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548 선고일 2014.03.31

청구인 등 주주 5명이 같은 날에 양도한 쟁점합병신주의 1주당 양도가액이 모두 상이하고, 청구법인이 사업시행권 인가 획득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개별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24. 현재 주식회사 OOO클럽(이하 “OOO클럽”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주당 액면가는 1,000원으로 지분율은 OOO%)를 소유한 주주로서, 2008.4.25. 동 법인이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에 피합병됨에 따라 청구인 등 5인의 OOO클럽 주주들은 합병계약(주당 액면가 10,000원의 신주를 OOO 비율로 교부받는 조건이며, 합병교부금은 없음)에 따라 OOO로부터 합병대가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는바, 청구인은 교부받은 합병신주 OOO주(이하 “쟁점합병신주”라 한다)를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 O,OOO원씩 총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합병신주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쟁점합병신주를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상증법 제35조에 규정한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합병신주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2013.1.2. 처 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8. 청구인에게 2008.4.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클럽의 감사이자 대주주(지분율 OOO%)인 청구인과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청구외 김OOO(김OOO의 처 박OOO 지분율과 합하여 OOO% 지분율)은 OOO저수지 주변에 조성된 OOO도시자연공원 내 국내 최초로 저수지 위로 골프공을 칠 수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인 OOO클럽의 사업시행인가를 OOO시로부터 받았고, 관련 토지OOO를 모두 확보하고 OOO공제회로부터 OOO으로 사업시행자금 OOO원을 조달받아 수상골프연습장을 조성하다가 OOO클럽을 매각하기로 협의하고 다수의 인수희망자와 매각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시행개발사인 OOO에게 주식인수도방식을 통하여 OOO클럽의 경영권을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인과 김OOO은 회사 설립과 수상골프연습장 허가획득을 포함한 사 업운영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및 투자액을 반영하여 각자의 지분 OO,OOOO OOOO OO,OOOO(OOO), 김OOO과 배우자(박OOO)의 지분 합계 OOO]를 각각 OOO원에 양도한 것인 바, 거래정보, 의사결정권한에 있어 어느 일방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닌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경제인이라면 더욱이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정통한 부동산시행개발사인 OOO는 청구인과 김OOO에게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없어 가치가 없는 회사를 OOO원에 매수하고자 하는 불리한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며, OO OO 클럽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적정한 주식평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법인 등의 평가액은 정당한 사유 입증방법의 한 가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주주별 양도가액은 회사 설 립 및 운영에 대한 기여도와 청구인의 투자금액 등 ‘거래의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거래당사자가 각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이다.

(2) 청구인은 OOO클럽 경영권양도를 위하여 다수의 인수희망자와 협상을 하던 중, 2007.7.24. OOO와 “㈜OOO클럽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인 등 OOO클럽의 주주들은 OOO클럽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신주 OOO주 전부를 같은 날 같은 법인(OOO)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1주당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은 OOO이며, 양도대가 총 OOO원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인 OOO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 주주는 OOO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OOO클럽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합병의 대가로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합병신주를 양도한 것으로, OOO클럽과 OOO는 OOO클럽 발행주식의 액면가(1,000원)와 OOO 발행주식의 액면가(1만원)를 반영하여 주식교환비율OOO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소멸한 OOO클럽 주식 OOO주와 대등한 가치가 있는 쟁점합병신주 OOO주를 OOO로부터 교부받았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합병신주는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OOO클럽의 주식가치 100%를 반영하여 취득한 주식이고, 청구인은 피합병되어 해산소멸된 OOO클럽의 주식지분에 비례하여 합병법인인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합병신주를 OOO에 양도한 것이며, OOO클럽의 주식가치는 청구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OOO로부터 수령할 OOO의 주식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합병신주를 양도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 건에 있어 OOO클럽의 주식가치가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한 OOO 발행주식의 적정한 평가가 쟁점이 되는 것인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주식 고저가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 적정한 가치 평가를 근거로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수가격으로 실지 거래한 경우 통상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과 함께 OOO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은 OOO클럽의 다른 주주들이 합병신주를 주당 OOO원에서 OOO원까지 각각 다른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쟁점합병신주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양도가액을 적정한 주당 양도가액이라는 전제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주당 OOO원, OOO클럽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김OOO은 주당 OOO원, 임OOO는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통한 객관적 회계자료에 의한 적정 가치를 평가한 바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쟁점합병신주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 등은 합병신주 OOO주를 같은 날 OOO OO 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1주당 시가를 그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클럽은 2005.1.21. OOO호에서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OOO 외 27필지에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던 법인(2008.4.25. OOO에 피합병되어 해산)이며, 주주별 소유지분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OOO는 1996.4.18. 설립되어 2005.12.30. OOO층으로 본점을 이전한 주택건설, 업무시설 및 상가건설·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4.25. OOO클럽을 흡수합병하면서 OOO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외 4인의 OOO클럽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OOO. (다) 2008.4.25.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청구인 외 4인은 같은 날 동 합병신주를 모두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1주당 양도가액은 양도자별로 OOO원에서 OOO원까지 각각 상이하다(아래 <표3> 참조). 한편,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의 합병신주를 양수한 OOO(OOO가 지분 OOO%를 보유하는 OOO의 종속회사이며, OOO OO 의 대표이사인 이OOO는 OOO의 공동대표이사이다)은 1 995.11.14. 설립되어 양도·양수 당시 본점을 OOO OOO OOO OOO OOOOOOOO OOO호로 하였다가 2013.1.18. 같은 구 OOOO OO, O OOO(OOO, OOO)를 본점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청구인과 OOO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합병법인인 OOO가 제시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아래 <표4> 참조). (마) OOO클럽과 OOO의 합병 과정을 보면, 2007.7.24. OO OO 클럽과 OOO 간에 “㈜OOO클럽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 계약서”(이하 “투자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고, 같은 날 O OO OO 는 동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 외 4인의 OOO클럽 주주 각인별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9.1. OOO와 OOO클럽 간에 합병계약이 체결되어 OOO클럽은 OOO에 피합병되는데, OOO와 OOO클럽 간에 합병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8.4.25. 청구인은 위 주식매매계약에 근거하여 합병법인인 OOO로부터 받은 쟁점합병신주 OOO주를 OOO(“을”인 OOO가 지정하는 자)에 OOO원에 매매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2)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클럽의 임원(감사)이자 최대주주로서 OO공원내 수상골프연습장의 사업시행권 인가를 획득(당초 청구인 개인 명의로 사업시행권 획득하였음)하기 위하여 여러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 내 자연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골프연습장을 건설하면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환경단체OOO의 민원과 행정소송(공원조성계획변경의 소)을 대응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지분양도가액은 사업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역할과 기여도, 실투자금액 등 ‘거래의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거래당사자 각자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등 OOO클럽의 주주 5명이 같은 날에 동일 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합병신주의 1주당 양도가액이 OOO에서 OOO원까지로 모두 상이하고, OOO클럽의 임원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사업시행권 인가 획득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개별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합병신주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의 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등 OOO클럽의 주주 5명이 합병신주 OOO주를 같은 날 OOO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1주당 시가는 OOO이라는 주장이나, (나)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증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당해 재산에 대한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을 포함하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이미 위 (2)에서 본 것과 같이 주주 5명이 같은 날 동일 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합병신주의 1주당 양도가액이 OOO원에서 OOO원까지로 모두 상이하고, 각자의 기여도 등 그 가액산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의 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법령상 규정에 의하지도 아니한 양도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외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합병신주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 제63조의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