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각자 상속지분만큼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판결을 이유로 각 부동산별로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각자 상속지분만큼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판결을 이유로 각 부동산별로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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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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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100.00 (단위: %, 원) (나) OOO의 쟁점과다환급금과 관련하여 압류(일부는 해제)된 관련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순번 압류대상 접수일 (등기원인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 1 OOO 토지에 대한 OOO 지분(26분의2) 2009.1.28. (2008.1.20.) (압류) OOO OOO 2분의1 OOO 26분의5 OOO 26분의2 OOO 26분의2 OOO 26분의2 OOO 26분의2 2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2012.3.28. (2012.3.28.) (압류) OOO 13분의5 OOO 13분의2 OOO 13분의2 OOO 13분의2 OOO 13분의2 3 OOO 토지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4 OOOOO OOOO OOOO OO-O, OO-O O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OOO OOO 13분의3 OOO13분의4 OOO 13분의2 OOO 13분의2 OOO 13분의2 5-1 OOO 토지 및 건물 OOO 지분 (13분의3) 2011.12.13. (2011.12.14.) (압류) 2013.3.12. (압류해제) OOO OOO 13분의3 OOO 13분의2 OOO 13분의2 OOO 13분의2 OOO13분의2 OOO 13분의2 5-2 OOO 지분 (13분의2) 2009.1.20. (2009.1.28.) (압류) 6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2012.3.28. (2012.3.28.) (압류) OOO OOO 13분의3 OOO 13분의2 OOO 13분의4 OOO 13분의2 OOO 13분의2 7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8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9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10 OOO에 대한 OOO 지분(13분의2) <표3> 관련부동산 압류 내역 (다) 상속인들 간의 합의서(2003.9.9., 이하 “합의서”라 한다) 및 별도합의사항(2003.9.9., 이하 “별도합의사항”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 <표4>, <표5>와 같다. <표4> 상속인들 간의 합의서 주요내용 합의 당사자 ․청구인: ○○○ ․상대방: ○○○ 상속대상 재산 ․부동산: ○○○ ․주식: ○○○ ․예금: ○○○ 합의 내용 ․OOO 명의의 부동산 및 주식은 별지와 같이 협의분할한다. ․OOO 명의의 예금 ○○○원에서 상속세 ○○○원을 예납하고, 나머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한다. ․상속인들은 별도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 및 OOO의 기여분 청구(○○○)는 취하한다. 별지 ․부동산명세표 (단위: 원) 부동산 표시 감정금액 상속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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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주식명세서 (단위: 원) 법인명 주식수 액면금액 재평가액 상속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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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표5> 상속인들 간의 별도합의사항 주요내용 합의 당사자 ․청구인: ○○○ ․상대방: ○○○ 합의 내용 ․OOO은 ○○○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상속인 및 관계인들은 ○○○에 대한 권리를 OOO에게 양도한다. ․OOO은 OOO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상속인 및 관계인들은 ○○○에 대한 권리를 OOO에게 양도한다. ○○○은 ○○○에게 ○○○원을 지급한다. ․○○○는 OOO에게 ○○○ 소재 부동산, OOO은 ○○○에게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2003.9.9.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이행한다. ․합의하에 배정된 다음 금액은 금년말 이내에 OOO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 ․자동차는 OOO의 소유로 한다. ․OOO이 ○○○에게 ○○○원을 지급한다. ․○○○이 ○○○에게 ○○○원을 지급한다. ․○○○은 ○○○에게 ○○○원을 지급한다. ○○○과 ○○○은 ○○○에게 각 ○○○원씩 지급한다. ․OOO은 본인의 예금으로 ○○○원을 인정받고, 지분 계산 중 남은 금액과 예금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분배과정에서 계산상 남는 금액을 갖는다. ․○○○ 부동산은 문중재산으로 한다. ․차후 이 건 상속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세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라) 이 건 관련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 대한 판결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상속재산분할), OOO(기여분)(병합)(2003.12.8.)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OOOOOO OOOO OOOOOOO, OOOOOOO 판결문의 주요내용 당사자 ․청구인(상대방): ○○○ ․상대방(청구인): OOO ․상대방: ○○○
․이 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 취지 ․상속재산분할: OOO의 별지1 기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상대방들 사이에 법률상 적정한 분할을 한다. ․기여분: 청구인(OOO)의 기여분을 별지 2~4 기재 각 상속재산의 2분의1로 정한다. OOO의 별지 2~4 기재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청구인의 기여분 및 상대방 ○○○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법률상 적정한 분할을 한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할 수 있는바, 기록 및 심문의 전취지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2003.9.9.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합의서 및 별도합의사항과 같이 분할합의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단 분할합의가 성립한 이상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그 약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민법제543조에 의하여 그 분할합의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는 심리중에 OO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이 종료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부적법한 상태에서는 기여분 결정의 청구 역시 부적법하게 된다. 별지1 ․OOO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별지2 ․위 <표4>의 별지 부동산명세표상 부동산과 동일함. 별지3 ․위 <표4>의 별지 주식명세서상 주식과 동일함. 별지4 ․OOO 명의의 예금 ○○○원 2) OOO(2004.6.17.)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과 같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 OOO, ○○○은 항소하였으나, OOO에서 기각되었고OOO, 이후 상소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으며OOO, 청구인들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 OOO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7> OOO 판결문의 주요내용 소송 당사자 ․원고: ○○○ ․피고: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OOO로 같은 달 매매를 원인으로 한 OOO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그 후 위 OOO는 2002.3.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OOO, 자녀들인 원고, 피고 OOO이 있었다. ․위 OOO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은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 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그 후 이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O로 2002.3.3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을 피고 OOO은 3/13, 원고, 피고 OOO은 각 2/13로 하는 각 소유건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OO은 3/13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별지 ․OOO 대지 및 주택 3) OOO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OOO 판결문의 주요내용 소송 당사자 ․원고: ○○○ ․피고: OOO, OOO
1) 피고 OOO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지분 중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 OOO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피고 OOO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8 내지 1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중 피고 OO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위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 중 피고 OO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위 부동산 지분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OOO, OOO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청구 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OO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위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 중 피고 OOO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위 부동산 지분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3.9.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부동산의 표시) 번호 부동산 1 OOO 2 OOO 3 OOO 4 OOO 5 OOO 6 OOO 7 OOO 8 OOO 9 OOO 10 OOO 11 OOOO OOO OOO OOO OOO-OO OO 12 OOO 13 OOO 14 OOO 15 OOO 16 OOO 17 OOO 18 OOO (마) 그밖에 청구인들은 국세 환급금 신청서,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 건 관련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OOO국세청장이 상속인들에게 송부한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서’(2013.1.14.)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각각 소유할 예정(현재 지분별 등기)이어서 처분청이 OOO, OOO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압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압류는 지분별 상속등기 이후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류인바,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당초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청의 압류등기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속인들의 요청을 인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가 선행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후속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인들 간의 여러 차례의 소송 결과, 쟁점부동산은 2003.9.9. 상속인들 각자에게 협의분할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조심 2013서127, 2013.11.11., 조심 2011전14, 2011.4.18. 참조),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지분만큼을 소유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 부동산별로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압류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민법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동 판결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각 부동산별로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0광1944, 2010.10.25. 참조)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