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리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577 선고일 2013.06.13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을 당시 자녀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자 김OOO은 납부기한이 2008.7.15.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체납되어 있는 자로, 2007.5.3.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김OOO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저축은행에서 2006.4.3. 등 3차례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쟁점대출금 중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이 김OOO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2007.11.30. OOO저축은행에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OOO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리변제한 것을 김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9.11. 청구인에게 2007.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단계판매회사인 ㈜OOO 및 ㈜OOO 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김OOO이 본인 명의 의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이 대출 한도로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추가 대출받은 것으로, 쟁점대출금은 실지 김OOO의 대출금이며 김OOO 본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상환하고,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상환한 사실, 실지 채무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며 김OOO이 투자하였다는 ㈜OOO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업체와의 거래시기와 대출금 발생시기가 상이하여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 쟁점대출금 발생 직후 김OOO이 국외출국하여 쟁점대출금을 김OOO이 국내에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출금은 김OOO이 아닌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녀 소유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동 아파트의 매매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자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리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딸 김OOO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대출금(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 O O OO O,OOOOO)을 대출받은 후, 2007.1.23. 쟁점대출금 중 OOO원을 상환하고 쟁점금액이 대출잔액으로 남았으며,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등의 금융계좌에서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OOO저축은행에 입금되었다. 한편, 김OOO은 쟁점아파트를 2007.5.3.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김OOO는 김OOO에게 지급할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중 OOO원으로 2007.11.30. OOO저축은행에 대출잔액을 상환하고 대출담보에 관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2) 청구인은 딸 김OOO 소유의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쟁점대출금은 김OOO이 다단계업체들과 사업을 진행하다 추가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김OOO 명의로는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김OOO의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김OOO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추심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OOO와 김OOO 간에 작성한 4건의 ‘자산(유동화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4건의 계약 모두 쟁점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1> 참조). 한편,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또 다른 사용처라고 주장하면서 다단계업체인 ㈜OOO의 ‘회원별 출고현황’등을 제출하였는바, ‘회원별 출고현황’에 나타나는 김OOO의 상품출고일자는 2004.8.17.부터 2005.12.24.이며, 동인에 대한 ‘미출고현황’자료의 판매일자는 2004.12.10.부터 2005.11.29.이고, 청구인에 대한 ‘미출고현황’에 나타나는 판매일자는 2004.8.2.부터 2005.1.18.로 대출받은 2006년 및 2007년 이전에 거래한 내역으로 나타나며, ‘김OOO JU백화점 매출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최초로 대출받은 2006.4.3. 이전인 2006.4.1.에 김OOO이 ‘경제특강(e-MBA CLUB)’을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4.1.1.~2009.12.31. 기간 중 김OOO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이 OOO저축은행에서 쟁점대출금을 받을 때 김OOO은 국외에 체류(2006.4.3., 2006.10.25.)하거나 국내에 체류(2007.2.22.)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 다단계업체에서 청구인과 함께 사업한 딸 김OOO이 본인 명의로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을 김OOO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회원별 출고현황’ 및 ㈜ OOOO OO 와의 ‘자산(유동화채권) 양도·양수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을 당시 김OOO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의 딸(김OOO)에게 전달되었다거나 김OOO이 사용한 것으로는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회원별 출고현황’ 및 ‘자산(유동 화채권) 양도·양수계약서’등이 쟁점대출금의 대출시점 이전(2004~2005년) 이거나 이후(2007년)로 쟁점대출금이 이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쟁점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쟁점대출금 중 OOO원을 청구인이 상환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를 김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에, 쟁점대출금에 대한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쟁점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김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OOO저축은행에 상환할 대출금 잔액 OOO원(쟁점금액)을 김OOO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