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서 직원의 세무상담 내용 등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서 직원의 세무상담 내용 등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 겸 과세자료전에 나타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3.10.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1.3.23. 매매에 의한 양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3.14.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불충족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무신고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할 당시 세무서 직원에 문의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 통지 안내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 주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