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이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함
쟁점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이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거래내용의 실지거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자료상 혐의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이 예치되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채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한 목록을 일괄로 서명한 사실을 쟁점매입처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증빙서류: 쟁점매입처의 대표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소명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소명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요구를 받은바 없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컴퓨터에 청구인과의 실지거래 내역이 저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그 당시에 잘못을 구두로 시인할 뿐 차후 객관적인 자료를 소명하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모두 청구인에게 미루었다. 이렇듯 거래내용의 실지거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자료상 혐의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영세한 납세자에게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 쟁점매입처가 영위하는 영세 식품잡화 도매업의 거래형태는 선주문 판매형태와 현금매출형태 등 2가지가 있는바,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영세마트의 경우 현금매출형태가 대부분이고 매입에 대한 결제는 거래시마다 보관하고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관련 금융거래자료는 없으며, 청구인은 2008.12.10.자로 폐업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및 현금거래영수증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망실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매월말 선주문 매입금액과 현금 매입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쟁점매입처의 컴퓨터에 선주문 매입분 일부의 거래명세표가 남아있다는 사실로 충분히 설명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쟁점매입처의 컴퓨터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 일부(OOO원)가 있었음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복명서에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로부터 현금거래영수증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음에도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영세한 납세자에게 가혹한 처사이다.
(3) 청구인이 매입한 품목은 여타 매입처에서 매입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품목은 OOO 생수, OOO 음료수, 라면(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인데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여타 매입처에서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거래처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된다(증빙자료: 다수의 거래처 확인서).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15.부터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상품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수취하였으므로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3.3.15. 이후 소매 잡화업을 영위하였고, 2008년부터 식품잡화를 취급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내역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수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은 다른 거래처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품목으로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것이 명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서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의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매입․매출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상 청구인과의 실지거래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지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 아니다. 또한, 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내역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교부한 것이라는 내용의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확인서와 매입금액 중 일부만 기재된 거래명세표만 제출하고 있는바, 제출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는 없으며,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생략한 채 매입금액 중 일부만 기재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2)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영세한 납세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8년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여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소매업의 경우 OOO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영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상세내역,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OOO의 확인서와 매입금액 중 일부만 기재된 거래명세표(공급대가 OOO원)만 제출한 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출한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원이나 확인서에는 OOO원으로 기재하고 있고, 확인서에는 매월말일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교부하였다고 하나 거래명세표에는 2008.5.9.~2008.11.5.까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총 7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지만 세무서에 제출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3매에 불과하는 등 제출된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상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다른 매입처에서는 동일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2008년 제2기에만 수취한 것으로 이는 쟁점상품을 2008년 제2기에만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식품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이러한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업종을 2008년도에 소매잡화에서 식품잡화업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세적변경이력조회결과 업종을 정정한 이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라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2008년 제2기 중 OOO원을 매입하는 등 쟁점상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만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매입․매출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상 청구인과의 실지거래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므로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 아니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이OOO의 확인서는 임의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등의 근거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용),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컴퓨터에서 거래명세표가 저장되어 있고, 쟁점매입처가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실지거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자료상 혐의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며,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영세한 납세자에게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확인서, 거래명세서 전산서식 1매, 거래명세표 수기기재분 사본 12매, 현금거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6.1.1.~2009.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 취급하고 있는 라면 및 청량음료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총 OOO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 없이 91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조세범처벌법에 의거 2011.10.20.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확인서(2102년 4월경 작성)에는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 내역이 없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해 준 적이 있으나, 이 확인서는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세무공무원이 가지고 가서 관련 서류를 충분히 찾아보지 못한 채 세무공무원이 제시한 내용에 그냥 싸인만 한 것으로 조사가 끝난 후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회사 컴퓨터에 일부 거래내역이 거래명세표 형식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음, 당사는 실지로 청구인과 상품거래를 하였으며, 매월말에 선주문 판매금액과 현장매출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하였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성실히 납부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작성일자가 2008.12.31.이며, 2008.6.16. OOO 10개 OOO원 등 2008.5.9.~2008.11.24. 기간동안 총 OOO원의 상품이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확인서(OOO 외 5개 업체)는 청구인과 주로 현금거래를 하여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쟁점세금계산서가 7매가 아니고 3매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원 담당공무원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관행상 쟁점상품과 같이 소액의 생필품의 경우 도매상에서 분기별로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이OOO의 확인서상 매월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미는 매월말 정산하였다는 의미라고 답변하였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① 쟁점매입처가 O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가 아니라는 이OOO의 확인이 있고, 쟁점매입처가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상 청구인과의 실지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은 2008년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데 상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④ 이OOO의 확인서에는 매월말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교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2008.5.9.~2008.11.5.까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7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지만 세무서에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3매에 불과하여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은 라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로부터 2008년 제2기중 OOO원을 매입하는 등 쟁점상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만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매입처가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과세관청도 쟁점매입처를 전부 자료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명백한 입증자료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지을 수 없는 점, ② 이OOO이 확인서를 통하여 당초 세무조사 확인내용을 부인하면서 청구인과는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여 당시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은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거래내역 일부가 기록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어, 단지 이OOO의 확인내용과 쟁점매입처의 전산프로그램상 청구인과의 실지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는 청구인이 OOO를 폐업한 2008.12.10.로부터 약 3년이 경과된 때로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OOO 등에서 청구인과의 거래가 대부분 현금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상관행상 쟁점상품과 같이 소액의 생필품의 경우 분기별로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고 이OOO의 확인서상 매월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의미는 매월말 정산하였다는 의미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⑤ 청구인의 2008년 매출액이 OOO원에 달한다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원 이상의 매입이 있어야 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원 상당에 불과하고 OOO로부터의 매입도 OOO원 상당에 불과하며, 쟁점매입처는 주식회사 OOO이 취급하고 있는 라면 및 청량음료 대리점으로서 여타 회사의 동종 상품은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할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품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본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