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세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세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공동사업자의 변경 및 탈퇴의 경우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민원신청은 대표자명의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정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조합 탈퇴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관할관청(동작구청)으로부터 득한 후 변경된 주택조합원 지분율이 명시된 공동사업자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변경된 인가필증 및 변경된 공동사업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의해 조합 가입계약서 특약내용에 따라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판결문을 보면 계약에 대한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조합원탈퇴여부에 대하여는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금 반환이 조합원 탈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초 조합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조합원의 탈퇴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신청도 조합원의 합의 또는 내부규약에 의하여 조합원탈퇴여부를 확정한 후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내부분쟁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접적으로 조합원의 탈퇴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요청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신청일부터 3일 내
2. 그 밖의 경우: 신청일 당일
(3) 제13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1) 먼저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는 제1항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등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참조). (나) 청구인은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김OOO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등록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사업자등록정정을 요청하는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들의 대표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공동사업자에서 탈퇴되었는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요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요구를 거부한 것이고, 청구인이 세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