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금융증빙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546 선고일 2013.08.21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 중 금융증빙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6.9. OOO동 728-9 소재 대지 199.50㎡와 동 소재 건물 324.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8.12. 양도한 후, 2005.10.31. 양도가액은 OOO천원, 취득가액은 OOO천원, 수수료·취득세 등의 필요경비는 OOO천원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천원(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13.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6.9. 법원의 경락을 통하여 취득한 후,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하여 지하층 1가구를 4가구로, 1층 1가구를 3가구로, 2층 1가구를 4가구로, 3층 1가구를 원룸으로 각각 개조하였으며,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한 O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OOO 등에게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리모델링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지하층 1가구를 4가구로, 1층 1가구를 3가구로, 2층 1가구를 4가구로 개조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기 전인 1998.4.8. 쟁점주택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채권자는 이OOO으로, 이OOO의 주소는 쟁점주택의 205호로 표기되어 있고, 이OOO이 지하층 128.07㎡ 중 23.05㎡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임차권을 설정하였으며, 장OOO은 101호에, 이OOO는 205호에, 전OOO은 203호에 각각 거주하면서 쟁점주택 내에 임차권을 설정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할 당시의 배당표를 보면, 임차권자가 최소 9명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임차권을 설정하였던 이OOO, 장OOO, 이OOO, 전OOO 등이 모두 임차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최소한 이 건물의 지하층과 1층, 2층 등은 모두 층별로 1가구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구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천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고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계약서나 거래명세 내역이나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체된 금액이 어떠한 성격의 비용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중 수표출금액 OO,OOO천원과 현금 OOO천원은 사실상 대금지급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리모델링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동 728-9 대지 199.5㎡ 및 지상 벽돌조 슬레브 기와지붕 2층 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3가구)을 청구인이 2004.6.9. 경락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 비용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명세와 공사대금완불 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출금계좌의 수취인, 대금의 용도 및 영수증의 원본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자본적 지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양도가액을 OOO백만으로 경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가 수년간 진행되어 청구인이 경락을 받을당시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상태의 다가구주택이었고, 이를 지하 방 3개, 1층 방 6개, 2층 방 4개, 옥탑 방 1개 총 14개의 원룸으로 리모델링공사를 O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OOO과 OOO 백만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아래<표1>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은행거래내역서, 김OOO의 사실확인서, 공사대금완불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OOO (OO: OO) (라) O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인 김OOO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는 “본인은 OOO종합건설 대표이사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쟁점주택내 다가구주택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은 OOO천원이었으며, 다가구주택을 지하방 3개, 1층방 6개, 2층방 4개, 옥탑방 1개, 총 14개의 원룸으로 고치는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5.5.31.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리모델링공사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양도 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종합건설(대표이사 김OOO)은 OOO동 600-1에서 2001.3.10. 개업OOO하였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7.6.27.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바) 한편, 청구인은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한 이후 2004.10.13. 한국 전력공사에 전기계량기 12대를 추가로 신청한 사실이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종합정보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리모델링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이나, 이 건의 경우,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한지 상당기간 경과되어 비록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 등을 청구인이 제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2004.10.13.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 계량기를 추가로 12대나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기 보다는 실제로 시공되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OOO종합건설 대표이사 김OOO의 예금계좌로 리모델링공사비로 보여지는 금전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김OOO도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김OOO과 특별한 별개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동 금액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되어 지급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