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구인의 주택 지분 취득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이를 배우자 명의로 대체한 것은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일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 명의로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당초 청구인의 주택 지분 취득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이를 배우자 명의로 대체한 것은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 일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 명의로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인에게 한 2009.7.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1/2지분의 취득가액 중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인 OOO원과 같은 곳 C동 602호 1/2지분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의 딸 김OOO과 아들 김OOO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각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8.2.20. 쟁점①주택의 취득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OOO원을 OOO은행에서 집단대출(변동금리 6% 이상)을 받았 으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 명의로 대출(고정금리 2.5%, 3.0%)을 받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배우자가 OOO원을 OOO은행에서 대출(2009.4.16. OOO원,2009.6.11. OOO원, 2009.7.30. OOO원)받고, 청구인은 이 중 OOO원 (이하 “쟁점①주택 지분 차입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2009.3.23.과 2009.7.9.에 청구인 명의의 집단대출금 OOO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6.20.부터 현재까지 쟁점①주택 지분 차입액을 변제하고자 쟁점①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매도가 어려워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2009.7.9. 작성한 차용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OOO은행 대출금(OOO원)에 대한 만기일(2012.3.15.)이 도래하자, 쟁점①주택을 OOO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OOO O,OOOO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OOO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점을 보면, 쟁점①주택 지분 차입액은 매도시까지 청구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쟁점①주택 지분 차입액(OOO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①주택 공사부실로 인한 하자문제로 분양회사(주식회사 OOO, 이하 “분양회사”라 한다)와 분양받은자 간에 분쟁이 발생 하였는 바, 분양회사는 쟁점②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분양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2010.11.22. 쟁점①주택을 쟁점② 주택으로 대체하고자 배우자와 공동(청구인 지분 50%, 배우자 지분 50%)으로 추가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②주택 지분(1/2)과 관련한 금액 OOO원(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OOO원-대출액 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 중 OOO원은 2010.11.19.과 2010.11.25.에 청구인의 자녀(딸 김OOO<당시 만29세>, 아들 김OOO<당시 만26세>) 가 OOO은행에서 신용대출받은 대출금(각 OOO원, 총 OOO원)을 차입 (이하 “쟁점②주택 지분 차입액”이라 한다)한 것이 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②주택 지분 차입금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직업 및 소득상황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세무조사시 배우자는 쟁점①주택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 하였다는 확인서(2012.7.9.)를 작성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2009.4.16. OOO원, 2009.6.11. OOO원, 2009.7.30. OOO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쟁점①주택의 근저당설정 말소일자는 2009.3.23.(OOO원 상환)과 2009.7.9. (OOO원 상환)으로 쟁점①주택의 근저당설정 말소일자가 배우자가 대출받은 시점보다 선행하므로 배우자가 대출받은 자금이 쟁점
① 주택 지분 차입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쟁점
① 주택 지분 차입금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은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차용증(2009.7.9.)이 배우자의 대출시점(2009.4.16., 2009.6.11.) 이후에 작성되어 이를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세무조사시 쟁점②주택 지분(1/2)과 관련한 금액 OOO원(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OOO원-대출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확인서(2012.7.9.)를 작성하였으나, 2012.10.18.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자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각 OOO원(총 OOO원)을 차입하여 충당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쟁점②주택의 분양대금(OOO원) 납부과정을 보면, 배우자가 잔금을 대부분 일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②주택 지분 차입금이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 인의 자(子)인 김OOO이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OOO은행 85670204055×××, 예금주: 김OOO)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송금한 시점(2010.11.25.~2010.11.29.)과 배우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점(2010.12.9.)이 상이하여 쟁점②주택 지분 차입금이 쟁점②주택의 취득자금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배우자가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지분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②주택 취득시 자녀(김OOO, 김OOO)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OOO원(각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3.9.과 2010.11.22.에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청구인 지분 50%, 배우자 지분 50%)으로 취득(쟁점①주택 취득가액 OOO원, 쟁점②주택 취득가액 OOO원)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①주택 청구인 지분(1/2)의 취득가액 상당액인 O,OOO,OOO,OOO원과 쟁점②주택 청구인 지분(1/2)의 취득가액(OOO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보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 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당해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채무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2002년 ~ 2010년 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3.9. 