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납세자가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는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576 선고일 2013.07.22

청구인은 당초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자문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반 납세자가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 013.2.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및 2011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연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에 투자유치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OOO원, 2010년에 재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OO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OOO원 및 OO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OOO원, 2011년에 재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OO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자문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쟁점자문수수료의 80%를 필요 경비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자문수수료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 분청은 쟁점자문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단순경비율(2011년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 013.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자문수수료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었던 점, 용역제공기간이 단기에 해당하는 점, 근로소득과 쟁점자문수수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련 용역을 제공한 점,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도 쟁점자문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자문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자문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자문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같은 소득세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자문수수료 중 2007년에 지급받은 OOO원은 단기간인 1개월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라 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서 및 용역수행보고서 등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소득 OOO원과 비교할 때 거액으로, 이는 투자자문 및 경영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의 특성상 일회성 자문이 아닌 청구인에게 수시로 투자․경영 자문을 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자문수수료 중 2010년 및 2011년의 자문수수료도 상당기간에 재개발 관련 전문적 지식을 자문한 것으로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쟁점자문수수료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소득의 유형은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며,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자문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자문용역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2) 청구인은 2000년 이후 아래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 근무 및 업무내역

• 2000년 1월∼2003년 7월: OO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재개발 ․ 재건축 업무담당

• 2003년 8월∼2010년 7월: OO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재개발․ 재건축 및 수임업체 지원업무 담당

○ 사업자등록 내역

• 2010.6.10. 재개발 전문 하도급을 목적으로 OO종합개발 개업

• 2012.6.10. 재개발․재건축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OOO으로 명칭변경

○ 소득발생 내역

• 2000년 1월∼2010년 7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로소득 발생

• 2007년 12월 경 투자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기타소득 발생

• 2010.8.1.∼2010.12.31. 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용역으로 기타소득 발생

• 2011.12.1.∼2011.12.30. OO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용역으로 기타소득 발생

(3) 쟁점자문수수료 중 2010년 OO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OOO원(1건)과 관련된 업무협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쟁점자문수수료 중 OO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2010년 OOO원(2건), 2011년 OOO원(1건)과 관련된 업무협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5) 쟁점자문수수료 중 2007년 OOO로부터 투자유치 관련 자문수수료로 받은 OOO원에 대한 용역계약서 등은 OOO가 폐업하였고, 청구인도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자문수수료 중 2007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호는 사업소득의 종류를 16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이후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각호는 사업소득의 종류를 20가지로 구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자문수수료 중 2007년 귀속분은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나, 쟁점자문수수료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이라면 개정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한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소득지급처인 OOO와 고용관계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을 단기간에 제공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서 및 용역수행보고서 등 입증서류가 없으며, 쟁점자문수수료 OOO원은 2007년 근로소득 OOO원 대비 거액으로 사회통념상 투자자문 및 경영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에게 일회성 자문이 아닌 수시로 투자․경영 자문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자문수수료 OOO원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의 쟁점자문수수료 중 2010년과 2011년에 OO세무회계사무소와 OO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OOO원(4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자문수수료의 대가가 비교적 큰 금액이며, 용역제공기간이 각 5개월과 1개월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개발․재건축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여 온 점을 감안할 때,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자문수수료 OOO천원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쟁점자문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결과 신고소득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과소하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자문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쟁점자문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반 납세자가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점, 사업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1, 2011.5.1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