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판결에 따른 연결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판결에 따른 연결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07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제1기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수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시승용 차량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을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 입한 후, 2008.6.20. 시승, 마케팅, 교육,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 중 시승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마케팅, 교육, 테스트)은 비영업용으로 보아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OOOO법원으로부터 2012.7.5.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시승이나 전시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법」상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하고, 임직원이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특 정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이 정 당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2012.6.15 선고, OOO법원 2011누46172호)을 받았다.
(3) 처분청은 위 고등법원법원의 판결확정에 따라 2012.10.4. 부가 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2013.1.2. 당초 조사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 공제로 과세처분을 하면서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부 가가치세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차량판매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시승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법인세 세무조정은 동일사안에 대한 연결된 처분으로서 당초 잘못된 부과처분의 내용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조심 2010서778, 2010.1.31. 참조), 당초 세무조사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그 세액상당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결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 아닌 부수적인 처분에 해당할 뿐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새로운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