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출자한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장축하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1580 선고일 2014.03.26

청구법인이 출자한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장축하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주)000과 (주)000의 직원들은 주식상장일에 상장축하금으로 (주)000주식을 지급받는 것으로 노사양측이 합의함
  • 나. 주식회사 000등(청구법인 및 개인, 법인들을 합하여 이하 “000컨소시업”이라 함) 은 (주)000의 주식을 공동양수함
  • 다. 000컨소시엄 구성원은 상장축하금을 000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주)000의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체결함
  • 다. 이후, 청구법인은 (주)000 주식의 상장 후, 상장축하금 용도로 000원(이하 “쟁점비용”)을 (주)000 직원에게 지급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납부함
  • 라.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사업관련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투자한 기업의 상장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임
  • 나. (주)000이 지급하기로 되어있던 상장축하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은 (주)000이 지급시 (주)000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상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음
  • 다.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은 상장시 공모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함
3. 처분청

쟁점비용은 상장 후 발생된 수익창출에 대응한 비용이 아니라, 당초 (주)000이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하기로한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것일 뿐임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000의 임직원엑게 상장축하금으로 지급한 쟁점비용을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제19조 【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주식 양도차익의 일부를 주권발행법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인 점, 청구법인 외 주식회사 ○○○도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닌 ○○○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이 시장에 실제 상장되어 결정되는 상장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주식의 공모가만으로 결정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