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거나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1559 선고일 2013.05.31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건축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 119㎡ 등 3필지 토지(아래 표와 같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8.16.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1.10.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 취득․양도 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OOO 대 119㎡는 1998.6.17.부터 양도일(2011.8.16.)까지 OOO(224-08-07***, 대표 차OOO)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는 1998년 OOO에서 도로 확장으로 인해 일부면적(13㎡)을 강제 수용하면서 OOO 토지와 OOO 토지로 양분되고, OOO 토지 위의 건축물(목조주택 93.1㎡ 등) 전체를 수용함에 따라 사실상 쟁점토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청구인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대 119㎡는 OOO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OOO의 사업장은 OOO이고, 2008.5.23.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토지 중 OOO 토지는 수용당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OOO 토지의 일부와 전체 건축물이 수용 됨에 따라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거나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 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 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대 119㎡는 청구인의 취득당시 지상에 연면적 83.305㎡의 단층 목조/스래트 점포․주택〔수용내용 (목조주택 93.1㎡ 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이 존재하였으나, 1998.6.17. OOO에 소유권 이전되어 멸실된 이후 양도일까지 다른 건축물이 신축되지 아니하였으며, OOO 대 24㎡ 및 OOO 대 13㎡는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0년도에 도로용지로 분필(OOO)되면서 잔여용지로 남아 있다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대 119㎡는 1998.6.17. 이후 OOO(224-08-07***)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TIS)자료에서 OOO는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5.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며, 준주거지역으로서 일반미관지구 및 국토이용 기타용도지구(건축선 결정지 2미터)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1.4.24. 쟁점토지가 OOO 대 119㎡와 OOO 대 24㎡, OOO 대 13㎡가 OOO 도로(국유지)를 사이에 두고 양분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하여, OOO 도로교통과에 쟁점토지 중 OOO 토지 37㎡와 OOO 도로 3,934㎡ 중 약 17㎡를 교환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관련 요구서 제출), 당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도로개설 상황 및 건축법령에 관한 질의를 하여, 2012.10.22. 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회신(도로과-11049)을 받았다.

  • 가. 도로개설시 도로에 편입된 부분만 철거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 도로개설을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도로에 편입된 부분 일부철거가 곤란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 후 협의가 완료되어 건축물 철거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나. 쟁점토지 상 하나의 건축물 건축허가 가능 여부

• 건축법 상 대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번부여 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의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OOO번지로 분리되어 있어 건축물의 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지난함

  • 다. OOO 토지 상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

• 해당 대지의 건축물은 OOO 도시계획조례 제40조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2미터 후퇴 및 민법제242조에 따른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격하여야 하므로 건축계획 및 이용면에서 실질적인 건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 대 119㎡를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인 OOO가 당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사업장소재지, 사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또한, 쟁점토지가 양분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다는 사실과 도로로부터의 건축선이나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선 등의 문제로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사실상 건축이 곤란하였다는 사정은 쟁점토지에 건축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어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