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조정 소의 소송당사자를 쟁점건물의 매수인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하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소유주인 임차인에게 명도요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명도되기 전까지 임차인의 쟁점토지 점유상태가 계속되는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쟁점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조정 소의 소송당사자를 쟁점건물의 매수인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하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소유주인 임차인에게 명도요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명도되기 전까지 임차인의 쟁점토지 점유상태가 계속되는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건물의 전 소유주인 민OOO과 2008.1.18. 쟁점토지의 차임을 2007.11.15.부터 2008.12.31.까지는 월 OOO원으로, 그 이후 2009.12.31.까지는 월 OOO원으로, 그 이후 2010.12.31.까지는 월 OOO원(위 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2012년 이후의 차임에 대하여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화해(OOO지방법원 2007가합80782, 2008.1.18.)가 성립되었으나, 2011.1.20. 임대료 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민OOO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박OOO이 2012.1.11. 민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하여 2012.1.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2012.2.1. 소송당사자를 민OOO에서 박OO으로 변경하였고, 법원에서 쟁점토지의 임료에 관한 감정 결과 월 차임은 OOO원 상당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위 임대료 청구의 소송에 따른 OOOO지방법원 2012.5.30. 선고 2011가합134501 판결에 의하면, 박OOO이 쟁점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1.18.부터 쟁점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를 사용하여 쟁점토지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어 쟁점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부당이득의 액수는 2012.1.18.부터 쟁점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부가가치세법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댓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조정의 소의 소송당사자를 쟁점건물의 매수인으로 변경하여 위 소송을 계속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소유주인 임차인에게 명도 요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지급 받지 못한 쟁점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점, 쟁점토지가 명도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쟁점토지 점유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