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규정은 2010.2.18. 및 2010.3.31. 신설된 규정으로서, 2007년˜2009년 귀속인 쟁점 가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의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규정은 2010.2.18. 및 2010.3.31. 신설된 규정으로서, 2007년˜2009년 귀속인 쟁점 가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주택은 배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과 OOO외 6필지의 취득대금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채권․채무조회서와 내용증명을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청구인은 원천적으로 OOO주택에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인은 단기대여금의 인정이자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합의서 이행여부에 대하여 2012.6.29.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2.7.19. OOO주택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OOO지방법원 2012가합61730)을 제기하였던바,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익금산입 배제대상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2007.5.30. 배OOO와 청구인이 작성한 분할합의서는 실질적인 주식양수도 계약으로서 주식 양도대가로 OOO원과 OOO 도시개발사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수취하고 잔금으로 OOO의 주택사업 분배금을 수취하기로 한 계약인바, 청구인은 아직까지 (구)OOO의 주택사업 분배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주식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청구인이 제기하여 진행되고 있는 약정금청구소송(OOO지방법원 2011가단131499)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받아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며, 또한, 분할합의서는 청구인과 배OOO 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배OOO가 OOO주택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청구인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배OOO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OOO주택은 단기대여금의 근거로 제시된 이사회 의사록(2007.7.10.)은 구성원인 청구인이 참석한 사실이 없고, 배OOO, 박OOO도 당일 해외체류 중으로서 허위 문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합61730)에서 OOO주택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할합의서가 청구인과 OOO주택 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쟁점금액OOO은 주식양도를 위한 계약금으로서 단기대여금이 아닌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각각 2010.2.18. 및 2010.3.31. 공포된 규정으로서 부칙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2007 ~ 2009년 귀속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 청구인에게 재산이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OOO주택은 쟁점금액 등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채권‧채무조회서 및 내용증명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청구인은 2012.7.19. OOO주택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7.5.30. 배OOO와 작성한 분할합의서가 실질적인 주식양수도 계약서이므로 동 계약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배OOO 간에 작성된 분할합의서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 청구인이 OOO주택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합61730)과 관련하여 OOO주택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주택에 단기대여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도록 요청하였다.’라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주식양수도의 계약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송 진행중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
② 분할합의서가 실질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인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39호로 신설된 것) 제6조의2 제1호는 수익의 범위에는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 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이자가 포함되나,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주택이 쟁점금액OOO을 약정없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아 2007년 및 2008년 미수이자 계상액과 2009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주택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익금산입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바, 제출된 증빙 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8.4.27. 배OOO와 동업계약(지분율 50:50)을 체결하여 OOO주택의 공동운영을 합의하였다가, 2003.6.20. 동업계약을 변경하여 지분율을 조정(지분율 30:70)하였고, 2007.5.30. 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증빙으로 동업계약서 및 분할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 OOO주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OOO 외 6필지의 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였으나, OOO주택이 농지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OOO주택 명의로 계약이 불가능해지자 공부상 명의는 청구인으로 등재하는 대신 동 토지에 OOO주택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고, 2007.7.20. 가등기를 해제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OOO주택 이사회회의록 등에서 확인된다.
3. 한편, OOO주택은 “OOO 주택사업부지를 청구인에게OOO원에 이전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개인사업 추진 완료후 회수하되, 청구인은 대금 회수일까지 연 9%의 이자를OOO주택에 지급한다.”라는 이사회 회의록(2007.7.10.)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이사회 의사록은 구성원인 청구인 등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사회 개최일(2007.7.10.)에 참석자로 되어 있는 배OOO, 박OOO이 2007.7.7. 출국하여 2007.7.11. 입국한 사실이 OOO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OOO지방법원(민사42단독)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문(2011가단131499, 2012.9.3.)에 의하여 확인된다.
4. OOO주택과 외부 회계감사법인인 중앙회계법인은 청구인에게 OOO 토지 매입 등과 관련하여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처리된 쟁점금액에 대해 채권‧채무잔액 조회서(2012.3.7.) 및 상환방법을 제시하라는 내용증명 우편물(2012.2.15.)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분할합의서(2007.5.30.)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OOO주택에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내용증명 우편물(2012.6.29.)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배OOO를 상대로 2011.4.11. OOO지방법원(민사42)에 약정금 청구의 소(2011가단131499)를 제기하여, 청구인과 배OOO가 2007.5.30.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고, OOO주택 사업분할을 합의한 후, 당시 진행중이던 OOO사업의 주택사업건에 대한 소송종결 후 자산을 처분하여 청구인과 배OOO가 지분별(30:40)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 1월경 OOO사업 소송이 종결되고 자산이 매각되었으므로 주택사업분할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한다고 하였고, 2013.9.24. 제12민사부로 이송(2013가합70915)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OOO주택을 상대로 2012.7.19. OOO지방법원(제29민사부)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2012가합61730)를 제기하여, 청구인과 배OOO 간에 분할합의에 따라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를 OOO주택으로부터 증여받거나 OOO주택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한다고 하였으며, 1심(2013.1.10.) 및 2심(2013.10.11., OOO고등법원 2013나12558)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였다.
7. OOO주택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이 2012년 10월 OOO지방법원(제29민사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① OOO주택은 OOO 토지를 청구인 개인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OOO주택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7.5.30. 배OOO와 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보유하던 OOO주택의 주식을 OOO주택에 양도하고 현금 OOO원과 OOO 토지를 받고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주택의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였을 뿐,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③ OOO주택은 청구인이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현금 OOO원과 OOO 토지 매입대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단기대여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이 2012년 11월 OOO지방법원(제29민사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① OOO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OOO사업부 관련 OOO원에 대한 이자수익 OOO원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서(2007.7.10.)에 기재된 것처럼 청구인이 이자수익으로 함에 동의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상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청구인과 배OOO는 위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던바, 이사회 결의대로 쟁점금액과 미수이자 계상액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청구인이 보유한 OOO주택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이유는 OOO사업부 토지 처분에 따른 이익이 분배되지 않아 배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배OOO를 상대로 분배의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OOO주택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쟁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10.2.18. 및 2010.3.31. 신설된 규정으로서 부칙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2007년 ~ 2009년 귀속 가지급금과 관련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주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OOO가 2007.5.30. 작성한 분할합의서는 실직적인 주식양수도계약서로 OOO주택으로부터 받은 OOO원과 OOO토지 상당의 쟁점금액은 주식양도대금의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분할합의서를 제출하였던바, <표4>와 같이 분할합의서에는 청구인이 현금 OOO원과 OOO도시개발사업을 가지고 분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분할합의서(2007.5.30.)와 관련하여 위 (1)과 같이 OOO주택 및 배OOO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 등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OOO주택 주식 18,000주(2008년까지 지분율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주택이 2009사업연도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의 현재 OOO주택 주식보유지분은 9.87%로 나타난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분할합의서(2007.5.30.)가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배OOO 간 주식양수도계약서이므로 동 계약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OOO 간에 작성된 분할합의서에는 주식양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현재까지 청구인이 OOO주택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O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OOO주택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OOO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주택에 단기대여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도록 요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분할합의서를 주식양수도계약으로 보거나 쟁점금액을 주식양수도거래의 계약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