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명의신탁자의 취득경위, 양도대금 귀속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쟁점토지 명의신탁자의 취득경위, 양도대금 귀속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 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이OOO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OOO(매도자)과 강OOO(매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2004.3.24.)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은 매도자(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강OOO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에 매매알선수수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이OOO에게 2005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 하였다. OOO OOOOOOOOO OOO OOOOOOO OOOOOO (OO: O) (다)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강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게 된 것은 이OOO이 누나인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이OOO의 요구로 쟁점토지 가액을 각서에는 평당 OOO백만원이라고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매매알선수수료 대가 명목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해 준 것이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OOO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OOO으로부터 OOO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OOO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6.7.3.에는 청구인과 강OOO이 환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심판청구진행중인 2013년 5월 현재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본인의 미등기전매행위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과세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가) O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강OOO은 문답서에서 이OOO에게매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OOO은 문답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강OOO이 다시 환매(2006.7.3.)해 갔는데 환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OOO이 아닌 누나(청구인)였으며, 환매대금OOO 중 OOO원이 누나(청구인)가 수령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환매계약 및 대금수령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동생(이OOO)이었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기보다는 실질소유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OOO이 사인간의 개인채무(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차용증 제출) OOO원과 OOO은행 채무(증빙없음) OOO원 등 채무과다 상태로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경우 압류 등의 처분이 우려되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제3취득자가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청구하였다가 불채택되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의 파생자료에 의하여 강OOO이 이OOO에게 지급한 매매알선수수료OOO와 쟁점토지의 평가액 OOO 중 이OOO이 신OOO과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남은 OOO원에 대하여 이OOO을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 O) (나)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가(대물변제)이며, 매매알선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OOO으로 확인되었고, OOO세무서장도 이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등기이전할 경우, 이OOO의 채무과다로 인한 압류 등의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명의신탁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OOO임에도 단순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계약 체결당사자 및 환매대금 수령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실지소유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입장 이나, 단순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대금은 이OOO이 매매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을 때 사용했던 조카(이OOO)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이체되었다가 이OOO의 개인사업(단란주점 3개 업소 운영)과 증권투자신탁 등의 투자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세무서의 파생자료 처분내역 출력본, 매매알선수수료 처분 관련 종합소득금액증명원, OOO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문답서(13-10쪽), 이OOO의 차용증, 이OOO과 이OOO의 명의신탁약정서, OOO지방국세청 과세정보내용 답변서, OOO 지방법원 OOO지원의 임의경매결정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이OOO 명의의 OOO통장 사본, OOO공인중개사의 확인서(임대계약중개사실 확인), 사실확인서(단란주점 시설공사), 계좌거래내역조회(이OOO), 사업자등록증OOO, 부가가치세 신고서OOO, 녹취록, OOO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지소유자라는 의견이나,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강OOO이 쟁점토지를 매매알선수수료의 대가로 이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대물변제)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강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토지의 환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지만 동 금액은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을 때 사용되었던 조카(이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이OOO의 단란주점 시설투자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이OOO이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로 대물변제 받은 쟁점토지의 가액OOO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이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이OOO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서’ 사본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이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 사실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