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출자한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장축하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청구법인이 출자한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장축하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쟁점비용은 상장 후 발생된 수익창출에 대응한 비용이 아니라, 당초 (주)000이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하기로한 금액을 대신 지급한 것일 뿐임
(1) 제19조 【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