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주임원이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함
쟁점주주임원이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2.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이사OOO, 이사OOO에게 지급한 상여금 OOO원 및 퇴직금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쟁점퇴직금 또한 청구법인의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2009.11.26. 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대표이사는 기존 15배에서 13배로 변경하는 안과 2010년에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한 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주주임원이 받은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주주임원이 부담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상여금 전액을 부인함은 물론 절차상 문제가 없는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④ (생 략)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생 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 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⑧ (생 략)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생 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생 략)
(1)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가) 2006.5.22. 작성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의안에서 ‘임원보수 한도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안) 승인 건’과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원보수 한도에서 ‘대표이사는 연 OOO억원, 이사는 연 OOO억원, 감사는 무보수’로 되어 있으며, 임원퇴직금에서 ‘대표이사는 월평균보수×재임연수×15배, 이사는 월평균보수×재임연수×10배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 이사 조◇◇, 이사 임□□, 감사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주주총회의사록에는 감사 김△△ 제외되어 있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보면, 그 시행일이 2006년 5월 모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용범위(제2조)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퇴직금 산정(제4조)과 관련하여 ① 임원의 퇴직금의 산정은 [월평균보수(월정급+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하는 것으로, ② 지급률은 대표이사 15배, 이사 10배로 되어 있다. (나) 2009.11.26. 작성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의안에서 ‘임원보수 및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 건’과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원보수 한도에서 대표이사는 연 OOO억원에서 연 OOO억원으로, 이사는 연 OOO억원에서 연 OOO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원퇴직금 지급률에서 대표이사는 15배에서 13배로 낮아지고, 이사는 10배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 이사 조◇◇, 이사 임□□, 감사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주주총회의사록에는 감사 김△△는 제외되어 있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보면, 그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적용범위(제2조)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퇴직금 산정(제4조)과 관련하여 그 지급률은 대표이사 13배, 이사 10배로 되어 있다. (다) 2010.11.17.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의 의안에서 ‘상근 임원의 연봉제 전환 및 퇴직금 중간 정산 승인의 건’과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서 연봉제 전환일은 2011.1.1.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은 2010.12.30., 퇴직금 지급일은 2010.12.31.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이○○, 이사 조◇◇, 이사 임□□, 감사 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이사회 결의 내용은 2010.12.31. OOO법률사무소의 공증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10.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가) 청구법인은 OOO번지 일대 8,163㎡에서 OOO동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여 지역내 상가 및 주택을 구입 멸실 후 나대지 상태에서 사업권을 주식회사 OOO에 OOO억원에 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고, 2009.11.26.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한도 변경 및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신설하여 2010.7.~2010.12. 사이 주주임원 이○○과 조◇◇에게 쟁점상여금 OOO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2010.12.30. 임원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주주임원 이○○과 조◇◇에게 쟁점퇴직금 OOO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3>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다) 임원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먼저, 쟁점상여금 OOO억원 과다지급과 관련하여
① 임원상여금 임의 지급 : 청구법인은 사업권매각에 따른 거액의 처분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내부 결정한 후 사규에 정한 상여금지급액과 별도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임원보수한도를 주주총회를 통해 증액 결정하였을 뿐 임원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업권매각에 따른 성과를 임의 평가하여 지급한 것으로, 임원성과상여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 및 내부품의서, 성과 평가 등에 대한 관련서류가 없으며, A4 한 장의 지급액 산정내역을 제출한바, 매년 초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 및 내부규정 없이 임의로 쟁점주주임원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없이 주주임원에 대해서만 지급 : 사업권에 대한 매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법인의 전체 이익으로서 임직원에게는 업무에 따른 적절한 급여책정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주에게는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통해 보상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성과를 임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쟁점주주임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성과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며, 대표자 이○○은 사업권매각과 관련하여 매각금액을 높이는 성과를 이루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답서에서 매수자측의 감정평가금액이 OOO억원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실제 OOO억원에 매각이 이루어져 사업권 매각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③ 매매계약 체결 후 임원 보수 한도 증액 결정 : 청구법인은 OOO억원의 사업권 매각에 따라 법인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후 바로 임원보수한도를 증액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임의로 쟁점주주임원에게만 과다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통해 과다한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소득을 축소 신고한바, 임원 성과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손비에 해당되므로 아래 <표4>와 같이 성과급 상당액(처분이익의 8%) 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다음으로, 쟁점퇴직금 과다지급과 관련하여
① 임원상여금의 임의지급에 따른 쟁점퇴직금 OOO억원 과다 지급 : 임원성과상여금은 임원상여금 지급기준 없이 임의 지급한 것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손비에 해당되고 당초 퇴직금지급기준의 퇴직직전 1년간 급여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퇴직금 OOO억원은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고,
