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무상수증이익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IFRS(국제기업회계기준) 도입 법인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신고조정이 허용된 바, 2011년 및 2012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 자산의 기간손익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열량정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유연탄 교환거래상 유연탄의 추정열량과 실제열량간의 차이를 정산하여 받은 대가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존 교환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이중발급 으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측의 제안(Proposal) 형식상 개별 자재별 단가는 의미가 없으며, 터빈과 발전기가 지나치게 저가로 보여지는 것이 문제 될 수 있어 아예 무상 공급으로 표시하고 부속설비 단가를 높게 산정하는 등 자재별 가격을 임의 구분한 것일 뿐, 실질 내용은 전체 발전설비에 대하여 저가구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가) 2010.7.29. 청구법인과 OOO의 최종적인 합의는 OOO 9호기 사고원인분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동 합의에 따르면 OOO 에서 발전기 및 터빈 각 1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기존 설비 철거 및 설치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OOO 9호기 증기터빈 사고 복구’에 관한 감사원 질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협상에서 이번 사고를 OOO의 극명한 제작·설계 문제라는 점을 지적, 압박하여 신규설비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철거 및 설치비용은 남부발전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작사(OOO)가 증기터빈 무상공급을 통해 제작 또는 설계 결함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점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제3기관의 사고원인 조사를 철회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측과의 설비복구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법무법인OOO에 ‘증기터빈 9호기 손상사고와 관련하여 OOO와의 합의에 따라 OOO원 상당의 쟁점설비를 무상공급받았는바, 추가적인 금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자산계상시에는 무상으로 공급받은 설비(발전기 및 증기터빈)에 대한 관세 등 실제 지출된 비용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설비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OOO측의 제안(Proposal)은 당초 청구법인과의 합의내용에 근거하여 주 장비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설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속설비에 대하여는 자재별로 가격을 정하여 청구(청구법인이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당초 합의 내용과도 부합됨)한 것으로, 전체 발전설비에 대하여 저가구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라) 터빈과 발전기를 무상취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무상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시가로 적용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은 유사사례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적정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5-11…3 (무환으로 통관된 물품의 취급)에서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동 법규 등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쟁점설비의 관세 감정가액, 관세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설비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과거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 없었으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2011 년도에 개정된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3 조 제2항 하단의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비’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 발생분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바, 자산 누락 등으로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과 타 발전사와의 유연탄 소비대차거래시 열량차이분을 현금정산하면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추가공급이 없음에도 발급 및 수취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감액 및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설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관세 과세표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설비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설비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관세 과세표준가액을 기준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쟁점설비의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유연탄을 소비대차거래한 결과 발생한 열량차이를 유연탄으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현금정산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 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재화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 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1)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OOO발전소의 ‘9호기 증기터빈 및 발전기 축 절단 사고의 복구’와 관련하여 2010.7.29. 설비판매사인 OOO와 청구법인은, “OOO사가 증기터빈 9호기의 쟁점설비(증기터빈과 발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쟁점설비를 제외한 철거 및 복구공사 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동 합의에 따라 OOO가 쟁점설비(2003년 4월에 제작되어 청구법인에게 공급되기 전까지 미사용된 것임)를 무상공급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타 부속설비(설치비용 포함)를 OOO달러에 구매하였으며(아래 <표2> 참조), 동 복구공사는 2010.12.30. 완료(2011.1.1. 최초발전 개시, 2011.1.31.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무상공급받은 쟁점설비의 수입신고가액을 OOO의 준거가격(準據價格, Refernce Price)인 OOO로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발전소 9호기 증기터빈사고 복구’에 관한 감사원(공공기관감사국)의 질문에 대하여, “2010.7.29. 청구법인과 OOO사와의 CEO협상에서 이번 사고를 OOO 의 극명한 제작·설계문제라는 점을 지적, 압박하여 신규설비(증기터빈 및 발전기)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철거 및 설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작사(OOO)가 증기터빈 무상공급을 통해 제작 또는 설계 결함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점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제3기관의 사고원인 조사를 철회하게 되었다”라고 2010.11.19.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무법인OOO에게 “2010.7.29. OOO와 합의에 따라 약 OOO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본건 주기기(쟁점설비)를 무상으로 공급받았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 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자문)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MEMORANDUM)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OOO발전소 ‘9호기 증기터빈 및 발전기 축 절단 사고의 복구’ 과정에서 위와 같이 OOO로부터 쟁점설비 등을 무상공급받고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설비 등의 수입 신고필증에 기재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익금산입(2010사업연도 OOO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2011사업연도는 결손으로 법인세 고지 세액이 없음). (마) 청구법인은, 무상취득한 쟁점설비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쟁점 설비의 시가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이 각각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감정평가서는 2010.11.5.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13.2.27. 작성된 것으로 쟁점설비를 OOO으로 각각 평가(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감정한 것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통관시 관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3 같은 뜻), 청구 법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설비의 수입신고시 공급자인 OOO의 준거가격(Refernce Price)을 근거로 관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무상취득한 쟁점설비의 통관시 청구법인이 신고한 관세 과세 표준금액을 쟁점설비의 시가(취득가액)로 보아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임에도 쟁점설비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으로서, 2010.10.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고, 무상취득한 쟁점설비를 처분청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에 의하여 세무상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동 쟁점설비에 대하여도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23조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제1항)하되,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2013.12.3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종전감가상각비)”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결산상 손금(감가상각비)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지, 또는 종전과 같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설비를 장부상 자산으로 미계상하고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신고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유연탄을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발전회사들과 체결한 유연탄 교환거래협약에 따라 유연탄을 소비대차거래한 후, 소비대차거래시 발생한 열량차이분(유연탄의 차용분 열량과 반환분 열량의 차이)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유연탄)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목인바,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다(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1 같은 뜻임).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소비대차한 유연탄의 경우 탄(炭)의 품질에 따라 발생시킬 수 있는 열량(kcal)의 차이가 존재하는바, 유연탄 교환거래협약에 따라 다른 발전회사로부터 유연탄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자사가 보유한 유연탄을 반환하면서 동일 열량이 교환되었는지를 비교하여 차용분과 반환분의 열량차이[어느 한쪽의 유연탄(재화)이 열량차이 만큼 더 공급된 것을 의미한다]가 발생하면 그 열량차이분에 상당하는 유연탄을 추가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동 소비대차거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대금의 수수없이 종결되는 것인데, 청구법인과 같이 유연탄의 소비대차 결과 발생한 열량차이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은 ‘유연탄(재화)의 추가 공급이 아닌’ 이미 차용한 유연탄(재화) 중 반환한 유연탄(재화)을 제외한 나머지 유연탄(재화)을 ‘소비대차가 아닌 일반매입한 것’에 대한 대금결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다른 발전회사들과 유연탄을 소비대차하면서 발생한 열량차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현금정산하면서 ‘동 현금정산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