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박ㅇㅇ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ㅇㅇ 외 3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ㅇㅇ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박ㅇㅇ이 참여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ㅇㅇ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박ㅇㅇ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ㅇㅇ 외 3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이ㅇㅇ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박ㅇㅇ이 참여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ㅇㅇ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매수가격 OOO원 중 청구인(또는 박OOO)외 4인(이OOO, 이OOO, 이OOO, 전OOO)별 투자금액 및 처분청이 양도가액 OOO원 중 청구인에게 근저당 말소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처분청이 개인별로 안분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관련 개인별 투자금액 및 양도가액 배분내역 (OO: OO) (2) 청구인의 이OOO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소장(2011.12.13.)에 따르면 청구원인에서는 원고(청구인)외 4인(이OOO, 전OOO, 이OOO, 이OOO)은 1997년 12월 초에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1997.12.1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당시 명의신탁자 원고를 제외한 4인은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던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3) 박OOO의 문답서(2013.1.24.)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이 귀하(박OOO)가 처남인 청구인에게 1997년 경 쟁점토지를 구입해 달라고 OOO원을 준 사실이 있냐고 질문하자 박OOO은 아니라고 대답하며 본인은 청구인을 믿고 서OOO 명의로 된 부동산 처분대금을 청구인에게 맡긴 것이지, 강원도 춘천 땅에 투자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돈을 불려 준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으며, 돈을 빌려갈 당시 강원도 춘천땅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면 1달여 지난 후 등기필증을 교부해 주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이 등기필증도 교부해 주지 않았는데 아무리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적인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박OOO은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투자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대답하였고, 혹시 형제간이라 인정상 그런 것이 아닌지 질문하자, 물론 형제간이라 인정도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만약에 본인(박OOO)이 투자했다면 본인 박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옳으나 청구인은 본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청구인은 근저당권 해지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고도 본인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2009.1.21. 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박OOO이 공동매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임의로 처분했으며 처분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자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상기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공동매수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발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상기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박OOO은 부동산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돈을 상환받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아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문답서에서는 강원도 홍천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의 지분 분쟁으로 박OOO이 2009.2.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 박OOO이 강원도 홍천땅과 관련한 청구인과의 지분 분쟁과 관련된 소송에서 왜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지를 질문하자, 박OOO은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청구인이 본인의 돈 OOO원을 빌려가서 수십년 동안 이자도 주지 않자 본인과 아내가 계속 독촉한 바 강원도 춘천에 땅을 사놓았는데 오르면 팔아서 주겠다고 계속하여 변명만 일삼은 바 막연히 본인이 춘천땅에 투자한 것으로 착각을 하였을 뿐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처분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취소되고, 춘천시에서 박OOO에게 다시 부과한 바, 조사공무원이 박OOO이 과징금 부과전에 춘천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자, 박OOO은 청구인에게 20년 전에 OOO원을 빌려주고 OOO원 원금만 받은 사실 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당당하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차후 이의 신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자신이 근저당 말소대가로 OOO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투자대금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으며 매제인 박OOO의 분배금을 대신 받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아들인 서OOO의 예금거래증명서(495-079404--*, OOO은행)를 제출하였고, 서OOO과 서OOO(박OOO 의 처이자 청구인의 여동생)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서OOO의 예금거래내역
(5) 이OOO은 사실확인서(2011.7.12.)에서 1997년 12월경 신OOO의 부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를 수탁받아 소유권 등기를 마쳤는 바, 명의수탁을 받을 당시 신OOO가 청구인을 대동하고 본인을 찾아왔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였으나, 2007.4.경 쟁점토지의 매도 직전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OOO외 3인(전OOO, 이OOO, 이OOO)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OOO외 3인(전OOO, 이OOO, 이OOO)이 이OOO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2011.4.11.)에서 본인이 투자한 사실 및 박OOO이 OOO원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근저당 말소대가로 OOO원을 받은 사실이 공동투자자금에 대한 분배내역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갑 제5호증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상기 이OOO외 3인의 이O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증문서로 제출된 것으로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장에는 문서 좌측 상단에 청구인 OOO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공동근저당권등기 말소에 협조한다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 OOO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취소소송(2011구합 1458)에서 박OOO이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승소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박OOO 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며 춘천시장이 2013.1.15. 박OOO에게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과징금 산출내역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박OOO 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며 춘천시장이 2013.1.15. 박OOO에게부동산실명법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부과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과징금 산출내역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투자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공무원이 박OOO의 투자금액이 얼마였으며 투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질문하자, 실투자금액은 OOO원이었으며, 동생이 OOO원을 주었는데 이 중 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대답하고, 취득 시 중개수수료는 공동투자자 지분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 박OOO 혼자서 부담을 하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탐이 나서 지분비율을 따져보지 못하고 본인이 박OOO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돈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중개수수료 지급관련 증빙이 있는지를 묻자 아쉽게도 증빙은 없고 중개사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작고하였고 한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OOO 증 증빙서류를 받지 못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박OOO이 투자한 원금이 OOO원인데 양도대금 분배 시 OOO원만을 분배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하자, 증빙이 없었고 본인이 투자자들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OOO원을 투자한 것처럼 지분 주장을 하던 중 허위 주장으로 밝혀지면서 미처 박OOO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 지분 주장을 못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없었고 박OOO이 실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공동투자자들이 춘천 소재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박OOO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OOO 명의로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불찰이나 그 당시에는 박OOO이 본인의 매제인 관계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양도 이후 양도대금 중 박OOO의 투자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OOO원의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투자금액을 8개월이나 늦게 준 이유가 무엇이며 박OOO에게 지급하지 않고 서OOO에게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는 박OOO이 수십년간 투자한 원금 정도에 불과한 금액인 OOO원 주기에 미안해서, 본인의 돈을 보태서 주어야 할 것 같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동생과 매제가 본인에게 상기 투자 및 분배금과 관련하여 항의를 한 적이 없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동생과 매제가 2009년 겨울쯤 본인에게 와서 자기들이 투자한 원금이 OOO원인데 왜 OOO원만 투자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는지, 나머지 OOO원은 본인이 횡령한 것이 아닌지를 따지면서 심하게 항의를 하였고 그래서 본인의 처인 홍OOO가 동생인 서OOO에게 OOO원을 변상하겠다는 차용증을 2009.1.21.자로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변상하기로 한 금액은 언제 주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변상을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동생이 2011.3.7.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차용증 및 내용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가 본인의 것이 아니고 박OOO의 것이라는 증빙으로 상기 차용증 및 내용증명서 말고 다른 서류가 있는지를 질문하자,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문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박OOO과 본인 사이에 있었던 강원도 홍천 소재 부동산 소유권 분쟁 시 박OOO이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한 2009.2.27.자 변론서류에 박OOO이 자신이 투자한 OOO원 중 OOO원을 본인인 유용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문답서에는 이 때 재판관련 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OOO외 3인(전OOO, 이OOO, 이OOO)의 소유라고 확인했을 뿐 박OOO도 공동소유라고 밝히지 않은 점, 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박OOO이 1997년 경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금액과 규모가 동일하고 박OOO의 문답서에서 박OOO은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해 준 원금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박OOO의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에도 박OOO 명의로 근저당권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근저당권 해지 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한 점, 청구인이 1997년 경 박OOO으로부터 받은 OOO원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원 중 OOO원만 쟁점토지에 투자하고 OOO원은 취득시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투자자들에게 박OOO 투자분이라고 하여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8개월 후에 박OOO의 처 서OOO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점, 이OOO외 3인이 이OOO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박OOO이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