② 일반적인 지급률로 볼 수 없는 임원퇴직금 지급률 : 청구법인은 임원 퇴직금을 퇴직직전 1년 총급여액의 월평균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이 금액에 임의의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두고 있으나, 동 지급률은 대표이사 13배, 이사 10배로서 일반법인의 임원에 대한 지급률(보통 일반직원은 0.5배, 임원은 1배 정도임)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기로 쟁점주주임원이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서도 당초 지급률이 대표이사 15배로서 과다함을 인지하여 2009.11.26. 동 지급률을 13배로 변경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바,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률에 따라 지급된 쟁점퇴직금은 사회통념상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인 지급률인 1배를 적정 지급률로 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③ 기타, 주주임원 외 임원(임□□ 및 김△△) 퇴직시 퇴직금지급기준 미적용, 일반직원의 퇴직금지급기준이 없는 등 쟁점주주임원을 위해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은 통상적인 퇴직금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고, 임원 보수 한도 증액 및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규정 신설 등의 주주총회 의결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에 퇴직한 임원인 감사 김△△ 및 임원 임□□가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감사 김△△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이사회회의록을 주주임원인 이○○과 조◇◇이 임의로 작성하여 날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당초 임원보수 한도증액 및 퇴직금중간정산 및 연봉제전환, 퇴직금지급기준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내용은 쟁점주주임원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써 사업권매각을 통한 법인소득을 축소신고하기 위해 일반적인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여, 아래의 산식과 같이 쟁점주주임원의 쟁점퇴직금 한도초과액 OOO백만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
(4)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먼저 쟁점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임의로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정관에서임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6년 및 2009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여금을 지급받은 쟁점주주임원은 사업권의 성공적인 매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임원으로서 동 사업권 매각을 통하여 청구법인은 약 OOO억원의 처분이익을 실현하였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된 보수한도내에서 쟁점주주임원의 노고에 대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처분이익의 8%에 해당되는 OOO억원을 쟁점주주임원에게 나누어 지급한 절차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②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을 쟁점주주임원에게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동 상여금이 통상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이익창출에 직접적인 노력을 한 임원에 대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PF자금 상환압박 및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쟁점주주임원이 아니었다면 청구법인은 이익을 실현할 수 없었으며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바, 쟁점주주임원에게 사업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노력을 인정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동 상여금은 처분이익의 8%로 쟁점주주임원이 임원으로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절대 과다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① 처분청은 쟁점주주임원이 아닌 기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기준이 통상적인 퇴직금지급기준이 아니라고 하나, 처분청이 언급한 기타 임원의 경우 임□□는 근무일수가 1년 미만OOO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 임원이 아니었고, 김△△는 비상근감사로서 급여 지급대상 임원이 아니며 현재도 퇴사하지 아니하고 등기감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주임원이 아닌 기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퇴직금지급기준이 통상적이지 하니하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② 처분청은 일반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지급률이 과다하므로 임원에 대한 지급률이 1배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직원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임원의 경우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작성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급률이 과도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수행한 모든 의사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부당한 주장인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작성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주주임원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전액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5) 한편,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이 O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김** 회계사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PDF파일로 본인의 이메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화 진술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심×× 부장(회계담당)의 개인메일(네이버)을 통하여 2011.4.8. 김** 회계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사 당시 관련 지급기준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비율을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나 내역이 없이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과다 지급된 인건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률에 따라 지급된 쟁점퇴직금 또한 사회통념상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가) 위 관계법령상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또는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위에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5서614, 2005.12.5. 같은 뜻임),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조심 2010부2005, 2010.12.21., 같은 뜻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액 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표이사 이○○과 이사 조◇◇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PF자금 상환압박 및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쟁점주주임원이 아니었다면 청구법인은 사업권 매각이익을 실현할 수 없었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사업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노력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및 쟁점주주임원에게 청구법인 설립 이후 약 5년간 지급하지 못하였던 보수와 이들의 노력으로 얻은 사업권 매각이익 등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법인세법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쟁점퇴직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서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주임원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 및 퇴직금지급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2010.11.17.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에서 상근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요인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두919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쟁점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주임원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지면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운영자금의 확보 등 청구법인의 운영전반에 걸친 책임경영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른 임원인 임□□는 근무일수가 1년 미만OOO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 임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