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따라 전소유자의 지분을 압류한 이후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매에 의하여 금전을 배당받은 것은 채권자가 아닌 제3취득자로서 받은 것인 바,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공매에 따라 강제이전되는 경우에도 공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따라 전소유자의 지분을 압류한 이후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매에 의하여 금전을 배당받은 것은 채권자가 아닌 제3취득자로서 받은 것인 바,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공매에 따라 강제이전되는 경우에도 공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1989.11.20. 이OOO으로부터 OOO 임야 231,406㎡ 중 9,9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11.15. 확정판결받은 이후 1999.1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OOO지방법원 판결문, OOO의 배분계산서,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11.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9.12.3. 이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외 5인은 1990.9.10. OOO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OOO)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0.9.14. 이OOO지분(231,406분의 198,350중 198,350분의 54,214)을 가처분등기 하였고, 이 후 2006.9.18.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OOO세무서에서는 1995.9.25. 이OOO의 국세체납에 따라 이OOO 지분 전부를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다) 1990.11.15. OOO지방법원 90가합6703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원고 청구인외 5명, 피고 이OOO)의 주문에는 “피고는 OOO 임야 231,406평방미터 중 원고 김OOO에게 9,920/231,406 지분에 관하여 1989.11.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지사장이 2009.11.20. 작성한 배분계산서에는 배분할매각대금의 총액 OOO원 중 OO,OOO,OOO원을 선순위 채권자인 OOO시청, OOO세무서 등에 이어 청구인이 5순위로 배분받았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1.1월 날인한 배분금 지급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OOO원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231,406㎡ 중 9,920㎡)에 해당하는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인 OO,OOO,OOO원으로 하여 2012.9.5.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1999.12.3.로서 OO세무서장이 전소유자 이OOO의 국세체납에 따라 이OOO 지분 전체(쟁점토지 포함)를 압류한 1996.9.25. 이후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에 의하여 OO,OOO,OOO원을 배당받은 것은 채권자로서가 아닌 제3취득자로서 배당받은 것이며,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공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공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조심 2011중3318, 2011.12.8. 외 다수),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