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검토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1542 선고일 2013.06.27

농어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점, 재산세 납부의 실제 부담자가 불분명한 점,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 변경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농어가주택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가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어가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13.3.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소재한 무허가 농어가주택 41.58㎡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4.23. OOO 소재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3.13. ○○○0-0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아버지 조○○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에 소재한 무허가 농어가주택 41.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3.3.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주택은 신축한 지 50년 이상 된 사용할 수 없는 폐가주택이며, ② 청구인은 2000.11.22. 청구인의 아버지 조○○로부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증여받았고,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이며, ③ 설사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증여가 아닌 상속 주택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폐가라는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으며,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당시 심리담당자가 쟁점주택 소재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고, 2005년~현재까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한 사실이 확인(주거용)되므로 쟁점주택이 기능을 상실한 폐가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2012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을 제출하면서 2000.11.22.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한 창고건물은 조OOO 소유로, 주택 등에 대한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② 청구인은 2005년~2012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이의없이 납부해왔고, 기한 후 신고 안내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쟁점주택이 타인 소유라고 주장한 사실 또한 없으며, 과세대장상에 납세자현황 변동일자가 2013.1.9.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시청 담당 직원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변동된 사항임이 확인되어 등기부등본이 없는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과세예고 이후에 주택에 대한 소유자를 친인척 관계인 조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후에 변경된 재산세 관리대장만으로는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조OOO 소유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0.10.13. 동거봉양 사유로 아버지 조OOO와 합가하였으며, 2000.11.22. 증여형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2.3.29.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③ 쟁점주택은 당초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써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한 시점에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① 쟁점주택에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폐가라고 보기 어렵고, ② 청구인이 2005년~2012년까지 쟁점주택에 과세된 재산세를 이의없이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이고, ③ 쟁점주택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써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2005년~2012년),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의 제적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① 쟁점주택이 폐가이고, ②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조OOO이며, ③ 설령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상속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대상자라고 주장하면서, 2012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장, 미등재 건축물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시청 OO과에서 구 미등재건축물대장을 전산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행정착오가 발생하여 2013.1.9.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에서 조OOO으로 정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항변자료를 심리과정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당시 쟁점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2005년~2012년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완납하여 왔으며, 쟁점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시장이 관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가 2013.1.19. 청구인에서 조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관련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1.21. 증여를 원인으로 2000.11.22.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제27076호) 받은 것으로, 제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2.3.29. 사망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미등재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면적은 41.58㎡로, 용도는 주택으로, 소유자는 조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폐가이며, 설령 청구인 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시장이 쟁점주택을 폐가가 아닌 주택으로 계속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가 사망하기 전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점, 증여대상은 토지로서 쟁점주택이 증여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폐가이며,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조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미등재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조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05년~2012년 기간동안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여 왔는지, 아니면 현 거주자인 조OOO이 청구인 명의로 이를 납부하여 왔는지가 불분명한 점, OOO시장이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를 2013.1.19. 청구인에서 조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변경사유가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유관계의 변동이 있는데 기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현 거주자인 조OOO이 청구인의 친인척 관계라고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OOO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청구인 명의로 장기간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는 정황 등만을 가지고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일 것으로 추정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