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점, 재산세 납부의 실제 부담자가 불분명한 점,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 변경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농어가주택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가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어가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농어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점, 재산세 납부의 실제 부담자가 불분명한 점,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 변경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농어가주택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가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어가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이 2013.3.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소재한 무허가 농어가주택 41.58㎡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주택은 신축한 지 50년 이상 된 사용할 수 없는 폐가주택이며, ② 청구인은 2000.11.22. 청구인의 아버지 조○○로부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증여받았고,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OOO이며, ③ 설사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증여가 아닌 상속 주택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1) 처분청은 ① 쟁점주택에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폐가라고 보기 어렵고, ② 청구인이 2005년~2012년까지 쟁점주택에 과세된 재산세를 이의없이 납부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이고, ③ 쟁점주택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써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2005년~2012년),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의 제적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① 쟁점주택이 폐가이고, ②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조OOO이며, ③ 설령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상속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대상자라고 주장하면서, 2012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장, 미등재 건축물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본인 스스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시청 OO과에서 구 미등재건축물대장을 전산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행정착오가 발생하여 2013.1.9. 쟁점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에서 조OOO으로 정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항변자료를 심리과정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당시 쟁점주택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2005년~2012년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완납하여 왔으며, 쟁점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시장이 관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가 2013.1.19. 청구인에서 조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관련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1.21. 증여를 원인으로 2000.11.22.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제27076호) 받은 것으로, 제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2.3.29. 사망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미등재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면적은 41.58㎡로, 용도는 주택으로, 소유자는 조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폐가이며, 설령 청구인 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시장이 쟁점주택을 폐가가 아닌 주택으로 계속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 조OOO가 사망하기 전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점, 증여대상은 토지로서 쟁점주택이 증여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폐가이며,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조OOO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미등재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조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05년~2012년 기간동안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여 왔는지, 아니면 현 거주자인 조OOO이 청구인 명의로 이를 납부하여 왔는지가 불분명한 점, OOO시장이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를 2013.1.19. 청구인에서 조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변경사유가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유관계의 변동이 있는데 기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현 거주자인 조OOO이 청구인의 친인척 관계라고 조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조OOO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청구인 명의로 장기간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는 정황 등만을 가지고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일 것으로 추정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