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종전 가산세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과세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이 건 가산세 재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종전 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을 재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종전 가산세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과세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이 건 가산세 재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종전 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을 재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OOO행정법원OOO은 2013.4.19. 청구법인의 행정소송 중 가산세 관련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원고(청구법인)가 본세인 법인세 부과처분과 종전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종전 가산세부과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 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다시 한 본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성동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없다. o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거짓증명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익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메모장, 및 이 사건 고급매입카드가 허위로 작성된 장부이고, 원고가 이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폐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제2항 소정의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은 재부과가산세에 대한 전심절차경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부과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구제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전가산세부과처분에 내재하는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과세하였으며, OOO행정법원도 이 건 가산세 재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종전가산세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을 재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