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공익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고 실비변상적 수준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공익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고 실비변상적 수준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2.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및 2011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청구인은 수출입통관업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OOO관세사무소”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7∼2011년 강의활동을 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비영리법인인 OOO로부터 지급받았다. < 강의료(쟁점금액) 수령내역> (OO: O, OO)
(2)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관세사업 및 강의료)에서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수입금액 구성비> (OO: OO)
(3) OOO 확인서(2013.3.25.)를 보면,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특정강사를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무역실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교육으로 해당 지식 전달에 가장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여 투입하며, 강사료는 사회공익적 비영리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기관보다 낮게(과정에 따라 시간당 OOO원∼OOO원)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3.5.29.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1년에 약 OOO원~ OOO원대의 강의료를 받았으나, 이는 시간당 OOO원~OOO원대로 OOO 등 지방에서 강의하는 경우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교안작성비, 시험문제 출제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민간기관보다 강의료를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어 강의료는 타 교육기관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제20호에서 교육서비스업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및 라목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과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관세사로서 OOO에 전속하여 강의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때마다 전문적 지식을 강의한 것으로 보이고, OOOOOO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실비변상적 수준의 강의료를 받았으며, 강의료 수입이 청구인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 정도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공익목적으로 OOO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고 실비변상적 수준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