임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임OOO은 자신이 실제로 그 대가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2003.4.10. 임OOO이 사망하자 그의 딸인 박OOO가 2003.9.2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데다가 2010.11.12.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박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자, 박OOO는 “쟁점지분에 관한 망 임OOO의 지분은 망 임OOO이 실제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망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고 그 등기권리증 역시 피고가 소지하고 있으며 쟁점지분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 역시 피고 또는 망 임OOO이 납부하여 오는 등 피고는 쟁점지분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1심 패소 이후에도 항소하여 대법원까지 쟁송이 계속되어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바, 쟁점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청구인들이 상속세 수정신고를 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등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이고,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도 신고,납부가산세는 취소대상이 아니라 할 것(조심2010중1793, 2010.8.6. 참조)인 바,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가합15141)에 의하면, “원고들은 ~(중략) 지방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망 임OOO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후략)”라고 되어 있어(판결문의 판단부분 발췌)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상속개시 이전부터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OOO을 상대로 명의신탁 환원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시점(1997.8.17.)으로부터 무려 13년 이상 지난 2010.11.12.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지분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