쟁점①주택 지분 취득과 관련한 자금 조달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OOOO OOOO OOOOO OOOO OOOO OO 쟁점①주택의 공급계약서(2008.1.28.), 금융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20. 청구인 명의로 입주자 집단대출[대출금액 OOO원, 금리 CD연동대출 기준금리+0.7%]을 받았다가 2009.3.23.과 2009.7.9.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3회(2009.4.16., 2009.6.11., 2009.7.30.)에 걸쳐 쟁점①주택을 OOO 은행에 담보로 제공 하고 OOO원OOO을 대출받았다가 2011.12.7. 이를 전액 상환하였으며, 2011.12.6.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익일인 2011.12.7. OOO은행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하자보수 요청서와 긴급보수, 선시공비 내용증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
① 주택에 대한 하자문제로 인해 분양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요청서류 (2010.9.15.)와 긴급보수와 선시공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서(2010.12.17. 부터 2011.3.14.까지 5회)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주택 매도 관련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6.2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쟁점①주택의 매매가액을 하향조정OOO하여 계속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배우자간 차용증(2009.7.9.)을 보면, 청구인의 기 대출금OOO을 타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차용하였고, 쟁점①주택 매매시 청구인 지분의 매매대금으로 쟁점①주택 청구인 지분 차입액을 배우자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8.28.(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지분취득 자금은 당초 청구인 명의의 집단대출금이나, 동 대출금의 금리가 높아 담보력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상환하였을 뿐, 배우자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청구인이고, 쟁점①주택이 매매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상환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배우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2012.7.9., 상기 본인은 OOO지방 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별첨(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지분 취득을 위한 차입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과 같이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을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확인서상 별첨은 동 사건과는 무관한 1998.3.27. ~ 2001.12.13. 기간동안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액 OOO원에 대한 사실확인서라고 주장한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지분 취득 전후에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가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중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지분취득 대금으로 사용된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의 쟁점①주택 지분취득 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집단대출금이고, 동 대출금을 청구인 배우자 명의로 대체한 것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일시 대체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인의 쟁점① 주택 지분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 배우자 명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제출증빙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배우자 작성 사실확인서가 본 건에 대한 사실확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 주택 지분 취득을 위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액OOO의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 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주택 지분을 취득과 관련한 자금 조달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OOOO OOOO OOOOO OO OOO OOOO OO 쟁점②주택 분양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2010.11.22. 쟁점②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청구인 지분 50%, 배우자 지분 50%)으로 취득한 자금OOO의 원천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대출금 OOO원과 현금납부한 OOO원이고, 현금납부액OOO 중 OOO원은 자녀(딸 김OOO, 아들 김OOO)에게 각 OOO원씩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김OOO(청구인의 딸)은 2010.11.19.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신용 대출 받아 2010.11.22. 쟁점②주택 분양대금으로 분양회사 계좌로 이체하였고, 김OOO(청구인의 아들)은 2010.11.25. OOO원을 OOO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받아 2010.11.25.~2010.11.29.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12.9. 동 금액 등을 원천으로 하여 OOO원을 분양회사 계좌에 납부(전입일: 2010.12.22.)하였고, 2013.5.23. 상환된 김OOO 명의의 대출금OOO 중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보험납입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령한 OOO원(2013.4.29. OOO생명으로부터 OOO원, 2013.5.23. OOO화재로부터 OOO원의 보험금 수령)을 제시하고 있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②주택 청구인 지분의 취 득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대출, 자녀 명의의 신용대출 등이고, 청구인이 자녀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 중 일부 상환금액의 원천이 청구인 명의의 보험금 등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질적 으로 상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②주택 지분 취득자금 중 2010.11.19. 딸 김OOO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과 2010.11.25. 아들 김OOO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실질적인 채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주택 지분(1/2)과 관련하여 현금납부한 금액OOO 전체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